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확약으로 인수는 0원*, 그러나 실질취득 9,500만원은 최근 시세보다 높다 — 장안뉴씨티 907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41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72-5 장안뉴씨티 9층 907호
감정가 95,000,000원 · 최저매각가 95,000,000원(3회 유찰 표기·감정가 100%)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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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으로 인수는 실질 0원*이나 실질취득 9,500만원이 최근 12개월 평균의 113.4%이고 가격추세도 -9.9%인 다회유찰 소형 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인수는 0원​*이지만, 현재 가격이 최근 시세 이상이고 3회 유찰·17.63㎡ 소형·근저당 말소기록 재확인 요소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매수인 인수 0원* 📉 최근 가격추세 -9.9% 📊 최근 시세 대비 113.4% 👤 실제 임차인 1명
한 줄 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그러나 최저가 95,000,000원은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83,800,000원의 113.4%이고, 최신 거래 83,000,000원보다도 높습니다. 최근 가격추세도 -9.9%로 하락해 권리보다 가격이 문제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95,000,000원
3회 유찰 표기 · 감정가 100%
최근 12개월 실거래
83,800,000원
5건 평균 · 최신 83,000,000원
매수인 인수
0원*
확약서 제출일 2026.06.24
실질취득 ÷ 최근시세
113.4%
최근 시세 이상 · 가격가점 불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417.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뉴씨티 9층 907호, 전용 17.63㎡의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황정미 씨 1명이며 임차보증금은 100,000,000원입니다. 최저가 95,000,000원보다 보증금이 크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하는 확약서를 2026.06.24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분석의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95,000,000원 + 인수 0원* = 95,000,000원으로 봅니다.

다만 권리기록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가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분석상 말소기준권리로 표시된 농협은행 근저당권은 2012.03.14 설정됐지만, 2019.08.12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도 함께 기록돼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점유개시일도 2019.08.12이므로, 말소등기의 실제 접수 순위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등기부 원본과 법원 기록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이 확인과 별개로, 제출된 확약서가 매각조건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면 매수인의 잔존보증금 부담은 실질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417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72-5 장안뉴씨티 9층 907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105
물건종류 / 전용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 전용 17.63㎡ · 14층 건물 내 9층
소유자김성민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95,000,000원 / 95,000,000원 (3회 유찰 표기·감정가 10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실제 임차인황정미 1명 ·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① 권리 흐름 — 확약은 안전장치, 등기 순위는 재확인

⚠️ 말소기준권리 기록의 교차 확인 농협은행 근저당권은 2012.03.14 설정된 말소기준권리로 산정돼 있으나, 2019.08.12 해지에 따른 말소등기 기록도 존재합니다. 같은 날이 임차인의 전입·점유개시일이므로 접수 순위와 실제 말소 여부를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배당표 역시 농협은행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을 선순위로 배당하는 구조이므로 원본 확인 전 확정 배당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인수는 실질 0원*

임차인 / 점유보증금주요 일자권리 판단
황정미
제9층 제907호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100,000,000원 계약 2019.06.26
확정일자 2019.06.27
전입·점유 2019.08.12
배당요구 2023.09.13
대항력 산정상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0원*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황정미 씨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 신청채권자이며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은 산정된 말소기준권리 이후라는 판정으로 대항력 없음으로 표시돼 있으나, 농협은행 근저당 말소일과 전입일이 같은 2019.08.12이므로 최종 판단은 원본 접수 순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약서의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2026.06.24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확약서가 매각조건대로 적용되는 전제에서 매수인이 승계할 금액은 실질 0원*입니다. 확인되는 별도 임차인은 없습니다.

* 확약서의 유효성, 매각물건명세서 반영 여부,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를 법원 기록에서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③ 시세 비교 — 최근 시세보다 13.4% 높다

장안뉴시티 전용 17.53~17.63㎡ 실거래 12건입니다. 전체 평균은 89,166,666원이지만 과거 95,000,000원 거래가 여러 건 포함돼 있습니다. 가격 판단은 최근 12개월 평균 83,800,000원, 최신 거래 83,000,000원과 최근 가격추세 -9.9%를 우선해야 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617.63㎡1083,000,000원
2026.0417.63㎡1274,000,000원
2026.0217.63㎡1290,000,000원
2026.0117.53㎡1182,000,000원
2026.0117.63㎡1390,000,000원
2025.0617.53㎡1191,000,000원
2025.0617.63㎡1492,000,000원
2024.1117.53㎡1391,000,000원
2024.0717.63㎡1292,000,000원
2024.0517.63㎡1495,000,000원
2024.0517.53㎡895,000,000원
2024.0517.63㎡995,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5건83,800,000원
전체 평균12건89,166,666원

인수액이 실질 0원이므로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95,000,000원입니다. 이는 전체 평균의 106.5%, 최근 12개월 평균의 113.4%입니다. 최신 거래도 83,000,000원으로 최저가보다 낮고, 최근 거래가격은 이전 기간보다 9.9%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감정가와 최저가가 같다는 이유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전체 평균만 보면 놓치는 하락장 보정 전체 실거래 평균 89,166,666원은 과거 95,000,000원 거래가 섞인 수치입니다. 최근 12개월 평균은 83,800,000원이고 최신 거래는 83,000,000원이며, 최근 가격추세도 -9.9%입니다. 최저가 95,000,000원은 최근 시세 이상이므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판단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3회 유찰 표기에도 가격은 감정가 100% 사건에는 3회 유찰로 표시돼 있으나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같은 95,000,000원입니다. 장안뉴시티 관련 경매 통계의 평균 유찰 횟수도 2.3회이고 매각률은 0.0%로 집계돼 있습니다. 다회 유찰 자체를 저가 신호로 해석하지 말고 실제 최저가와 최근 실거래를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5,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110,000원
2. 근저당 · 농협은행주식회사90,000,000원90,000,000원
3. 가압류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8,523,230원2,890,000원
4. 가압류 · 케이비캐피탈54,359,792원0원
5. 가압류 · 오릭스캐피탈코리아24,583,777원0원
6. 가압류 · 우리은행189,361,807원0원
7. 가압류 · 케이비국민카드5,222,451원0원
8. 가압류 · 오케이저축은행51,989,196원0원
9. 가압류 · 한국씨티은행49,980,739원0원
10. 강제경매개시결정 · 오케이저축은행미상0원
11. 가압류 · 에스비아이저축은행52,437,024원0원
12.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14,434,600원0원
13. 가압류 · 신한은행43,242,986원0원
14.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684,135,602원 중 예상배당액은 92,890,000원, 미배당액은 591,245,602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청채권 100,000,000원은 예상배당 0원으로 계산돼 있으나, 확약서에 따라 매수인에 대한 잔존보증금 반환청구권은 포기하는 구조입니다. 당해세와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농협은행 근저당 말소기록과의 정합성도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95,000,000원)
집행비용 2,110,000원, 농협은행 90,000,000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890,000원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 95,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83,800,000원의 113.4%입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내려가도 인수는 0원*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3회 유찰·감정가 100%
95,000,000원92,890,000원591,245,602원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80%
76,000,000원74,232,000원609,903,602원0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64%
60,800,000원59,305,600원624,830,002원0원*

확약서 적용을 전제로 하면 각 시나리오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95,000,000원, 4회 유찰 시에는 76,000,000원, 5회 유찰 시에는 60,800,000원이 됩니다. 현재 회차는 최근 12개월 평균 83,800,000원보다 높지만, 4회 유찰 시나리오부터는 실거래 범위 안으로 내려갑니다.

✅ 권리 관점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1명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존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확약서가 매각조건대로 적용되면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 가격 관점 실질취득 95,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83,800,000원의 113.4%이며 최신 거래 83,000,000원보다 높습니다. 최근 가격추세도 -9.9%이고 3회 유찰로 표시된 상태이므로, 현재 최저가에는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이어도 현재 가격은 비싸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보증금 100,000,000원 자체가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입니다. 확약서가 매각조건대로 적용되면 매수인이 인수하는 잔존보증금은 실질 0원*이고,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95,000,000원입니다. 그러나 그 95,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83,800,000원의 113.4%이며 최신 거래 83,000,000원보다 높습니다. 최근 가격추세도 -9.9%로 하락했고 사건은 3회 유찰로 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는 권리상 확약 확인을 전제로 접근 가능하지만 가격상 보류가 필요한 물건입니다. 여기에 농협은행 근저당의 2019.08.12 말소기록과 임차인의 같은 날 전입·점유개시가 겹치므로, 말소기준과 대항력 판정은 원본 접수 순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인수는 실질 0원*, 권리기록은 재확인, 현재 가격은 최근 시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