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 토지

감정가 8.61%까지 내려왔지만, 승인서·농취증이 입찰을 좌우한다 — 거창 동변리 996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557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996 · 도로명 구산1길 339-108
감정가 242,432,600원 · 최저매각가 20,862,000원(8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청구액 56,095,607원
🏷️ 감정가 대비 8.61% 🔁 8회 유찰 💸 등기상 인수 0원 📄 필수 증명·승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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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지만 8회 유찰·농지증명·거창군수 승인·보조금 제한·인접필지 제시외 건물이 겹친 고위험 복합물건
최저가는 감정가의 8.61%이나 비교 실거래가 없고, 목록 6 증명서와 목록 7 승인서 미제출 시 보증금 손실이 발생하며 2030.09.28까지의 보조금 목적 제한과 경계·점유 위험이 남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8.61%까지 내려왔고,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 없음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초저가 물건이 아닙니다. 목록 6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서, 목록 7의 거창군수 승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며, 2030.09.28까지 이어지는 보조금 목적 제한과 인접필지에 걸친 제시외 창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낮은 최저가보다 입찰자격과 행정승인이 먼저인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2,432,600원
최저가 20,862,000원
실질취득
20,862,000원
최저가 + 등기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명세서상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8회 유찰
감정가 대비 8.61%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557. 거창읍 동변리 구산마을 안팎에 있는 토지와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를 한꺼번에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소유자는 최정훈이고, 신청채권자 김휘정의 청구액은 56,095,607원입니다. 감정가 242,432,600원에서 8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20,862,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등기상 금전권리의 구조만 보면 기준은 명확합니다. 2022.11.15 접수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 181,978,788원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 신용보증기금·거창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가압류와 2024.05.01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 없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상 인수 0원과 입찰 위험 0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건물에는 농촌융복합 마중물사업 보조금이 지원됐고, 2030.09.28까지 거창군수 승인 없이 보조금 목적에 어긋나는 사용·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는 금지사항이 등기돼 있습니다. 목록 7은 특별매각조건으로 거창군수 승인서를 요구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4타경557 (강제경매)
소재지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996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구산1길 339-108
물건종류근린시설 + 토지 · 단독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소유자최정훈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42,432,600원 / 20,862,000원 (8회 유찰 · 감정가 대비 8.61%)
신청채권자 / 청구김휘정 / 56,095,607원
매각기일2026.07.24
매각범위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임대관계확인된 임차인 없음 · 임대관계 미상

① 권리 흐름 — 금전권리는 소멸, 행정 제한은 별도

✅ 등기상 금전권리 말소기준 가압류와 그 이후 가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예상배당상 매수인이 떠안는 금액은 0원이고,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해당 없음입니다.
⛔ 금지사항등기와 특별매각조건 농촌융복합 마중물사업 보조금이 지원된 건물로서, 2030.09.28까지 거창군수 승인 없이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사용·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목록 7은 거창군수 승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 몰수가 명시된 특별매각조건입니다. 금전채권이 소멸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한까지 소멸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실제 점유자·사용자와 인도 가능 여부는 현장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휴게음식점· 제조업소가 함께 포함된 복합 물건이라 각 건물의 사용주체가 동일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가격 판단 — 8회 유찰은 할인율이 아니라 위험 신호다

현재 최저매각가 20,862,000원은 감정가 242,432,600원의 8.61%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 금액이 지역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폭만으로 ‘싸다’고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신청채권자 배당
현재 회차 · 8회 유찰 20,862,000원 20,086,484원 301,696,224원 0원
9회 유찰 시 14,603,400원 13,940,539원 307,842,169원 0원
10회 유찰 시 10,222,380원 9,638,377원 312,144,331원 0원

총 배당대상 채권액은 321,782,708원입니다. 현재 최저가로 매각되면 집행비용을 뺀 20,086,484원이 말소기준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되고, 나머지 채권자는 배당받지 못합니다. 신청채권자 김휘정의 청구액 56,095,607원 역시 현재 회차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 반복 유찰의 해석 8회 유찰은 단순한 가격 할인 이력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농지 관련 증명, 거창군수 승인, 보조금 목적 제한, 복합용도 건물, 공부와 현황의 차이, 인접필지에 걸친 제시외 건물 등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보다 입찰 전 해결해야 할 조건이 많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0,86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775,516원
2. 가압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181,978,788원20,086,484원
3.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19,000,000원0원
4. 가압류 · 거창농업협동조합27,240,106원0원
5. 가압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37,468,207원0원
6. 강제경매개시결정 · 김휘정56,095,607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자 총 청구액 321,782,708원 중 20,086,484원만 배당되고, 301,696,224원이 미배당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배당 채권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예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 775,516원을 제외한 20,086,484원이 말소기준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추가될수록 매각가는 내려가지만 미배당 채권은 301,696,224원에서 더 늘어납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명세서상 인수권리·법정지상권은 없습니다. 배당 부족액 301,696,224원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입찰 관점 목록 6의 농지 관련 증명과 목록 7의 거창군수 승인서는 단순 확인서류가 아닙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또는 몰수가 명시돼 있으므로, 발급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입찰은 가격과 무관하게 치명적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입찰 가능한가”가 먼저다

이 사건의 등기상 금전권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말소기준 가압류 이후의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수인 예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배당이나 가압류가 아닙니다. 농지 관련 증명서와 거창군수 승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잃을 수 있고, 보조금 목적 제한은 2030.09.28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 공부와 현황이 다른 토지, 인접필지에 걸친 제시외 창고, 주택·휴게음식점·제조업소가 섞인 복합용도, 임대관계 미상까지 겹칩니다. 8회 유찰과 감정가 대비 8.61%라는 숫자는 매력지표가 아니라 왜 시장이 반복해서 입찰을 주저했는지 확인하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등기상 권리는 정리되지만, 행정조건과 이용 가능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입찰 보류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