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 · 다가구주택

인수는 0원이지만, 다가구 4명 점유와 가격 검증이 핵심 — 대구 대명동 3019-26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073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3019-26 · 대구광역시 남구 경상길 15
감정가 542,790,000원 · 최저매각가 379,953,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손상혁)
📉 감정가의 70% 🏷 최저가 379,953,000원 👥 실제 임차인 4명 🛡 매수인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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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인수 0원이나 다가구 4명 점유·보증금 미상·가격 검증 부담이 남는 사건
2017.05.10 근저당 이후 임차인 4명과 전세권·임차권이 모두 소멸해 인수는 0원이다. 다만 임차인 조사상 보증금 미상자 3명, 손상혁의 채권자·임차권자 이중 지위, 서준식 근저당 변경등기 및 적정 시세 검증이 필요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17.05.10 대구태영신용협동조합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조사된 실제 임차인 4명의 전입일은 모두 그보다 늦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1~3층 다가구주택에 여러 점유자가 있고 임차인 조사상 보증금 미상자가 3명이며, 강제경매 채권자와 100,000,000원 임차권자가 모두 손상혁으로 확인됩니다. 권리는 소멸형이지만 명도·임대관계·가격 검증은 별개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542,790,000원
379,953,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379,953,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권·전세권 등 후순위 소멸
핵심지표
70.0%
가격 메리트는 별도 검증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073. 대구 남구 대명동 경상길 15에 위치한 토지 128.6㎡와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의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1~3층은 모두 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제시외 건물도 매각에 포함됩니다. 소유자 김영환 명의로 2017.05.10 소유권보존등기가 됐고, 같은 날 대구태영신용협동조합의 200,200,000원 근저당과 130,000,000원 근저당이 차례로 설정됐습니다.

권리분석의 기준점은 을구 1번 대구태영신용협동조합 근저당입니다. 이후 설정된 전세권·근저당권· 주택임차권과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조사된 임차인 4명도 모두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므로, 배당을 받지 못한 보증금이나 채권자 미배당액이 낙찰자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073 (강제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3019-26 · 대구광역시 남구 경상길 15
물건종류연립/다세대 + 토지 · 1~3층 다가구주택 이용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토지128.6㎡ · 대 · 평지 · 세로장방 · 소로한면 · 공시지가 1,074,000원/㎡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 도시가스 난방 · 급·배수 및 위생설비
소유자김영환 (2017.05.10 소유권보존 ·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542,790,000원 / 379,953,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손상혁 / 1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17.05.10 을구 1번 대구태영신용협동조합 근저당 200,200,000원입니다. 같은 날 설정된 을구 2번 근저당부터 유경록 전세권, 서준식·대경신용협동조합 근저당, 손상혁 주택임차권과 강제경매개시결정까지 모두 후순위입니다. 2020년의 종전 임의경매개시결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2020년 6월에 이미 말소됐습니다.

⚠️ 서준식 근저당 금액 대조 필요 서준식 근저당은 2019.10.04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으로 설정된 뒤 2022.06.29 60,000,000원으로 변경된 등기가 있습니다. 아래 예상배당표는 170,000,000원을 채권액으로 둔 금액이므로 실제 배당요구채권액과 변경등기 반영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실제 임차인 4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 / 점유전입·점유 기준일보증금·전세금권리 판단
배성욱
102호 · 주거
전입 2025.07.02
확정일자 2017.06.01
배당요구 2025.10.28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배당요구
유경록
201호 · 주거
전입 2019.02.13
배당요구 2025.10.13
임차보증금 미상
등기 전세금 20,000,000원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배당요구
전기직
301호
전입 2017.09.12
배당요구 2025.09.25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배당요구
손상혁
101호 및 복층 부분 · 73.5㎡
점유 2017.05.31
확정일자 2017.06.01
전입 2017.06.02
임차권등기 2023.06.28
100,000,000원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배당요구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자는 없으므로 실제 임차인은 4명입니다. 네 명 모두 전입일이 말소기준일 2017.05.10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유경록의 20,000,000원 전세권과 손상혁의 100,000,000원 주택임차권등기도 후순위여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배당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손상혁의 이중 지위 확인 손상혁은 100,000,000원 임차권자이면서 이 사건의 강제경매 채권자입니다. 관계인 가능성 또는 가장임차인 의심이 제기된 상태이므로 임대차계약 원본, 보증금 지급자료, 점유관계와 집행권원의 기초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전입일 기준으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매수인에게 보증금이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③ 가격 판단 — 70%만 보고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감정가는 542,790,000원, 1회 유찰된 최저매각가는 379,953,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 기준액도 379,953,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토지와 3층 다가구주택을 함께 매각하는 구조이고, 1~3층의 임대관계가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는 토지가치·건물상태·임대수익·정비구역 영향을 반영한 적정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의 70%이므로 시세보다 싸다”는 결론은 금지하고, 인근 토지와 다가구주택의 실제 거래 및 임대현황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 유찰 시 가격과 채권 부족액은 서로 다른 문제 2회 유찰 시 매각가 가정은 265,967,099원, 3회 유찰 시 186,176,969원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채권자 미배당액은 늘어나지만, 후순위 권리와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없으므로 그 부족액이 매수인 인수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79,953,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119,342원
1. 근저당 · 대구태영신용협동조합200,200,000원200,200,000원
2. 근저당 · 대구태영신용협동조합130,000,000원130,000,000원
3. 전세권 · 유경록20,000,000원20,000,000원
4. 근저당 · 서준식170,000,000원23,633,658원
5. 근저당 · 대경신용협동조합140,000,000원0원
6. 강제경매 채권자 · 손상혁1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760,200,000원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채권자 예상배당은 373,833,658원, 미배당액은 386,366,342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미배당액과 매수인의 인수액은 별개이며, 분석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379,953,000원)
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부터 배당하면 서준식 근저당에 일부 배당된 뒤 매각대금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인이나 전세권이 없습니다. 조사된 임차인 4명과 등기된 전세권·임차권이 모두 후순위여서 매수인 인수 0원인 소멸형 구조입니다.
⛔ 운영·가격 관점 권리가 소멸한다고 점유자가 자동으로 퇴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101호·102호·201호·301호 점유관계, 임차인 조사상 보증금 미상 3명, 손상혁의 이중 지위, 정비구역 지정과 제시외 건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취득 379,953,000원이 적정한지는 별도의 실거래·임대수익 검증 없이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쉬운 물건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 사건의 권리 결론은 명확합니다. 말소기준은 2017.05.10 대구태영신용협동조합 근저당이고, 실제 임차인 4명의 전입일과 유경록 전세권·손상혁 주택임차권은 모두 그보다 늦습니다. 현재 회차와 추가 유찰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1~3층 다가구주택에는 여러 점유자가 있고 임차인 조사상 보증금 미상자가 3명이며, 손상혁은 임차권자와 강제경매 채권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습니다. 서준식 근저당의 변경등기와 예상배당상 채권액도 대조가 필요합니다. 가격 역시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 있을 뿐 적정 시세를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결론은 권리는 소멸형, 명도와 가격은 검증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