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지만, 실질취득은 2.55억 — 구월동코아루파크드림 13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170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0 구월동코아루파크드림 13층 1303호
감정가 153,000,000원 · 최저매각가 74,97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
⚠️ 대항력 임차인 1명 💰 매수인 인수 180,000,000원 🧾 실질취득 254,970,000원 📉 최저가 감정가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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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74,970,000원보다 대항력 임차보증금 180,000,000원 인수가 핵심 — 보수적 실질취득 254,970,000원
실질취득액이 감정가의 166.6%이고, 대항력 임차인·세금 압류 4건·동일인 관계·근저당 말소와 배당 시뮬레이션 불일치가 겹쳐 권리와 가격 모두 고위험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희정의 보증금 180,000,000원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공된 배당 시뮬레이션대로라면 실질취득은 최저가 74,970,000원에 인수액을 더한 254,970,000원으로, 감정가의 166.6%입니다. 숫자상 할인율만 보고 접근하면 안 되는 인수형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53,000,000원
74,97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254,970,000원
최저가 + 인수액 기준
매수인 인수
180,000,000원
대항력 임차보증금
실질취득 ÷ 감정가
166.6%
시세 확인 전 가격 가점 금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170. 인천광역시청 남측 인근에 위치한 구월동코아루파크드림 13층 1303호 오피스텔입니다.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지만 탐문조사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형상 최저매각가는 74,970,000원으로 감정가 153,000,000원의 49%에 불과하지만, 권리분석의 중심은 낙찰가가 아니라 대항력 임차보증금 180,000,000원입니다.

임차인 이희정은 2022.03.17. 점유를 시작하고 2022.03.22. 전입했으며, 등기에는 2022.03.28. 확정일자가 기재돼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23.02.21. 국세 압류보다 전입이 앞서므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보증금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170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42, 구월동코아루파크드림 13층 1303호
물건종류 / 이용오피스텔 · 공부상 업무시설 · 탐문조사상 주거용 이용
임차권 범위13층 1303호 41.41㎡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 지하 6층 / 지상 14층 중 13층
소유자오동현 · 2022.03.28. 매매 · 거래가액 18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53,000,000원 / 74,97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이희정 / 180,682,1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등기 말소와 대항력은 별개

등기상 최초 근저당권은 2013.09.10. 신한은행 명의로 설정됐으나 2018.09.0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선언된 말소기준권리는 2023.02.21. 국세 압류입니다. 이후의 국세·지방세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 2025.04.07.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등기상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임차권등기가 지워져도 보증금 인수 위험은 남는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됐지만, 임차인의 점유·전입은 2022년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등기 말소만 보고 임차보증금까지 사라진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미변제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판정
이희정 13층 1303호 41.41㎡
주거용 · 임차권등기
전입 2022.03.22.
확정일자 2022.03.28. 기재
180,000,000원 2025.04.07.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재확인 승계 아님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고, 임차권등기 원문에는 확정일자도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배당 시뮬레이션은 임차인 배당을 0원, 보증금 180,000,000원 전액을 매수인 인수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본 리포트의 실질취득액도 그 보수적 수치를 적용했습니다.

⚠️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가 동일인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가 모두 이희정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가장임차인 여부나 소유자와의 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대차계약 원본·보증금 지급내역·점유 경위·채권 발생 원인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구조 — 74,970,000원이 취득원가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74,970,000원
매수인 인수액180,000,000원
실질취득액254,970,000원
감정가 대비 최저가49%
감정가 대비 실질취득166.6%

이 사건은 “감정가 153,000,000원짜리를 74,970,000원에 산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공된 인수액을 그대로 반영하면 낙찰대금과 임차보증금 부담을 합친 실질취득액은 254,970,000원입니다. 동일 단지 실거래를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이 싸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실질취득액이 감정가보다 101,970,000원 높다는 점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 추가 유찰이 가격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3회 유찰 시 낙찰가가 52,479,000원, 4회 유찰 시 36,735,300원으로 내려가더라도 임차보증금 인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가 하락만 보고 할인 폭이 커졌다고 판단하지 말고, 각 회차의 실제 배당액과 미배당 보증금 잔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4,97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 - 1,749,460원 매각가의 2.3% 추정
인수 · 임차인 이희정 180,000,000원 0원 보증금 전액 매수인 인수 계산
을구 1번 · 신한은행 근저당 129,600,000원 73,220,540원 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갑구 9번 · 경매신청채권자 이희정 180,682,100원 0원 신청채권 미충족
소유자 교부 - 0원 잔여 없음

채권 총액 310,282,100원, 채권자 배당액 73,220,540원, 미배당액 237,061,560원으로 계산된 보수적 시뮬레이션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중 당해세가 있으면 실제 배당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 배당 항목은 등기 원본 대조 필요 등기에는 을구 1번 신한은행 근저당이 2018.09.06. 해지로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신한은행 배당 73,220,54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 배당표 작성 전 근저당 말소 여부와 배당채권 존재 여부를 원본 서류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74,970,000원)
매수인 인수액 180,000,000원은 매각대금 배분 밖의 별도 부담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거듭될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하며, 임차보증금 인수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권리 관점 대항력 임차인과 180,000,000원의 보증금, 신청채권자·임차권자의 동일인 관계, 국세·지방세 압류 4건, 배당 시뮬레이션과 근저당 말소등기의 불일치가 겹쳐 있습니다. 권리분석 난도가 높은 물건입니다.
⚠️ 가격 관점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의 49%지만, 제공된 인수액을 포함한 실질취득액은 254,970,000원으로 감정가의 166.6%입니다. 시세 자료와 실제 임차인 배당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이 아니라 “180,000,000원 인수”가 핵심

이 물건의 표면적인 숫자는 감정가 153,000,000원, 최저가 74,970,000원, 2회 유찰입니다. 그러나 실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숫자는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180,000,000원입니다. 제공된 배당 시뮬레이션대로 전액을 인수하면 실질취득액은 254,970,000원으로 감정가보다 높아집니다.

게다가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가 동일하고, 근저당 말소등기와 배당 시뮬레이션이 서로 맞지 않으며, 국세·지방세 압류도 4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최저가 할인율로 판단할 물건이 아니라, 임차인의 실제 배당액과 미배당 보증금, 세금 우선권, 말소된 근저당의 배당 여부를 원본으로 확정한 뒤에야 취득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현재 자료 기준 결론은 권리 고위험·가격 메리트 확인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