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인수 0원보다 ‘2/5 지분’이 더 중요하다 — 회기동 304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183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03-150 제3층 제304호
감정가 86,000,000원 · 최저매각가 55,04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
🧩 매각지분 5분의 2 💸 인수액 0원 ⚖️ 2회 유찰·감정가 64%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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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인수 0원이지만 5분의 2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점유관계 미상·권리서류 확인사항이 겹친 고위험 물건
실질취득 55,040,000원에 인수액은 0원이지만 전체가 아닌 5분의 2 지분만 취득하며, 공유자 우선매수 1회 허용, 임차보증금·확정일자 미상, 말소된 근저당권이 배당대상으로 계산된 확인사항과 낮은 환금성을 반영해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예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304호 전체가 아니라 정종윤 지분 5분의 2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기회, 지분 단독처분의 어려움, 임차조건 미상, 말소기준권리와 배당가정의 확인 필요성이 겹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64%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86,000,000원
최저가 55,04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55,040,000원
최저가 + 예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현재 배당가정 기준
핵심지표
지분 5분의 2
공유자 우선매수 1회 허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1838. 회기동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다세대주택 중 제3층 제304호에 관한 경매입니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호실 전체 경매가 아니라 공유지분 경매라는 점입니다. 소유권은 정성자 5분의 3, 정종윤 5분의 2로 나뉘며, 이번 감정평가와 매각 대상은 정종윤의 5분의 2 지분입니다. 따라서 55,040,000원을 내더라도 304호 전부를 독점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상 낙찰자가 승계할 금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의 위험은 인수금액보다 공유관계원문 권리관계 확인에 집중됩니다. 공유자는 동일한 최고매수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고, 그 기회는 1회로 제한됩니다. 외부 입찰자는 최고가를 써도 공유자의 우선매수 행사로 매수인이 되지 못할 가능성을 입찰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1838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03-150 제3층 제304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12나길 7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매각 대상정종윤 소유 지분 5분의 2
공유자정성자 지분 5분의 3 · 정종윤 지분 5분의 2
감정가 / 최저가86,000,000원 / 55,040,000원 (2회 유찰·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박혜진·최낙기 / 129,207,701원
매각기일2026.07.14
공유자 우선매수우선매수신고 1회에 한하여 허용

① 권리 흐름 — 소멸 여부보다 원문 대조가 먼저다

⛔ 말소기준권리·배당가정 확인 필요 권리 산정에서는 2006.09.20 이문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117,000,000원을 말소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등기내역에는 해당 근저당권이 2014.09.17 해지로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상배당표는 이 채권에 53,649,280원을 배당하는 가정입니다. 입찰 전 등기부 원문, 매각물건명세서와 채권계산서에서 실제 존속 채권과 말소기준권리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14.09.23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 300,000,000원도 2023.05.31 일부포기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어 2023.06.12 정종윤 지분에 김현영의 가압류 630,000,000원이 등기됐고, 2025.03.1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기입됐습니다. 제공된 소멸판정에서는 근저당권·가압류·경매개시결정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돼 있으나, 앞선 말소기재와 배당가정의 관계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권리관계를 단순한 안전형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 현황 — 실제 임차인 1명

점유자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황순영 제3층 제304호 2023.12.12 보증금 미상 · 확정일자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황순영의 전입일은 산정상 말소기준일인 2006.09.20보다 늦어 대항력 없음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와 내부 이용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인수액과 별개로 명도 협의와 점유관계 확인은 필요합니다.

⚠️ 지분 낙찰과 명도는 별개의 문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도 낙찰자가 취득하는 권리가 5분의 2 지분에 그치므로, 호실 전체에 대한 단독 인도와 사용을 곧바로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5분의 3 공유지분, 실제 점유 형태와 사용·수익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64%가 곧 ‘저가’는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55,040,000원으로 감정가 86,000,000원의 64%입니다. 그러나 두 금액 모두 304호 전체가 아니라 정종윤 지분 5분의 2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 호실 가격처럼 비교하거나 단순히 유찰률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동일·유사 조건의 실거래 비교가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액 55,040,00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공유지분 할인과 향후 정리비용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분은 일반 호실보다 매수층이 좁고, 단독 사용·처분이 제한되므로 환금성 할인과 공유물분할 또는 지분협상 비용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64%)55,040,000원53,649,280원1,122,558,421원0원
3회 유찰 시(51.2%)44,032,000원42,839,424원1,133,368,277원0원
4회 유찰 시(40.96%)35,225,600원34,191,539원1,142,016,162원0원
⛔ 최저가만으로 가격 가점 금지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55,040,000원이지만, 이는 5분의 2 지분 취득비용입니다. 실거래 비교와 공유지분의 실제 사용가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정가보다 36% 낮다”는 이유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5,0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390,720원
2. 근저당 · 이문신용협동조합117,000,000원53,649,280원
3.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300,000,000원0원
4. 가압류 · 김현영630,000,000원0원
5. 경매개시결정 채권129,207,701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1,176,207,701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53,649,280원이며, 미배당액은 1,122,558,421원입니다. 소유자 잔여와 매수인 인수액은 각각 0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말소된 것으로 기재된 근저당권에 배당하는 가정은 원문 서류 대조가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55,04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부가 이문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배당으로 가정됐습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확인된 긍정 요소 현재 배당가정에서는 임차보증금이나 등기상 권리를 매수인이 금전으로 승계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공부와의 차이와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위험 요소 전체 소유권이 아닌 5분의 2 지분만 취득하며, 공유자 우선매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증금·확정일자 미상의 점유자가 존재하고, 말소기준권리와 배당가정 사이의 확인사항도 남아 있습니다. 인수액 0원만 보고 안전형 물건으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 ≠ 안전한 전체 소유권”

이 사건은 현재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지만, 그것만으로 입찰 난도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304호 전부가 아닌 5분의 2 지분이고, 나머지 5분의 3은 정성자에게 남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점유자 황순영의 임차조건 미상, 말소된 근저당권이 배당대상으로 계산된 확인사항까지 겹쳐 있습니다.

최저가 55,040,000원은 감정가의 64%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와 지분의 실제 처분가치가 확인되지 않아 싸다고 평가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인수금액은 낮지만 구조적 위험은 높은 물건입니다.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원문에서 말소기준과 매각범위를 확인하고, 공유지분 정리계획이 명확한 경우에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