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99,840,000원이 아니라 ‘실질취득 196,697,120원’을 봐야 한다 — 수유동 4층 402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1845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6-729 4층 402호
감정가 195,000,000원 · 최저매각가 99,840,000원(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취득 196,697,120원 🧾 매수인 인수 96,857,120원 👤 실제 임차인 1명 🔁 6회 유찰 · 감정가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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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6회 유찰로 최저가는 99,840,000원이지만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까지 합한 실질취득은 196,697,120원으로 감정가를 초과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 194,500,000원 중 96,857,12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며, 현재 실질취득은 감정가의 100.9%이고 추가 유찰 시에도 총부담이 약 196,000,000원대로 유지되는 다세대 물건이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여섯 번 유찰돼 최저가가 99,84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이다빈의 보증금 194,500,000원 중 배당받지 못하는 96,857,12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196,697,120원으로 감정가 195,000,000원보다 높습니다.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5,000,000원
최저가 99,840,000원 · 51.2%
실질취득
196,697,120원
낙찰가 + 임차보증금 인수
매수인 인수
96,857,120원
임차인 미배당 보증금
핵심지표
100.9%
실질취득 ÷ 감정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1845. 강북구 수유동의 철근콘크리트조 4층 다세대주택 중 제4층 제402호입니다. 등기에는 과거 근저당권 설정 이력이 여러 건 나타나지만, 해당 근저당권들은 순차적으로 말소됐고 마지막 신한은행 근저당권도 2021.11.08.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말소기준은 2023.04.14. 접수된 KB국민카드 가압류입니다.

문제는 이보다 먼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이다빈은 2021.10.18.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10.19.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21.11.08. 전입신고와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말소기준일인 2023.04.14.보다 앞서므로 대항력이 있고,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 부족분이 낙찰자에게 넘어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1845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6-729 4층 402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19나길 28-7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4층 건물 중 제4층 제402호 · 현관1·방3·주방1·거실1·욕실겸화장실1·발코니2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 외벽 드라이비트 · 개별도시가스보일러 난방
소유자우임구 (2021.11.29. 거래가 194,5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95,000,000원 / 99,840,000원 (6회 유찰 · 감정가의 51.2%)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94,5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위반·공부 차이위반건축물 없음 · 공부와의 차이 없음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이 핵심

과거 설정된 한국주택은행·박봉선·정능1동새마을금고·국민은행·삼성생명보험·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은 각각 후속 말소등기로 정리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말소기준은 2023.04.14. KB국민카드 가압류입니다. 이후의 우리카드·농협은행 가압류, 강북구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말소되는 임차권등기와 인수되는 보증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 자체는 2023.09.22. 접수돼 말소기준보다 늦지만, 임차인의 대항력 기준일은 임차권등기일이 아니라 앞선 전입·점유일인 2021.11.08.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매각으로 말소되더라도,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미배당액 인수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주요 일자판정매수인 인수
이다빈
주거 · 임차권등기
제4층 제402호 전부 194,500,000원 계약 2021.10.18.
확정 2021.10.19.
전입·점유 2021.11.08.
배당요구 2023.09.22.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배당요구 완료 보증기관 승계 아님
96,857,120원

현재 최저매각가 99,840,000원에서 집행비용 2,197,120원을 먼저 공제하면 임차인에게 배당 가능한 금액은 97,642,880원입니다. 임차보증금 194,500,000원에서 이를 뺀 96,857,120원이 미배당액이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부족분으로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 현재 회차의 실제 부담 계산
99,840,000원 + 96,857,120원 = 196,697,120원
최저가가 감정가의 51.2%까지 내려왔어도 실질취득은 감정가의 100.9%입니다. 외형상 낙찰가와 실제 취득부담 사이에 96,857,12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③ 가격 구조 — 유찰돼도 총부담은 보증금 부근에 고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사건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의 경매 배당액이 줄고, 그만큼 매수인이 인수할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비교 기준은 최저매각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한 실질취득이어야 합니다.

회차 시나리오낙찰가임차보증금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6회 유찰, 감정가 51%) 99,840,000원 96,857,120원 196,697,120원
7회 유찰 시 (감정가 41%) 79,872,000원 116,465,696원 196,337,696원
8회 유찰 시 (감정가 33%) 63,897,600원 132,152,557원 196,050,157원

7회 유찰 시 낙찰가는 79,872,000원으로 내려가지만 인수액은 116,465,696원으로 늘어 실질취득은 196,337,696원입니다. 8회 유찰 시에도 실질취득은 196,050,157원입니다. 낙찰가 하락분 대부분이 인수액 증가로 이동하므로, 추가 유찰 자체가 큰 가격 할인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 “6회 유찰이니 반값 다세대”가 아닙니다 현재 최저가는 99,840,000원이지만, 실질취득 196,697,120원은 감정가 195,000,000원을 1,697,120원 초과합니다. 권리 인수까지 포함하면 감정가보다 낮게 취득하는 구조가 아니며, 최저가 51.2%만 근거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9,8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결과
0. 집행비용 - 2,197,120원 매각대금에서 우선 공제
1. 임차인 이다빈 보증금 194,500,000원 97,642,880원 부족분 96,857,120원 인수
2. 가압류 · KB국민카드 24,600,515원 0원 매각으로 소멸
3. 가압류 · 우리카드 8,484,570원 0원 매각으로 소멸
4. 가압류 · 농협은행 8,254,316원 0원 매각으로 소멸
5. 가압류 · 농협은행 8,667,310원 0원 매각으로 소멸
6. 강제경매 · 주택도시보증공사 194,500,000원 0원 매각대금 잔액 없음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잔여 없음

매각대금 99,840,000원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일부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96,857,120원은 매수인 인수로 계산됐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99,84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임차인 미배당액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할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해 총부담은 약 1억9,600만원대로 유지됩니다.
✅ 등기 정리 관점 과거 근저당권은 후속 말소등기로 정리됐고, 말소기준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과거 근저당 설정 이력 자체를 낙찰자가 중복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핵심 권리 관점 실제 임차인 1명의 대항력이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큽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배당 후에도 96,857,120원이 남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권리상 안전형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반값 낙찰가”가 아니라 “보증금 부근의 고정비용”

이 사건은 6회 유찰로 최저매각가가 감정가의 51.2%까지 낮아졌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커서 가격 하락분이 그대로 매수인의 할인으로 남지 않습니다. 현재 회차에서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97,642,880원이고, 남은 96,857,12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면 실질취득은 196,697,120원입니다.

이는 감정가 195,000,000원의 100.9%입니다. 7회·8회 유찰 시에도 실질취득은 각각 196,337,696원과 196,050,157원으로 큰 폭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과거 근저당권은 말소됐지만,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라는 핵심 부담은 남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최저가는 낮지만 총부담은 낮지 않고, 권리위험도 크다. 이 물건은 낙찰가가 아니라 임차보증금의 미배당 규모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