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최저가보다 인수금이 더 크다 — 우이동 경모파인포레 501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402 ·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3-53 경모파인포레 5층 501호
감정가 410,000,000원 · 최저매각가 167,936,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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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67,936,000원이나 주미애 미배당 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 348,151,104원, 손수한 보증금 미상·위반건축물·4회 유찰까지 겹친 고위험 구조
대항력 임차인 주미애의 미배당 180,215,104원을 인수하면 실질취득이 감정가의 약 84.9%이며, 별도 점유자 손수한의 보증금이 미상이고 세금 압류·위반건축물·다세대 환금성 위험이 남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실질취득 348,151,104원 🧾 매수인 인수 180,215,104원 👥 실제 임차인 2명 📉 유찰 4회
한 줄 평 표면상 최저가는 167,936,000원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주미애의 보증금 미배당액 180,215,104원을 인수하면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348,151,104원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액은 보증금 345,000,000원 안팎에 고정되는 구조이며,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별도 점유자 손수한의 위험은 추가로 남습니다.
감정가
410,000,000원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최저가 / 실질취득
167,936,000원
실질취득 348,151,104원
매수인 인수
180,215,104원
주미애 기준 · 손수한 별도 확인
실질취득 ÷ 감정가
84.9%
최저가 비율 40.96%와 다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402. 강북구 우이동 경모파인포레 5층 501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네 차례 유찰된 최저가가 아니라 대항력 임차보증금의 인수입니다. 임차인 주미애는 2021년 7월 27일 전입·점유했고, 말소기준권리인 2023년 2월 20일 강북구 압류보다 앞섭니다. 확정일자도 2021년 7월 16일이고 배당요구까지 했지만, 현재 최저가에서는 보증금 345,000,000원을 전액 회수하지 못합니다.

현재 회차의 배당 가정에서는 매각대금 167,936,000원 중 집행비용 3,151,104원을 먼저 차감하고, 주미애에게 164,784,896원이 배당됩니다. 남은 보증금 180,215,104원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어, 낙찰대금과 인수액을 합친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348,151,104원입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보고 감정가의 41%에 사는 물건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402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3-53, 73-54 경모파인포레 제5층 제501호 · 도로명주소 삼양로141길 20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의 5층
사용승인일2021.04.23
소유자신동민 (2021.04.15 매매, 2021.07.27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410,000,000원 / 167,936,000원 (4회 유찰, 감정가의 40.96%)
신청채권자 / 청구주미애 / 345,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3.02.20 강북구 압류
매각기일2026.07.14
등기·건축 유의사항2021.08.23 민간임대주택등기 ·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상 집합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등재

① 권리 흐름 — 임차인이 말소기준보다 빠르다

등기부 을구 1번과 2번에는 2021년 4월 29일 삼양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552,000,000원과 480,000,000원이 설정됐지만, 같은 등기부 을구 3번에 2021년 7월 27일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23년 2월 20일 강북구 압류입니다.

문제는 주미애의 전입·점유가 2021년 7월 27일로 말소기준보다 앞선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2023년 7월 5일 접수됐지만, 등기 내용에 임대차계약일 2021년 7월 8일, 확정일자 2021년 7월 16일, 주민등록일과 점유개시일 2021년 7월 27일이 명시돼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는 임차보증금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임차인 분석 (실제 임차인 2명)

임차인점유·용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판단
손수한 501호 · 용도 미상 2021.07.27 /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산정 불가
보증금과 확정일자 확인 필요
주미애 제5층 제501호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1.07.27 / 2021.07.16 345,000,000원 있음 있음 인수 가능
현재 회차 미배당 180,215,104원
⛔ 주미애 보증금과 별개로 남는 미상 위험 주미애의 보증금 345,000,000원만 현재 배당표에 금액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손수한은 같은 501호에 2021년 7월 27일 전입한 점유자로 기재됐으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수한에게 대항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항력 가능·미상 점유자로 보고 별도의 인수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가 동일인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임차권등기권자는 모두 주미애이고 청구액과 임차보증금도 각각 345,000,000원입니다. 관계인 또는 가장임차인 가능성이 지적돼 있으므로 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전입세대 자료와 문건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동일인·동일액 청구를 별도의 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② 실질취득 구조 — 유찰돼도 총액은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

이 물건은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주미애의 배당액이 줄고, 그만큼 매수인이 인수할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현재 회차의 최저가 167,936,000원만 보면 감정가의 40.96%이지만, 인수액을 합친 권리상 실질취득은 348,151,104원으로 감정가의 약 84.9%입니다.

회차 가정낙찰가주미애 예상배당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4회 유찰 · 감정가 40.96%
167,936,000원 164,784,896원 180,215,104원 348,151,104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32.77%
134,348,800원 131,667,917원 213,332,083원 347,680,883원
6회 유찰 시
감정가 26.21%
107,479,040원 105,174,333원 239,825,667원 347,304,707원

낙찰가가 167,936,000원에서 107,479,040원까지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348,151,104원에서 347,304,707원으로만 변합니다. 집행비용 차이 때문에 보증금 345,000,000원보다 다소 높게 계산되지만, 구조적으로는 주미애 보증금 수준에 고정됩니다. 따라서 추가 유찰 자체가 가격 메리트를 크게 키워주지 않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67,93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약 1.9% 추정)-3,151,104원
1. 임차인 주미애 보증금(우선변제)345,000,000원164,784,896원
2. 삼양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1552,000,000원0원
3. 삼양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2480,000,000원0원
4. 강제경매 신청채권 · 주미애34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주미애 보증금 미배당액은 180,215,104원으로 계산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가 5건 존재하므로 당해세가 우선 차감될 경우 주미애의 실제 배당액은 줄고 매수인 인수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손수한의 보증금은 위 배당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주미애 보증금 일부 배당에 전부 사용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증가해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수준에 고정됩니다.
⛔ 가격 관점 현재 최저가 167,936,000원을 취득가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주미애의 미배당 보증금 180,215,104원을 합친 실질취득은 348,151,104원이고, 이는 감정가 410,000,000원의 약 84.9%입니다. 동일 물건군의 실거래 비교 없이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세금 압류와 배당 변동 강북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 서울특별시 명의 압류가 확인됩니다. 당해세가 집행비용 다음 순위로 차감되면 임차인 배당액이 감소할 수 있고, 대항력 있는 주미애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은 그만큼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167,936,000원짜리 물건이 아니다”

이 사건은 네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40.96%까지 내려왔지만, 그 할인폭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미애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점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고, 현재 배당 가정에서 보증금 345,000,000원 중 180,215,104원이 남습니다. 이 잔액을 인수하면 실질취득은 348,151,104원입니다.

다음 회차로 넘어가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주미애의 미배당 보증금이 늘기 때문에 실질취득액은 347,000,000원대에 머뭅니다. 여기에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손수한의 점유 위험, 당해세 가능성이 있는 다수 압류, 위반건축물 등재, 다세대주택의 환금성까지 겹칩니다.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높은 인수금이 지배하는 물건으로, 권리 원본과 점유관계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의 입찰은 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