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3회 유찰·감정가 34.3%라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지축푸리마타워 107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576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05-4 지축푸리마타워 1층 107호
감정가 1,200,000,000원 · 최저매각가 411,600,000원 · 매각기일 2026.08.04 · 임의경매(남인천농업협동조합)
🏷️ 최저가 411,600,000원 📉 감정가의 34.3% 🔁 3회 유찰 ⚠️ 현 임차인 1명
34
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34.3%까지 유찰됐지만 현 임차인의 대항요건·보증금이 미상이고 106·107호 통합사용 및 시세검증 문제가 남은 고난도 상가
등기상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정량 인수액은 0원이지만, 현 임차인의 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통합사용 분리공사와 실거래 부재, 말소등기와 예상배당표의 불일치까지 있어 최저가만으로 매력을 평가할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3.06.16.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이고 이후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현 임차인의 보증금·전입·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106호와 107호를 통합해 사용 중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가격 메리트와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먼저 확정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1,200,000,000원
감정 이용상태: 소매점
최저가 / 실질취득 확정분
411,600,000원
3회 유찰 · 정량 인수 0원 기준
등기상 매수인 인수
0원
임차보증금 위험은 미확정
핵심지표
34.3%
감정가 대비 · 시세 할인율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576.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지축푸리마타워 제1층 제107호입니다. 경매 용도 표기는 대지,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입니다. 최재윤 씨가 2023.06.16. 거래가액 1,381,922,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12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최저가는 411,600,000원으로 감정가의 34.3%입니다. 그러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곧바로 시세 대비 할인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거래 비교가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유찰만으로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고, 상가성 물건의 임대수익·공실 가능성· 실제 분리공사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576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05-4 지축푸리마타워 제1층 제107호
도로명주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로 70
용도 / 이용상태대지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소유자최재윤 (2023.06.16.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1,381,922,000원)
감정가 / 최저가1,200,000,000원 / 411,600,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남인천농업협동조합 / 960,041,016원
매각기일2026.08.04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인수는 0원, 임차관계는 별도

2022.06.27. 설정된 오산농업협동조합·북서울농업협동조합· 광주농업협동조합의 공동근저당권은 2023.06.16. 각각 말소등기가 마쳐졌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같은 날 설정된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며, 이후의 송파세무서장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 동고양세무서장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등기와 예상배당표를 반드시 원본 대조 예상배당 산정에는 2022.06.27. 공동근저당권 중 오산농업협동조합에 405,084,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에는 해당 공동근저당권 3건이 2023.06.16.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배당대상과 순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매각물건명세서 및 배당요구 관련 서류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임차인·점유 분석

점유자점유·사용 현황보증금·전입·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현 임차인(성명 미상) 106호·107호를 임차해 통합 사용 미상 가능·미상 미상 미상

확인된 실제 점유 임차인은 1명이며 106호와 107호를 함께 임차해 통합 사용 중입니다. 보증금, 사업자등록 또는 전입 시점,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이나 보증금 인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의 결과, 승인 후 호실별 분리공사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승인 절차와 실제 공사 상태는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인수 0원은 ‘확정된 임차보증금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배당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현 임차인의 보증금과 대항요건이 미상입니다. 임차인이 말소기준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고 배당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매수인의 실제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할인과 시세 할인을 구분해야 한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411,600,000원으로 감정가 1,200,000,000원34.3%입니다. 4회 유찰 시 가정가격은 288,120,000원, 5회 유찰 시 가정가격은 201,684,000원입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정량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411,600,000원 405,084,000원 15,622,916,000원 0원
4회 유찰 시 288,120,000원 283,286,320원 15,744,713,680원 0원
5회 유찰 시 201,684,000원 198,060,424원 15,829,939,576원 0원

시나리오가 내려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그 미배당 채권이 곧바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물건은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411,600,000원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 낙찰가 외 추가비용의 핵심 현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가능성, 106호·107호 분리공사, 점유 이전과 명도, 미납 관리비, 상가 내부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한 뒤 실질취득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11,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516,000원
2. 근저당 · 오산농업협동조합6,500,000,000원405,084,000원
3. 근저당 · 북서울농업협동조합4,440,000,000원0원
4. 근저당 · 광주농업협동조합3,960,000,000원0원
5. 근저당 · 남인천농업협동조합1,128,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16,028,000,000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405,084,000원, 미배당은 15,622,916,000원입니다. 집행비용은 6,516,00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및 현 임차인의 확인되지 않은 보증금은 실제 배당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411,600,000원)
산정 배당표의 수치를 그대로 시각화했습니다. 말소된 공동근저당권의 실제 배당대상 여부는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감정가·최저가의 시세 메리트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등기 권리 관점 2022.06.27. 공동근저당권 3건은 2023.06.16. 말소됐고, 같은 날 설정된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등기된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종합 관점 3회 유찰로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현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보증금이 미상이고, 106호·107호 통합사용 및 분리공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실거래 검증도 불가능해 낮은 최저가만으로 투자 매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3%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이 물건의 등기 구조는 2023.06.16.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이후 권리가 소멸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의 결론을 인수 0원으로 끝내기에는 현 임차인의 보증금과 대항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106호와 107호를 통합해 사용 중이어서 분리공사와 점유 정리라는 물리적 과제도 남습니다.

최저가 411,600,000원이 감정가의 34.3%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비교할 실거래가격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등기 원본과 임대차를 확정하고, 상가 시세·임대수익·분리공사비를 반영한 실질취득비용을 계산한 뒤에야 입찰가를 정할 수 있는 고난도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