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권리 인수는 0원, 그러나 점유자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 고색1차태산아파트 1502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960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86-83 고색1차태산아파트 106동 15층1502호
감정가 399,000,000원 · 최저매각가 399,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06.26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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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실제 임차인 2명의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실거래 부재로 가격 판단 보류
말소기준 2014.08.29 우리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배당표상 인수 0원이나, 임차인 2명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미상이며 실거래 데이터가 없어 신건 최저가 399,000,000원의 가격 메리트는 확인 불가.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 399,000,000원 👥 실제 임차인 2명 🧾 인수 0원 📉 미배당 126,086,000원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14.08.29 우리은행 근저당이고, 이후 근저당·질권·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배당표 기준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임차인·점유자가 2명 있고, 두 명 모두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미상입니다. 대항력은 데이터상 없음으로 정리되지만, 현장 명도와 명세서 보완 확인 없이는 가격 메리트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99,000,000원
신건(0회 유찰)
실질취득
399,0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배당표 기준
핵심지표
126,086,000원
현재 회차 채권 미배당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960. 수원 권선구 고색동 ‘고색1차태산아파트’ 106동 1502호, 1997.12.17 사용승인된 아파트입니다. 감정 이용상태는 방3·거실·주방·욕실2·발코니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권리 흐름의 출발점은 소유자 양지우 씨의 2014.08.29 소유권이전이고, 같은 날 우리은행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우리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후순위로 2022.03.04 엠에이피대부 근저당, 2022.03.15 메리츠캐피탈 질권, 2025.05.13 및 2025.09.0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붙어 있습니다. 모두 말소기준 이후의 권리라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등기상 인수권리만 놓고 보면 단순합니다. 문제는 권리보다 점유 확인입니다. 임차인·점유자 2명이 올라와 있는데, 두 명 모두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960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86-83 고색1차태산아파트 106동 15층1502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 방3·거실·주방·욕실2·발코니 등
소유자양지우 (2014.08.29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20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99,000,000원 / 399,000,000원 (신건)
청구금액261,632,260원
매각기일2026.06.26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14년 우리은행 근저당

말소기준권리는 2014.08.29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엠에이피대부 근저당, 메리츠캐피탈 질권,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1번 근저당권에는 2020.06.12 및 2024.01.16 변경 등기가 존재하므로, 입찰 전 등기부 원본에서 채권최고액 변경 흐름은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 실제 임차인 2명, 보증기관 승계 0건

임차인 표에는 양성엽, 이성규 2명이 확인됩니다. 두 명 모두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므로 실제 임차인·점유자는 2명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둘 다 미상이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점유자전입일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메모
양성엽 2024.12.10 /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 이후 → 대항력 없음 · 보증금 미상 — 매각물건명세서 보완 필요
이성규 2014.08.29 /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 이후 → 대항력 없음 · 보증금 미상 — 매각물건명세서 보완 필요
⚠️ 임차인 판단의 핵심 이 사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형” 데이터가 아닙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배당표 기준 0원입니다. 그러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미상인 점유자가 2명 있으므로, 대항력 없음만 보고 명도 리스크까지 사라졌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99,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1.6% 추정)-6,386,00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우리은행157,300,000원157,300,000원
2. 을구 2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엠에이피대부361,400,000원235,314,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399,000,000원 가정 시 채권 총액 518,700,000원 중 392,614,00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은 126,086,00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되어 실제 배당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399,000,000원)
회차별 미배당
실거래 데이터가 없으므로 최저가가 싸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막대는 낙찰가 하락 시 채권 미배당이 늘어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정리되고, 배당표 기준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등기상 인수 부담은 낮은 편입니다.
⛔ 가격·명도 관점 이 데이터에는 실거래 비교값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건 최저가 399,000,000원만 보고 “싸다”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게다가 실제 임차인·점유자 2명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미상이라,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 원본 확인과 점유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안전한 입찰”은 다르다

이 사건의 등기 권리 흐름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2014.08.29 우리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그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정리됩니다.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점유자 2명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모두 미상이고, 실거래 비교 데이터도 없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권리 인수는 낮지만, 가격과 점유는 보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신건입니다. 감정가 그대로의 응찰은 원본 서류와 현장 확인이 끝난 뒤에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