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등기상 인수는 0원, 그러나 ‘120호 점유 기록’과 3회 유찰을 따로 봐야 한다 — 고양원흥줌시티 12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408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625, 1층 121호 (도내동, 고양원흥줌시티)
감정가 730,000,000원 · 최저매각가 250,390,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
🔨 3회 유찰 📉 감정가 대비 34.3% 💰 실질취득 250,39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일반음식점
47
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3회 유찰된 1층 일반음식점이며, 120호 점유 기록과 최근 시세 부재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후순위 전입은 매각으로 정리돼 인수액은 0원이지만, 3회 유찰·근린시설 용도·실거래 검증 부족·121호와 120호의 점유 기록 불일치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는 2023.04.14.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고, 이후 경매개시결정과 서울신용보증재단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해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고, 3회 유찰된 1층 일반음식점인 데다 현황조사 점유 부분이 이 사건 121호가 아닌 120호로 기재되어 있어 호수별 점유관계 확인이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730,000,000원
250,390,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34.3%
매수인 실질취득
250,390,000원
최저가 + 인수액 0원
매수인 인수
0원
등기상 인수 권리 없음
핵심지표
34.3%
시세가 아닌 감정가 대비 비율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408.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고양원흥줌시티 1층 121호로, 공부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입니다. 소유자 조태희는 2023.03.24.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719,304,000원에 취득했고, 2023.04.14.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15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며, 공동담보로 같은 건물 1층 120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뒤에는 2025.01.23. 임의경매개시결정과 2025.02.27. 서울신용보증재단의 9,132,823원 가압류만 존재합니다. 두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배당 시뮬레이션상 낙찰자가 승계할 금액은 0원입니다. 다만 현황조사에 나타난 조재영의 점유 부분은 120호, 58.35㎡로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 매각 대상은 121호이므로, 점유자와 인도 대상 호수가 실제로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매각물건명세서와 현장에서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408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625, 1층 121호 (도내동, 고양원흥줌시티)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23층 건물 내 1층
소유자조태희 (2023.03.24. 매매 · 거래가액 719,304,000원 · 2023.04.14.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730,000,000원 / 250,390,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대비 34.3%)
신청채권자 / 청구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 / 1,041,335,160원
말소기준권리2023.04.14.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152,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소멸, 공동담보는 확인

말소기준은 2023.04.14. 설정된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경매개시결정과 서울신용보증재단 가압류는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근저당권 역시 매각대금에서 배당받고 말소되며, 현재 회차 배당안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120호가 함께 등장하는 이유를 분리해서 확인 근저당권에는 1층 120호가 공동담보로 기재되어 있고, 현황조사의 조재영 점유 부분 역시 120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 사건 주소는 1층 121호입니다. 공동담보 관계와 점유관계를 혼동하지 말고, 121호 내부의 실제 점유자·출입구·사용 구획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점유자·임차관계 — 전입은 후순위지만 호수가 다르다

성명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판정
조재영 120호, 58.35㎡ 2023.10.20. 보증금 미상 ·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해당 없음

조재영의 전입일은 2023.10.20.로 말소기준권리인 2023.04.14. 근저당권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전입 순서만 놓고 보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보증금 승계액도 배당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점유 부분이 120호로 기재돼 있어 121호의 임차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등기상 인수 판단 현재 확인된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조재영의 전입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현재 회차 기준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명도 판단은 별개 인수할 보증금이 없다는 것과 점유자가 없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121호의 실제 사용 주체, 120호와의 내부 구획·출입 관계, 일반음식점 영업 여부를 확인한 뒤 명도비용과 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34.3%는 ‘시세’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50,390,000원으로 감정가 730,000,000원의 34.3%입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감정가와의 비교일 뿐, 최근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동일 조건의 최근 실거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가의 34.3%이므로 싸다”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가격 기준금액해석
2023.03.24. 소유권 취득 거래가액719,304,000원과거 취득가격
감정가730,000,000원경매 평가 기준
현재 최저매각가250,390,000원3회 유찰 · 감정가 대비 34.3%
매수인 실질취득250,390,000원최저가 + 인수액 0원

2023년 취득 거래가액 719,304,000원과 감정가 730,000,000원은 참고 기준이지만, 현재 시점의 적정 매매가나 임대수익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일반음식점 용도의 1층 근린시설은 아파트처럼 동일 평형 평균만으로 가격을 판단하기 어렵고, 전용면적·전면 폭·가시성·임대료·공실기간·관리비·업종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3회 유찰은 할인 신호이면서 수요 경고다 감정가 대비 비율은 크게 낮아졌지만, 3회 유찰됐다는 사실은 기존 회차에서 응찰 수요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함께 가집니다. 최근 실거래와 임대수익을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50,39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305,460원
1. 근저당 ·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1,152,000,000원246,084,540원
2. 가압류 · 서울신용보증재단9,132,823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1,161,132,823원 중 246,084,54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915,048,283원입니다. 근저당권은 120호와 공동담보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배당은 다른 담보의 매각·변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3회 유찰, 감정가 34%)250,390,000원246,084,540원915,048,283원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175,273,000원172,019,178원989,113,645원0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17%)122,691,099원120,173,424원1,040,959,399원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후순위 가압류와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보다 ‘호수 확인과 가격 검증’이 승부처

등기상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23.04.14.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경매개시결정과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전입이 확인된 조재영도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현재 배당안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이를 곧바로 안전한 저가 매수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1층 일반음식점 용도의 근린시설이고, 이미 3회 유찰됐습니다. 최근 실거래와 임대수익을 대조하지 않은 감정가 대비 34.3%는 가격 메리트의 증명이 아닙니다. 여기에 현황조사 점유 부분과 공동담보가 모두 120호로 기재되어 있어, 매각 대상 121호와의 구분도 선행돼야 합니다. 등기상 인수는 0원, 가격 판단은 보류, 호수별 점유 확인은 필수. 이 세 문장이 이 물건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