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61,740,000원보다 중요한 숫자는 135,000,000원 — 부평 동원로즈빌 401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83599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130번길 19, 4층401호 (부평동,동원로즈빌)
감정가 180,000,000원 · 최저매각가 61,740,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최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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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61,740,000원이 아닌 실질취득 약 135,000,000원 기준의 임차권 인수형 물건
135,000,000원 부분의 미배당 잔액 인수, 말소 근저당이 포함된 배당표 불일치, 임차권자와 신청채권자의 동일인 관계, 면적 불일치 시세와 -1.2% 하락 추세가 겹쳐 원본 검증 전 입찰 위험이 큼.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3회 유찰 · 감정가 34% 🧾 135,000,000원 중 미배당 잔액 인수 🏠 실질취득 약 135,000,000원 📉 시세 추세 -1.2%
한 줄 평 표면 최저가는 61,740,000원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최세진의 임차보증금 165,000,000원 중 135,000,000원이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최저가만 보고 판단할 수 없고, 실질취득 약 135,000,000원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관계와 배당표 사이의 불일치, 비교 실거래의 면적 불일치까지 겹쳐 원본 대조가 필수인 고난도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80,000,000원
최저가 61,740,000원 · 3회 유찰
실질취득 기준
약 135,000,000원
보호되는 보증금 기준
매수인 인수
미배당 잔액
135,000,000원 중 배당 부족분
최근 12개월 지표
168,000,000원
1건 · 면적 불일치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83599. 부평동 동원로즈빌 4층 401호, 전용 59.78㎡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80,000,000원이고 3회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61,74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가격표만 보면 안 됩니다. 을구 5번 주택임차권등기와 매각물건명세서가 매수인 인수 가능성을 직접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세진은 2013.12.20 주민등록과 점유를 시작했고, 임차권등기에는 계약 갱신에 따라 보증금이 135,000,000원, 145,000,000원, 165,000,000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명세서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특정한 부분은 165,000,000원 중 135,000,000원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배당으로 변제되는 금액은 감소하고 인수 잔액은 커지므로, 낙찰가와 인수를 합친 실질취득액은 대체로 135,000,000원 수준에 고정되는 구조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83599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130번길 19, 4층401호 (부평동,동원로즈빌)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59.78㎡ · 5층 건물 내 4층 401호
이용상태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 현황상 ‘A’동으로 표기
건물규모 / 사용승인공동주택 9세대 · 2008.09.12
소유자김민지 (2009.03.26 매매, 거래가액 15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80,000,000원 / 61,740,000원 (3회 유찰, 감정가 34%)
신청채권자 / 청구최세진 / 174,868,355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근저당과 임차권을 분리해 봐야 한다

⛔ 2009년 근저당은 이미 말소된 권리 서산수산업협동조합의 2009.04.17 근저당권 104,000,000원은 등기상 2013.12.20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그런데 예상배당표는 이 말소된 근저당을 60,228,680원 배당 대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배당표를 실제 권리순위의 확정값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에 따라 배당순위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최세진의 주민등록·점유개시일도 2013.12.20입니다. 같은 날 2009년 근저당 말소가 이루어졌고, 이후 2018년과 2020년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무엇보다 매각물건명세서가 을구 5번 주택임차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명시했으므로, 계산표의 인수 0원보다 명세서의 인수 문구를 우선해 판단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기관 승계 없음

임차인점유 / 용도전입·점유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최세진 제4층 제401호 59.78㎡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2013.12.20 165,000,000원
135,000,000원 부분 인수 문구
有·명세서 순위 확인
확정일자·배당요구 있음
아님

최세진의 확정일자는 2013.12.20, 2019.07.10, 2021.11.15로 기재돼 있고, 2024.01.22 배당요구가 접수됐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므로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봐야 하며, 임차인은 1명입니다.

⚠️ 동일인 관계는 확인 대상이지 결론이 아니다 최세진은 임차권자이면서 이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입니다.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제기돼 있으나, 동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임차권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갱신계약, 임차권등기명령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는 명세서의 인수 문구를 그대로 위험액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인수 조항 임차보증금 165,000,000원 중 135,000,000원은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확약서나 대항력 포기, 임차권등기 말소 약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수를 실질 0원으로 처리할 근거가 없습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으로 비교

동원로즈빌 시세 자료에는 거래 3건이 확인됩니다. 다만 대상 물건은 59.78㎡인데 비교 거래는 68.75㎡, 69.24㎡, 70㎡로 면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표본 수도 3건뿐이며 최신 거래월도 2023.12이므로 가격 판단의 신뢰도는 제한적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3.1270㎡3168,000,000원
2022.1268.75㎡3175,000,000원
2022.0469.24㎡2165,000,000원
전체 평균면적 불일치3건169,333,333원
최근 12개월 지표70㎡1건168,000,000원

표면 최저가 61,740,000원은 전체 평균의 36.5%, 최근 12개월 지표의 36.8%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임차보증금 인수를 제외한 숫자이므로 가격 메리트 판단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질취득 기준인 약 135,000,000원과 최근 12개월 지표 168,000,000원을 비교해야 합니다.

실질취득액은 비교 거래 금액보다 낮게 보이지만, 대상 면적이 비교 물건보다 작고 시세 추세도 -1.2%로 하락 방향입니다. 따라서 “시세보다 확실히 싸다”고 단정하거나 전체 평균 대비 차이만으로 등급을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다세대 9세대의 시세 한계 동원로즈빌은 9세대 규모이고 동일 면적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근 12개월 지표도 1건이며, 단지 경매 통계는 평균 3회 유찰·낙찰률 0%로 집계돼 있습니다. 향후 매도가격과 매각기간을 아파트처럼 단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1,7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511,320원
을구 1번 근저당 · 서산수산업협동조합104,000,000원60,228,680원
을구 3번 근저당 · 김혜숙25,000,000원0원
을구 4번 근저당 · 유영영19,200,000원0원
경매 신청채권 · 최세진174,868,355원0원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323,068,355원 중 예상배당은 60,228,680원, 미배당은 262,839,675원입니다. 다만 2009년 근저당의 2013.12.20 말소와 임차권 인수 문구가 반영되지 않은 계산이므로 실제 배당순위와 매수인 인수액은 원본 기록에 따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배당표의 ‘인수 0원’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예상배당표는 말소된 서산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을 배당 대상으로 잡고, 최세진 임차권에는 배당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동시에 매각물건명세서는 최세진의 135,000,000원 부분 중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두 내용이 충돌하므로 법적 판단은 명세서 인수 문구를 우선하고, 배당표는 자금 흐름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액은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

회차매각가채권 예상배당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3회 유찰61,740,000원60,228,680원262,839,675원
4회 유찰 시43,218,000원42,040,076원281,028,279원
5회 유찰 시30,252,599원29,308,052원293,760,303원

표면 매각가는 61,740,000원에서 43,218,000원, 30,252,599원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135,000,000원 보호 부분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들면 매수인이 인수하는 잔액이 그만큼 증가합니다. 따라서 대항력 인수형에서는 유찰이 곧 실질취득액 하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입찰 판단의 기준은 회차별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인수 잔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61,740,000원)
배당표 수치를 그대로 시각화한 참고 차트입니다. 말소 근저당과 임차권 순위는 원본 기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은 약 135,000,000원 기준입니다. 실거래는 대상 59.78㎡와 면적이 일치하지 않고 추세는 -1.2%입니다.
✅ 가격상 긍정 요소 명세서 인수 부분을 반영한 실질취득 기준 약 135,000,000원은 확인된 실거래 165,000,000원~175,000,000원보다 낮습니다. 감정가 180,000,000원보다도 낮아 표면적인 가격 여지는 존재합니다.
⛔ 가격 가점을 제한하는 요소 확인된 실거래의 면적은 68.75㎡~70㎡로 대상 59.78㎡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최신 거래는 2023.12이고 표본은 3건뿐이며, 시세 추세도 -1.2%입니다. 다세대 9세대의 낮은 표본성과 인수액 산정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하면 단순한 저가 매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1,740,000원짜리 물건”이 아니다

이 물건의 최저매각가는 61,740,000원이지만, 권리분석상 핵심 숫자는 135,000,000원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가 최세진의 임차보증금 165,000,000원 중 135,000,000원 부분에 대해 미배당 잔액 인수를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인수 잔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은 약 135,000,000원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실질취득액만 놓고 보면 확인된 실거래보다 낮지만, 비교 거래 면적이 대상보다 크고 최신 거래도 2023.12에 그칩니다. 여기에 2009년 근저당 말소와 예상배당표 사이의 불일치, 임차권자와 신청채권자의 동일인 관계, 9세대 다세대의 낮은 환금성이 겹칩니다. 결론은 “가격 가능성은 있으나 권리와 시세의 원본 검증 없이는 입찰 보류”입니다. 최저가가 아니라 배당 후 인수 잔액을 확정한 뒤의 총취득액으로 입찰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