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생활숙박시설)

등기상 인수는 0원,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점유 미상’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동성로스타비앤비 2215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976 ·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1가 41-6 동성로스타비앤비 22층 2215호
감정가 108,000,000원 · 최저매각가 75,600,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23 · 임의경매(평화새마을금고)
⚖️ 매수인 인수 0원 📉 최저가 70% 🏨 생활숙박시설 🔍 임대관계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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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의 소멸형이지만 생활숙박시설·점유 및 임대관계 미상으로 현장과 가격 검증이 필요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예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내부와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인 평화새마을금고 근저당 이후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해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임차인 신고 내역이 없더라도 감정평가 당시 내부가 폐문돼 점유·임대관계와 내부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고, 용도도 아파트가 아닌 생활숙박시설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8,000,000원
최저가 75,6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75,600,000원
현재 최저가 낙찰 가정
매수인 인수
0원
등기상 인수 권리 없음
핵심지표
70%
감정가 대비 최저가 · 시세 검증 필요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976. 대구 중구 종로1가 ‘동성로스타비앤비’ 지상 22층 중 22층 2215호로, 감정평가상 생활숙박시설로 이용 중인 구분건물입니다. 소유자 권교진은 2020년 8월 24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127,300,000원에 취득했고, 2021년 6월 21일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평화새마을금고 근저당권 97,900,000원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국의 압류가 등기되고 평화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구조입니다.

권리 순서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평화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고, 뒤에 설정된 국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신고된 임차인은 없고 예상 인수액도 0원이므로, 현재 확인되는 등기만 놓고 보면 낙찰자가 승계할 금전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됐고 내부도 이해관계인 부재와 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인수 0원현장 점유 확인 완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976 (임의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중구 종로1가 41-6 동성로스타비앤비 22층 2215호
도로명: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62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생활숙박시설) · 지하 1층/지상 22층 중 22층
소유자권교진 (2020.08.24. 매매 원인, 거래가액 127,300,000원 · 2021.06.21. 등기)
감정가 / 최저가108,000,000원 / 75,6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평화새마을금고 / 89,872,474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최초 소유권보존은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신탁등기였으나 등기부상 이미 말소됐고, 권교진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같은 날 설정된 평화새마을금고 근저당권 97,900,000원이 말소기준입니다. 2025년 4월 24일 국의 압류와 2025년 8월 12일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보다 뒤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상 인수 판단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현재 회차부터 3회 유찰 시까지 모두 0원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전액 배당받지 못해도 그 부족액은 채권자의 미회수액이며, 근저당권 채무가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임차인 신고 없음과 점유 확인은 별개 신고된 임차인은 없지만 감정평가 당시 임대관계는 미상이었고, 이해관계인 부재와 폐문으로 내부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전입·점유 개시일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입찰 전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 전입세대·사업자등록 점유관계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70% 유찰가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75,600,000원으로 감정가 108,000,000원의 70%입니다. 과거 소유권 이전등기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127,300,000원이지만, 이는 2020년 8월 24일 매매 원인의 과거 취득가액으로 현재 시세를 직접 보여주는 최근 거래는 아닙니다.

동일 건물 또는 유사 생활숙박시설의 최근 실거래 비교표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재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30% 하락만 보고 가격 가점을 주거나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의 가격 판단은 생활숙박시설의 실제 거래가, 운영·임대수익, 관리비와 공실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 뒤 해야 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75,600,000원73,839,200원24,060,800원0원
2회 유찰 시(49%)52,920,000원51,567,440원46,332,560원0원
3회 유찰 시(34.3%)37,044,000원35,977,208원61,922,792원0원
⛔ 유찰이 늘어도 가격 검증은 따로 해야 한다 유찰 시 최저가가 52,920,000원, 37,044,000원으로 낮아지지만 동시에 근저당권 미배당액은 46,332,560원, 61,922,792원으로 증가합니다. 이 미배당액은 낙찰자의 인수금이 아니지만, 낮아진 최저가가 곧바로 시장가치나 환금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5,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760,800원
1. 근저당 · 평화새마을금고97,900,000원73,839,200원
근저당 미배당-24,060,8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수인 인수-0원

집행비용 1,760,800원을 우선 공제한 뒤 평화새마을금고에 73,839,200원이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채권최고액 기준 24,060,800원이 미배당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75,6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평화새마을금고 배당으로 전액 소진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은 늘지만, 각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신고된 임차인과 배당 시나리오상 인수금도 없습니다. 등기상 권리 구조는 단순한 소멸형입니다.
⛔ 가격·현장 관점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이라는 이용상태, 점유·임대관계 미상, 내부 미확인 상태를 함께 반영해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가격과 점유는 미확인”

이 물건은 2021년 평화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회차 최저가 75,600,000원에 낙찰된다고 가정해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권리 자체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가격과 현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정가 108,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75,6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 당시 임대관계와 내부 상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권리는 통과, 가격·점유·내부 상태는 확인 전까지 보류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의 실제 거래와 점유관계를 확인한 뒤에야 적정 입찰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