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대항력 없는 임차권·확약으로 인수는 0원, 그러나 ‘위반건축물’은 남는다 — 우이동 청솔빌라 502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092 ·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3-98 청솔빌라 502호
감정가 199,142,000원 · 최저매각가 101,961,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제 임차인 1명 🛡️ 매수인 인수 0원* 📉 3회 유찰 · 감정가 51.2% 🏚️ 5층 무단증축 7㎡
48
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없는 임차권과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위반건축물·3회 유찰·압류 4건을 보수적으로 반영
실제 임차인 1명의 전입이 말소기준 이후이고 보증기관도 잔존 보증금 청구권 포기와 임차권 말소에 동의해 권리 인수는 0원이다. 다만 5층 무단증축 7㎡, 다세대 용도, 3회 유찰과 압류 4건으로 물건성과 환금성 위험이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유정임 1명이고, 전입일 2021.06.10은 말소기준권리인 2020.06.17 근저당권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해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5층 무단증축 판넬·샷시 7㎡, 압류 4건과 3회 유찰이 겹친 다세대주택이므로 감정가 대비 51.2%라는 숫자만 보고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9,142,000원
101,961,000원
3회 유찰
실질취득
101,961,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음 · 확약서 제출
핵심지표
51.2%
감정가 대비 · 위반건축물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092. 강북구 우이동 청솔빌라 5층 502호, 도시형생활주택인 단지형 다세대입니다. 감정평가상 방 1개, 거실, 욕실, 자연테라스와 현관으로 이용 중이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5층 건물의 최상층 물건입니다. 소유자 서우연은 2021.06.11. 거래가 198,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98,000,000원을 청구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핵심 권리는 2020.06.17. 설정된 통조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이 권리가 말소기준이므로 그 뒤의 근저당권·압류·임차권등기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보증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은 모두 198,000,000원이지만, 이는 같은 보증금의 대위·승계 관계이므로 별도 보증금으로 더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092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3-98 청솔빌라 502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39가길 15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 방1·거실·욕실·자연테라스·현관 · 지상 5층 중 5층
소유자서우연 (2021.06.11. 거래가 198,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99,142,000원 / 101,961,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51.2%)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98,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위반건축물5층 무단증축 판넬·샷시 7㎡ · 제시외건물 포함

① 권리 흐름 — 임차보증금 198,000,000원, 매수인 인수는 0원*

말소기준권리는 2020.06.17. 통조림가공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유정임의 임대차계약일·전입일·점유개시일은 모두 2021.06.10이고 확정일자는 2021.06.17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임차권입니다.

구분점유·용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매수인 인수
유정임
실제 임차인
제502호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198,000,000원 2021.06.10
2021.06.17
대항력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2023.07.13.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주장
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대위·승계
유정임 보증금 승계분
별도 실제 임차인 아님
별도 합산 없음 유정임 권리와 동일 보증금 대항력 포기 승계·중복신고
우선변제권만 주장
0원*
✅ 확약서 효과 — 실질 인수 0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룰상 보증금은 198,000,000원이지만, 이 확약과 대항력 부재를 반영한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 확약은 유정임의 보증금과 이를 승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만 적용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유정임 1명이며 별도 보증금은 없지만, 현장 점유자가 이와 다를 경우에는 그 점유자의 전입·점유·보증금과 권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실질취득 101,961,000원, ‘감정가 할인’과 ‘시세 할인’은 다르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01,961,000원으로 감정가 199,142,000원51.2%입니다. 매수인이 승계할 임차보증금은 실질 0원이므로 실질취득액도 101,961,000원으로 최저가와 같습니다.

다만 감정가 대비 51.2%라는 사실은 유찰이 세 차례 진행됐다는 의미일 뿐, 그 자체가 현재 거래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특히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도시형생활주택인 다세대이고, 5층 무단증축 7㎡가 표시된 위반건축물입니다. 권리 인수가 없다는 점과 물건 자체의 환금성·행정상 부담은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최저가만 보고 가격 가점을 줄 수 없는 이유 3회 유찰, 다세대 용도, 위반건축물 표기와 제시외건물이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101,961,000원이라는 최저가만으로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입찰가는 위반 부분의 원상복구·이행강제금 가능성, 금융기관 담보평가와 향후 매각 난도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01,961,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 - 2,227,454원 매각가의 약 2.2% 추정
을구 1번 근저당권 · 통조림가공수산업협동조합 900,000,000원 99,733,546원 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을구 3번 근저당권 · 정미숙 50,000,000원 0원 미배당
을구 5번 근저당권 · 윤원자 60,000,000원 0원 미배당
경매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198,000,000원 0원 신청채권자 청구금액 기준 · 미배당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잔여 없음

채권 총액 1,208,000,000원 중 채권자 배당액은 99,733,546원, 총 미배당액은 1,108,266,454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 차감 후 매각대금 전액이 말소기준 근저당권 배당에 사용되고, 후순위 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
유찰이 추가되면 채권자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현재 권리관계와 확약에 따른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각 시나리오 모두 0원입니다.
⚠️ 압류 4건과 당해세 확인 성북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구 및 서울특별시강북구 명의 압류가 등기돼 있습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매각대금에서 먼저 차감돼 말소기준 근저당권과 후순위 채권자의 실제 배당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압류 세목과 체납액은 입찰 전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미배당과 매수인 인수는 같은 말이 아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현재 최저가 시나리오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으므로 그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자동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④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인수 0원”과 “좋은 물건”은 별개의 판단이다

이 사건의 권리분석 결론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유정임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우선변제권만 주장하면서 대항력·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의 승계신고를 별도 보증금으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권리에 따른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와 같은 101,961,000원입니다.

그러나 물건 자체에는 별도의 경고등이 있습니다. 5층 무단증축 판넬·샷시 7㎡가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있고 제시외건물이 포함됐으며, 이미 3회 유찰돼 감정가의 51.2%까지 내려왔습니다. 압류 4건의 당해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이 물건은 권리 인수는 정리됐지만, 위반건축물·환금성·가격 검증은 남아 있는 다세대입니다. 권리는 조건부 합격, 물건성과 가격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