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대항력 임차권이 가격판단을 바꾼다 — 용인 죽전 스마트빌 비303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732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65-3 스마트빌스마트빌 비동 3층비303호
감정가 2.51억 · 최저매각가 2.51억(신건) · 매각기일 2026.06.26 · 강제경매(윤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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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신건 인수 0이나 대항력 임차권 1.90억이 핵심 — 유찰 후에는 미배당 인수가 실질취득을 바꾼다
현재 251,000,000원에서는 임차인 보증금 190,000,000원이 전액 배당되어 인수 0원이지만, 2회 유찰 시 임차인 미배당 32,408,960원이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어 최저가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음. notes상 관계인 가능성까지 있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윤주희 1명이고, 임차권등기 보증금 190,000,000원은 전입일이 데이터상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으로 표시됩니다. 신건 251,000,000원에서는 배당상 보증금 전액 변제가 예상되지만, 2회 유찰 160,640,000원 시나리오에서는 32,408,960원 인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최저가만 보지 말고 실질취득가와 임차권 잔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51,000,000원
신건(0회 유찰)
실거래 평균
257,666,666원
최근 3건
실질취득 / 시세
97.4%
신건 기준 인수 0원
핵심지표
임차권 190,000,000원
미배당 시 매수인 인수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732. 용인 수지구 죽전동 스마트빌스마트빌 비동 3층 비303호, 전용 46.24㎡ 다세대주택입니다. 겉으로는 감정가 251,000,000원, 최저가도 같은 신건이라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가격표가 아니라 을구 6번 주택임차권입니다. 임차권자 윤주희의 보증금은 190,000,000원, 전입일 2020.07.13, 확정일자 2020.06.08로 정리되어 있고, 매각물건명세서 취지의 notes에도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차 251,000,000원에서는 집행비용 4,314,000원을 먼저 빼고도 임차인 보증금 190,000,000원이 전액 배당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상 신건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단, 이 결론은 신건 낙찰가가 유지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2회 유찰 160,640,000원까지 내려가면 임차인 배당액은 157,591,040원으로 줄고, 미배당 32,408,96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732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65-3 스마트빌스마트빌 비동 3층비303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46.24㎡ · 비동 3층 비303호
소유자조낙희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51,000,000원 / 251,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윤주희 / 190,000,000원
매각기일2026.06.26

① 권리 흐름 — 임차권 미배당 잔액이 핵심

데이터상 말소기준권리는 2020.08.31 을구 5번 근저당권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을구 6번 주택임차권등기와 갑구 2번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 표시됩니다. 다만 임차권자 윤주희는 주민등록일자 2020.07.13, 확정일자 2020.06.08, 보증금 190,000,000원으로 신고되어 있어, 매각물건명세서 취지상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위험이 남습니다.

② 임차인 현황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기관 중복신고 아님

임차인점유부분보증금전입 / 확정배당요구판정
윤주희 비303호 전유부분 전부 190,000,000원 2020.07.13 / 2020.06.08 2023.04.25 대항력 우선변제

tenants 데이터상 is_guarantor=false, is_subrogation=false이므로 보증기관 대위·승계 중복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보았습니다.

⛔ 대항력 인수형의 가격판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커지는 구간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가 늘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이 사건도 2회 유찰 160,640,000원에서는 인수 32,408,960원이 붙어 실질취득이 193,048,960원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유찰돼서 싸다”가 아니라 낙찰가 + 인수액으로만 판단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신건은 평균보다 약간 낮지만, 임차권이 안전마진을 깎는다

스마트빌(A,B)은 총 24세대, 사용승인일 2013.07.26인 다세대 단지입니다. 최근 실거래는 데이터상 3건이며, 평균은 257,666,666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251,000,000원은 실거래 평균의 97.4%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546.24㎡4240,000,000원
2021.1049.62㎡3263,000,000원
2021.0747.32㎡5270,000,000원
평균3건257,666,666원

다만 실거래 표본은 2021년 2건2026년 1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신 가격감은 2026.05 거래가 240,000,000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 최저가 251,000,000원은 평균 대비로는 낮지만, 최근 2026.05 거래가보다는 높습니다. 여기에 대항력 임차권 미배당 가능성이 결합되므로, 가격 메리트는 단순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 기준으로만 판단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51,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314,000원
1. 임차인 윤주희 보증금190,000,000원190,000,00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3,360,000,000원56,686,000원
3. 을구 3번 근저당권 · 최숙희20,000,000원0원
4. 을구 5번 근저당권 · 임동옥66,000,000원0원
5. 갑구 2번 경매개시결정 · 윤주희19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배당상 임차인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어 매수인 인수액 0원으로 계산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2.51억)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신건의 실질취득은 251,000,000원입니다. 단 2회 유찰 시에는 인수 32,408,960원이 붙어 실질취득 193,048,960원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⑤ 회차별 인수 시나리오

회차낙찰가 가정임차인 배당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신건, 감정가 100%)251,000,000원190,000,000원0원251,000,000원
1회 유찰 시 (감정가 80%)200,800,000원190,000,000원0원200,800,0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64%)160,640,000원157,591,040원32,408,960원193,048,960원
⚠️ 관계인 가능성 메모 notes에는 임차인 윤주희가 등기부상 권리자/채무자와 동일하여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매각물건명세서 취지로 대항 가능한 임차권등기와 미배당 인수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입찰자는 가장임차인 여부를 낙관하기보다 미배당 인수 가능성을 전제로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 신건 배당 관점 251,000,000원 낙찰 가정에서는 임차인 윤주희 보증금 190,000,000원이 전액 배당되고, 데이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임차권이 실질취득가를 추가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 유찰 후 가격 관점 2회 유찰 160,640,000원만 보면 싸 보이지만, 이때 임차인 미배당 32,408,960원이 발생합니다. 실질취득은 193,048,960원이고, 이 판단은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 + 인수액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신건 인수 0”이어도 쉬운 물건은 아니다

이 사건은 현재 회차만 놓고 보면 실질취득 251,000,000원, 매수인 인수 0원, 실거래 평균 대비 97.4%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 보증금 190,000,000원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면 임차인 배당이 부족해지고, 그 부족분은 매수인 인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몇 번 유찰됐는가”보다 그 회차에서 임차인 보증금이 얼마까지 배당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결론은 권리는 중간, 가격은 실질취득 기준으로만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