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거용)

최저가 145,920,000원이 전부가 아니다 — 실질취득 222,842,880원의 대항력 인수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75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08-6 코지하우스 에이동 4층 401호
감정가 228,000,000원 · 최저매각가 145,92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한국주택금융공사)
🏷️ 감정가의 64% 🧾 인수 76,922,880원 💰 실질취득 222,842,88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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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는 감정가의 64%지만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이 222,842,880원까지 상승하는 대항력 인수형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 220,000,000원이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이고 현재 미배당 76,922,880원을 인수해 총부담이 감정가의 97.7%에 이르며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가격 메리트를 확인할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지만,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 이동용의 보증금이 220,000,000원입니다. 현재 회차에서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76,922,880원은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실질취득은 222,842,880원입니다. 최저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약 220,000,000원 부근에 머무는 구조입니다.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가격 메리트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8,000,000원
최저가 145,92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222,842,880원
최저가 + 임차보증금 인수
매수인 인수
76,922,880원
임차인 미배당 보증금
실질취득 ÷ 감정가
97.7%
실거래 시세 비교자료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757. 서울 강북구 수유동 코지하우스 에이동 4층 401호, 주거용 다세대주택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최인복이며 2016.08.0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후순위 가압류나 압류가 아니라,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인의 대항력입니다.

임차인 이동용은 2022.03.30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022.04.18 확정일자를 받은 뒤 2022.06.03 전입·점유를 시작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그보다 늦은 2022.11.21 화천군 압류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며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승계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매각대금 145,920,000원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143,077,12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남은 76,922,880원이 매수인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757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08-6 코지하우스 에이동 제4층 제401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55길 9-18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주거용 ·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5층 건물 내 4층
사용승인2016.02.02
소유자최인복 (2016.08.04 매매로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228,000,000원 / 145,92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64%)
실제 임차인1명 · 이동용 · 보증금 220,000,000원
신청채권자 / 청구한국주택금융공사 / 239,718,784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이 가격을 고정한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11.21 화천군 압류입니다. 이후의 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가압류 200,000,000원, 강원신용보증재단 가압류 36,000,000원,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9,977,115원과 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이동용의 전입·점유일은 2022.06.03으로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등기된 주택임차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그보다 앞서 성립한 대항력에 따라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 인수 위험으로 남습니다.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동용
주거 · 임차권등기
제4층 제401호 전부 220,000,000원 2022.06.03
2022.04.18
대항력 있음 배당요구 있음 76,922,880원
⛔ 등기상 소멸과 보증금 인수는 별개의 문제 임차권등기는 2024.06.07 접수돼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지만, 임차인의 전입·점유는 2022.06.03으로 더 빠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매각으로 지워진다는 사실만 보고 “인수 0원”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재 회차의 실제 인수 예상액은 76,922,880원입니다.

② 실질취득 — 유찰돼도 총부담은 약 220,000,000원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므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배당액이 줄고 매수인 인수액은 증가합니다. 즉 유찰은 매각대금과 인수금의 비중만 바꿀 뿐, 실질취득 총액을 크게 낮추지 못합니다.

회차매각가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2회 유찰 · 감정가 64%
145,920,000원 76,922,880원 222,842,88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51%
116,736,000원 105,698,304원 222,434,304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41%
93,388,800원 128,692,198원 222,080,998원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보다 82,080,000원 낮지만, 임차보증금 인수를 더하면 실질취득은 감정가보다 불과 5,157,120원 낮은 222,842,880원입니다. 3회 또는 4회까지 유찰돼도 총부담은 각각 222,434,304원과 222,080,998원으로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감정가의 64%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실거래 시세 판단은 보류 동일 물건 또는 인근 비교 실거래 자료가 없어, 실질취득 222,842,880원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높은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가격 비교 기준은 최저가 145,920,000원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인수를 포함한 실질취득액이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45,9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결과
0. 집행비용 2,842,880원 매각대금에서 우선 공제
1. 임차인 이동용 보증금 220,000,000원 143,077,120원 76,922,880원 미배당·매수인 인수
2. 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가압류 200,000,000원 0원 미배당
3. 강원신용보증재단 가압류 36,000,000원 0원 미배당
4. 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경매개시결정 239,718,784원 0원 미배당
5.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9,977,115원 0원 미배당
6. 한국주택금융공사 경매개시결정 239,718,784원 0원 미배당
잔여 · 소유자 교부 0원 잔여 없음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과 선순위 임차인 배당만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후순위 채권 725,414,683원은 배당되지 않고, 소유자에게 돌아갈 잔여금도 없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45,92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는 내려가지만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커져 매수인의 실질부담은 거의 줄지 않습니다.
✅ 소멸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후순위 채권 725,414,683원을 매수인이 별도로 갚는 구조는 아닙니다.
⛔ 핵심 인수 관점 후순위 채권이 소멸한다고 해서 인수액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물건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미회수 보증금 76,922,880원이 현재 회차의 핵심 부담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4% 유찰”보다 “222,842,880원 총부담”을 보라

이 사건은 후순위 권리가 복잡해서 위험한 물건이 아닙니다. 위험의 중심은 오히려 명확합니다.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220,000,000원, 말소기준보다 빠른 전입·점유입니다. 현재 최저가 145,920,000원만 보면 감정가의 64%까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미배당 보증금 76,922,880원을 더한 실질취득은 222,842,880원으로 감정가의 97.7%입니다.

한 차례 더 유찰돼도 인수액이 105,698,304원으로 늘고, 네 차례 유찰 시에는 128,692,198원으로 증가합니다. 낙찰가 하락이 곧 총부담 감소로 연결되지 않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는 만큼 “싸다”는 결론은 보류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의 결론은 인수액 명확, 가격 판단은 실질취득 기준으로 재검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