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임야·토지 + 토지·농가주택·창고

최저가 70%보다 먼저 볼 것 — 선순위 전입 2명의 보증금이 미상이다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071 ·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예리리 322-4
감정가 381,005,100원 · 최저매각가 266,704,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23 · 임의경매(밀양새마을금고)
⚠️ 선순위 전입 2명 📉 1회 유찰 · 70% 💸 미배당 179,829,856원 🌾 농취증 목록 1·4~6
31
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전입자 2명의 보증금이 미상이고 농취증·원상회복 위험까지 겹쳐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자 2명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미상이며, 구자태의 과거 소유 이력과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이 함께 존재해 최저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근거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자 2명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과 실질취득액이 미확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위험과 원상회복명령 가능성까지 겹칩니다.
감정가
381,005,100원
임야·토지 + 토지 일괄매각
최저가 / 실질취득
266,704,000원
실질취득은 인수액 확인 후 확정
매수인 인수
미상
선순위 전입 2명 · 보증금 미상
핵심지표
전입자 2명
2005년·2009년 전입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071. 청도군 각남면 예리리의 토지와 주택·창고 등을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는 2014.03.20. 밀양새마을금고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442,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266,704,000원으로 매각되면 집행비용을 제외한 262,170,144원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179,829,856원의 미배당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등기부의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권리분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정희는 2005.11.14., 구자태는 2009.11.06. 전입해 모두 말소기준일보다 앞섭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 점유 부분 및 임대차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 있다고 단정할 단계가 아니라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071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예리리 322-4
등기 대상 주소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예리리 323-6 · 예리2길 24-3
용도 / 이용상태임야·토지 + 토지 · 주택·창고·세면장 및 보일러실·화장실·농경지·일부 도로
대표 토지 현황답 575㎡ · 계획관리지역 · 평지·부정형 · 세로한면(가)
소유자구대운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81,005,100원 / 266,704,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밀양새마을금고 / 259,099,738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담보권은 소멸, 전입 문제는 별도

말소기준은 2014.03.20. 설정된 밀양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과 2025.08.26.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구정희·구자태의 전입은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임대차의 실체와 점유가 인정되고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낙찰자가 미배당 보증금을 승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유관계가 섞인 전입자 구자태는 2009.11.06. 전입한 뒤 2015.08.04. 거래가액 6,800,0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2020.10.21. 거래가액 7,000,000원으로 구대운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 이력이 있습니다. 관계인 또는 가장임차인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급내역·점유관계 확인 없이 일반 임차인으로 단정해서도, 반대로 인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② 선순위 전입자 — 실질취득액을 막는 핵심 변수

성명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구정희 2005.11.14. 보증금 미상 · 확정일자 미상 가능·미상 미상 위험 미확정
구자태 2009.11.06. 보증금 미상 · 확정일자 미상 가능·미상 미상 위험 미확정

두 전입자 모두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조사상 전입자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합산할 수도, 0원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배당요구 여부와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선변제 가능성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에 인수하는 미배당 보증금을 더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이 미상이므로 현재 최저가 266,704,000원만 놓고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전입자의 임대차가 유효하고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낙찰가 외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③ 농취증·원상회복 — 보증금 몰수까지 연결되는 절차 위험

⛔ 농취증은 단순 보완서류가 아니다 목록 1·4~6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매수인이 되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찰보증금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입찰 전에 농지취득 자격과 발급 가능 여부, 원상회복 조건을 관할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66,704,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533,856원
1. 근저당 · 밀양새마을금고442,000,000원262,170,144원
근저당 미배당-179,829,856원
소유자 교부-0원

배당모델상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밀양새마을금고 근저당에 전액 소진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배당모델의 매수인 인수액 0원은 선순위 전입자들의 미상 보증금을 반영한 확정값이 아니므로, 실제 인수액이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밀양새마을금고의 미배당은 커집니다. 선순위 전입자 보증금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 등기부 관점 말소기준인 밀양새마을금고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별도의 압류나 가압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전체 권리 관점 등기부가 단순하다는 이유로 안전한 물건은 아닙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자 2명의 임대차 실체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 인수액과 실질취득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전입자 확인이 이 사건의 입찰 여부를 좌우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유찰가보다 미상 보증금이 먼저다”

이 사건은 감정가 381,005,1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266,704,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최저가 하락만으로 가격 매력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14.03.20.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자가 2명이고, 두 사람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모두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액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자태는 전입 후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구대운에게 다시 이전한 이력이 있어 임대차 실체를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일부 토지의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멸실·현황 차이까지 고려하면 이 물건의 핵심은 응찰가가 아니라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 확인과 농취증 발급 가능성입니다. 두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는 실질취득액도, 안전한 입찰가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