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공장 + 토지

인수는 0원이지만, 49% 최저가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 대구 비산동 공장·토지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866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36-36 · 염색공단중앙로22길 11
감정가 3,988,578,900원 · 최저매각가 1,954,404,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주식회사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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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실거래 부재·2회 유찰·위반건축물 확인이 필요한 산업단지 공장·토지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명시 인수권리도 없어 권리상 인수액은 0원이나, 임대관계 미상·유사 실거래 부재·2회 유찰·제시외 공장 151.9㎡ 위반건축물 위험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매수인 인수 0원 ⚠️ 위반건축물 151.9㎡ 확인
한 줄 평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공장·토지 물건으로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괄매각되는 제시외 건물 가운데 철골조 1층(중층) 공장 151.9㎡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 관할기관 확인이 핵심입니다.
감정가
3,988,578,900원
공장·토지 일괄평가
최저가 / 실질취득
1,954,404,000원
인수 0원으로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49% · 2회
감정가 대비 · 유찰 횟수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866. 대구염색일반산업단지 안에 위치한 토지 1,668㎡와 공장·사무실·실험실·창고·기계실 등을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주식회사은성다이텍이며, 2015년 5월 21일 설정된 주식회사신한은행 근저당권 2,250,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서 등기됐던 대구은행·국민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의 근저당권과 과거 가압류는 후속 말소등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말소기준 이후의 신한은행 추가 근저당,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가압류, 경매개시결정과 조세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권리 자체보다 현장 점유, 공장 설비와 제시외 건물의 행정상 상태, 실제 시장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866 (임의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36-36 ·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중앙로22길 11
물건종류기타 + 토지 · 공장 및 부속 사무실·실험실·창고·기계실
토지공장용지 1,668㎡ · 일반공업지역 · 일반산업단지 · 공시지가 1,032,000원/㎡
토지 형상 / 도로평지 · 정방형 · 소로한면 · 소로1류(폭 10m~12m) 접합
건물철근콘크리트 및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외 · 사용승인일 1998.01.09
소유자주식회사은성다이텍 (2012.11.07.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3,988,578,900원 / 1,954,404,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신한은행 / 3,185,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매각 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① 권리 흐름 — 과거 권리는 말소, 기준권리 이후는 소멸

1998년 대구은행 근저당권 3건은 2011년 9월 1일 말소됐고, 2011년 설정된 임성수 근저당권은 같은 해 7월 28일 말소됐습니다. 국민은행 근저당권 3건은 2012년 11월 7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근저당권은 2015년 5월 21일 각각 말소됐습니다. 과거 가압류와 강제경매도 취하·취소 또는 말소된 상태입니다.

✅ 매수인 인수 결론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인수권리는 해당 사항이 없고, 법정지상권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배당 추정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이므로,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한 실질취득액은 1,954,404,000원입니다.
⚠️ 점유·임대관계는 현장 확인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지만 감정평가서상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공장 내부의 실제 사용주체, 임대차 여부, 설비 및 동산의 소유관계는 입찰 전에 현황조사와 현장 방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49% 할인율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954,404,000원으로 감정가 3,988,578,900원의 약 49%입니다. 두 차례 유찰로 숫자상 할인폭은 커졌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장·토지의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장 부동산은 토지 가치뿐 아니라 건물 노후도, 층고와 하중, 전력·급배수 설비, 공정 배치, 오염·폐기물 가능성, 제시외 건물의 적법성 등에 따라 가격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비율보다는 현재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위반건축물 해소 비용을 실질취득액에 더해 판단해야 합니다.

⛔ ‘감정가의 절반’이라는 표현에 주의 실거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감정가 대비 49%라는 수치가 곧 시세 대비 49%를 뜻하지 않습니다. 최저가와 실질취득액은 모두 1,954,404,000원이지만, 위반건축물 처리·시설 보수·점유 정리 비용까지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③ 배당 개요 (매각가 1,954,404,000원 가정)

배당 항목금액판단
매각대금1,954,404,000원현재 최저매각가 가정
집행비용21,944,040원매각가의 약 1.1% 추정
채권자 총 배당1,932,459,960원배당 가능액 전액
채권 총 미배당10,947,430,429원소유자 잔여 없음
매수인 인수0원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동일

채권자별 배당 순위 계산에는 이미 말소된 과거 근저당권과 가압류 이력이 함께 반영된 항목이 있으므로 실제 배당표로 확정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소등기를 반영한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채권신고와 조세채권을 원본으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매수인 인수 0원이라는 결론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권리 없음 기재와 일치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1,932,459,960원이 채권자 배당에 사용되고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추가될수록 낙찰가가 낮아져 미배당액은 더 커집니다. 미배당 채권은 매수인 인수액과 다릅니다.

④ 제시외 건물·위반건축물 — 현장 리스크의 핵심

본건은 토지와 공장 건물뿐 아니라 제시외 건물을 포함해 일괄매각됩니다. 이용상태는 주된 공장 외에 공장, 사무실, 실험실, 창고, 화장실, 기계실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 철골조 1층(중층) 공장 151.9㎡ 제시외 건물 가운데 철골조 1층(중층) 공장 151.9㎡가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사용 제한, 원상복구 가능성을 관할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요항표에는 공부와의 차이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두 서류의 차이도 직접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및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으로, 주기둥은 H-Beam 600×200㎜ 등, 처마고는 약 5m입니다. 벽체는 조적조 및 판넬, 바닥은 칼라하드너 및 일부 타일, 천정은 철골트러스 노출 구조이며 일부 건물에는 위생·급배수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보다 현장과 가격이 어려운 공장 경매

이 사건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각물건명세서상 별도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권리분석만 보면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인 1,954,404,000원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공장·토지에는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 없고, 임대관계가 미상이며, 제시외 건물 중 151.9㎡ 위반건축물이 확인됩니다. 두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은 가격 검토의 출발점일 뿐, 저가 매수의 결론은 아닙니다. 권리는 정리됐지만 가격은 검증이 필요하고, 승부처는 위반건축물·점유·설비 상태를 현장에서 얼마나 정확히 확인하느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