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최저가 2.0736억보다 무거운 ‘임차권 미배당 잔액 인수’ — 망우동 402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1982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508-7 4층 402호
감정가 3.24억 · 최저매각가 2.0736억(2회 유찰·64%)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민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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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2회 유찰 최저가보다 주택임차권 미배당 잔액 인수와 배당순위 재확인이 먼저인 고위험 다세대주택
임차보증금 증액 내역 최고 220,000,000원으로 전액 미배당 시 실질취득 상한이 427,360,000원이며, 2012년 선행 근저당 말소 이력과 현재 배당 계산의 불일치·동일인 임차인과 신청채권자·8세대 1993년 다세대·실거래 비교 부재가 겹쳐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2회 유찰·64% 🧾 보증금 최고 220,000,000원 ⚠️ 최대 인수 220,000,000원* 🏘️ 8세대·1993.08.09
한 줄 평 감정가 324,000,000원에서 두 번 유찰돼 최저가가 207,36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가격 할인만 보고 접근할 물건이 아닙니다. 임차인 민선오의 주택임차권에는 보증금 증액 내역 180,000,000원 → 189,000,000원 → 220,000,000원이 기재돼 있고, 매각물건명세서는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전액 미배당이라는 보수적 상한에서는 실질취득액이 427,360,000원까지 커집니다.
감정가 / 최저가
324,000,000원
최저가 207,360,000원
실질취득 상한*
427,360,000원
최저가+보증금 전액 미배당
매수인 인수 가능액*
0~220,000,000원
실제 배당액에 따라 변동
핵심지표
2회 유찰·64%
실거래 비교 없이 할인율 판단 금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1982. 망우역 남측 인근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4층 다세대주택의 4층 402호입니다. 현재 소유자 조정자는 2014년 3월 14일 매매계약을 통해 거래가 227,000,000원에 취득했고, 소유권이전등기는 2014년 6월 30일 접수됐습니다. 이후 민선오가 2017년 1월 20일 점유를 시작하고 2017년 1월 23일 전입했으며, 2024년 7월 26일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낙찰가가 아니라 낙찰 후 남는 임차보증금입니다. 임차권등기 원문에는 1차 보증금 180,000,000원, 2차 189,000,000원, 3차 220,000,000원과 월 200,000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게다가 임차인 민선오는 2025년 2월 24일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와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대차의 실제 성립·증액금 지급·채권 발생 관계를 계약서와 계좌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1982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508-7 4층 402호 · 망우로58길 33-5
물건종류 / 구조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4층 402호
소유자조정자 (2014.03.14. 매매 · 거래가 227,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24,000,000원 / 207,36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64%)
신청채권자 / 청구민선오 / 239,621,917원
매각기일2026.07.14
건물 현황1993.08.09 준공 · 8세대 · 비교 기준면적 69.7㎡

① 권리 흐름 — 과거 말소 이력과 현재 임차권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등기부에는 1998년 국민은행 근저당권과 2009년 양한종 근저당권을 비롯한 가압류·압류가 있었지만, 이 권리들은 2012년 7월 17일 선행 임의경매 매각과 함께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같은 날 윤석순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2014년 조정자에게 다시 이전됐습니다.

⛔ 이번 사건의 핵심 충돌 지점 현 최저가 배당 계산은 국민은행 근저당에 203,656,960원이 배당되는 구조로 나타나지만, 등기부에는 해당 선행 근저당이 2012.07.17 매각으로 말소된 이력이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반면 현재 매각물건명세서는 2024.07.26 주택임차권등기의 보증금 미변제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현재사항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을 직접 대조해 실제 배당순위를 확정하기 전에는 인수액을 0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미배당 잔액 승계 주의

임차인점유·용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민선오 4층 402호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전입 2017.01.23
확정 2017.01.02
180,000,000원
증액 기재 최고 220,000,000원
대항력 없음 판정
전입이 기재된 말소기준일 이후
배당요구 있음
2024.07.26
미배당 잔액 인수
명세서 명시

민선오는 보증기관이나 대위변제 신고자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으로 확인됩니다. 임차권등기에는 주민등록일 2017년 1월 23일, 점유개시일 2017년 1월 20일, 1차 확정일자 2017년 1월 2일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후 보증금이 189,000,000원과 220,000,000원으로 증액됐고 각 증액분에도 확정일자가 기재돼 있습니다.

⚠️ “대항력 없음”과 “잔액 인수”는 별개의 경고다 전입일이 기재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 없음으로 판정돼 있더라도, 매각물건명세서가 주택임차권등기의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별도로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배지만 보고 인수액을 0원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최종 인수액은 민선오에게 실제로 배당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2회 유찰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324,000,000원의 64%인 207,360,000원입니다. 표면 할인액은 크지만, 비교 가능한 동일 면적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최근 시세보다 낮은지 직접 판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8세대 규모의 1993년 준공 다세대주택은 대단지 공동주택보다 거래 표본이 적고 개별 호수의 내부상태·대지권·주차·명도상태에 따라 가격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임차보증금입니다. 임차권등기의 최고 증액 보증금 220,000,000원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매수인 부담 상한은 220,000,000원이며, 최저가와 합산한 실질취득액은 427,360,000원입니다. 이는 감정가보다 103,360,000원 높은 금액입니다. 실제 배당이 이뤄지면 인수액은 줄어들지만, 배당순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최저가가 곧 총취득비용은 아니다 입찰가 207,360,000원만 준비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임차권 보증금의 미배당 잔액, 명도비용, 체납 관리비의 공용부분, 취득세와 수선비를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임차권 잔액 인수 문구가 있으므로 입찰가 상한을 정할 때 예상 인수액을 반드시 먼저 차감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07,3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703,04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300,000,000원203,656,960원
2. 근저당 · 양한종1,200,000,000원0원
3.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3,338,000,000원0원
4. 가압류 · 삼화상호저축은행6,131,608,496원0원
5. 가압류 · 한상호120,000,000원0원
6. 강제경매 · 민선오239,621,917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11,793,752,330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203,656,960원, 미배당액은 11,590,095,37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의 2012년 말소 이력과 현재 배당순위를 원문 대조해야 하며, 주택임차권 미배당 잔액의 매수인 인수 여부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국민은행 근저당에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2012년 말소 이력과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액
3회·4회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유찰이 임차권 인수위험을 자동으로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 확인 가능한 긍정 요소 위반건축물 사항은 없고 공부와의 차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남측 약 5m 도로를 통해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 망우역이 인근에 있습니다.
⛔ 종합 판단 2회 유찰 자체는 매력지표가 아닙니다. 미배당 임차보증금 승계 문구, 임차인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의 동일인 관계, 과거 근저당 말소 이력과 현재 배당 계산의 불일치, 8세대 다세대주택의 제한된 환금성을 함께 고려하면 입찰 전 원문 검증이 필수인 고난도 물건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할인율보다 인수액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감정가 324,000,000원에서 207,360,000원까지 내려온 숫자만 보면 큰 폭으로 할인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주택임차권의 보증금 미변제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문구가 있어, 최저가가 총취득비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최고 증액 보증금 220,000,000원이 전액 미배당되는 상한에서는 실질취득액이 427,360,000원까지 늘어 감정가를 넘어섭니다.

여기에 과거 근저당의 2012년 말소 이력과 현재 배당 계산의 불일치, 임차인과 신청채권자의 동일인 관계, 비교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는 8세대 다세대주택이라는 점이 겹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유찰 횟수는 참고사항이고, 입찰 여부는 실제 배당순위와 임차보증금 인수액을 확정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이 확인이 끝나기 전까지는 가격 메리트 판정을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