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집합건물(당구장, 현황 공실)

3회 유찰·감정가 34%보다 중요한 것 — 501·502호 무벽체와 미상 점유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611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487-4 다이너스티빌딩 5층 501호
감정가 243,000,000원 · 최저매각가 83,349,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반월,중앙새마을금고)
🔥 최저가 83,349,000원 🧾 인수 0원* 📉 3회·34.3% 👤 1명+미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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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확인 임차인 인수는 0원이나 미상 점유·501호와 502호 무벽체·공실 상업용·3회 유찰이 겹친 보수적 검토 대상
2021.10.07. 말소기준 이후 전병희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별도 미상 점유의 대항력·승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두 호실 무벽체 상태와 공실 상업용 환금성 때문에 감정가의 34.3%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움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유효한 말소기준은 2021.10.07. 반월,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이며, 확인되는 임차인 전병희의 점유·임차권은 그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별도 점유 기재가 있고, 501호와 502호 사이에 벽체 구분이 없는 공실이므로, 현장 점유와 전유부분 경계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인수 0원’으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3,000,000원
최저가 83,349,000원
권리상 실질취득*
83,349,000원
최저가 + 확인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전병희 기준 · 미상 점유 확인 필요
핵심지표
34.3%
감정가 대비 · 3회 유찰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611. 김해시 삼계동 다이너스티빌딩 5층 501호를 대상으로 한 임의경매입니다. 입구에는 ‘부전빌딩’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집합건축물대장상 501호의 용도는 당구장, 인접한 502호는 학원입니다. 두 호실은 현재 공실이고 현황상 벽체 구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감정가 243,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최저가는 83,349,000원까지 내려왔지만,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숫자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 이력은 복잡해 보이지만, 2009.07.08. 경매매각과 2021.10.07. 경매매각 과정에서 그 이전의 근저당·압류·가압류가 말소됐습니다. 현 소유자 주식회사칸파워시스템이 2021.10.07. 소유권을 취득한 뒤 같은 날 설정한 반월,중앙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181,200,000원 근저당이 이번 경매의 실질적인 말소기준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611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487-4 다이너스티빌딩 제5층 제501호
도로명: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144번길 36
사건 용도 / 감정 이용대지 · 집합건물 / 501호 당구장, 현재 공실
건물 현황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2층·지상 8층 건물 내 5층 · 501호와 502호 사이 벽체 구분 없음
소유자주식회사칸파워시스템 (2021.10.0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취득)
감정가 / 최저가243,000,000원 / 83,349,000원 (3회 유찰·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반월,중앙새마을금고 / 173,508,242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과거 권리보다 2021년 이후가 핵심

2003년 신한은행 근저당을 비롯한 과거 담보권과 압류·가압류는 2009.07.08. 경매매각으로 말소됐고, 2016년 이후 설정된 부산동래신용협동조합 근저당과 압류도 2021.10.07. 경매매각으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기준이 되는 권리는 을구 13번 반월,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입니다. 이후 설정된 을구 14번 추가 근저당, 을구 15번 상가건물임차권, 2025.07.24.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순위입니다.

✅ 현재 등기 기준 결론 확인되는 임차권과 후순위 담보권은 모두 말소기준 뒤에 설정됐습니다. 전병희 임차권의 보증금 30,000,000원은 배당재원이 부족해 미배당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항력이 없어 그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확인되는 1명과 별도 미상 기재

확인 가능한 실제 임차인은 전병희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별도로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점유 기재가 있어, 해당 점유관계는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임차인·점유범위·계약보증금·차임권리 판단
전병희
상가건물임차권
501호·502호 전부
계약 2023.01.18
점유개시 2023.02.18
전입 2023.03.08
확정일자 2023.07.21
배당요구 2025.04.28
보증금 30,000,000원
월 1,000,000원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후순위 승계 없음
말소기준 2021.10.07. 이후 점유·임차권
성명 확인 필요
별도 점유 기재
범위 미상
전입일 미상
확정일자 미상
보증금 미상
차임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미상
점유·전입·보증금 원문 확인 필요
⛔ 501호 단독 물건인데 임차권 범위는 501호·502호 전부 전병희의 임차권등기 범위는 두 호실 전부이고, 감정 현황 역시 두 호실 사이 벽체가 없다고 기재합니다. 낙찰 대상 501호의 독립적인 출입·사용·명도가 가능한지, 502호와의 경계 복원 및 설비 분리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의 34.3%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243,000,000원의 34.3%인 83,349,000원입니다. 유찰이 한 번 더 진행되는 시나리오는 58,344,300원, 다섯 번째 유찰 시나리오는 40,841,010원입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어디까지나 감정가 대비 회차별 최저가격일 뿐, 동일 건물·동일 층의 현재 거래가격이나 임대수익 대비 할인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회차 시나리오감정가 대비매각가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34.3%83,349,000원0원*
4회 유찰 시24.01%58,344,300원0원*
5회 유찰 시16.81%40,841,010원0원*
⚠️ 세 차례 유찰의 의미 공실 상업용 집합건물, 당구장 용도, 501·502호 무벽체 상태가 겹쳐 있습니다. 반복 유찰은 낮아진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임대수요·공실기간·원상복구·경계분리·관리비를 반영한 실질 원가를 계산하라는 신호로 해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3,34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900,282원
1. 말소기준 근저당 · 반월,중앙새마을금고181,200,000원81,448,718원
2. 추가 근저당 · 반월,중앙새마을금고30,000,000원0원
3. 상가건물임차권 · 전병희3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81,448,718원이 선순위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고, 신청채권 173,508,242원도 전액 충족되지 않습니다. 후순위 담보권과 전병희 임차보증금은 배당재원이 없지만, 확인되는 전병희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국세·지방세 당해세 및 최우선변제 여부에 따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83,349,000원)
회차별 전체 신고채권 미배당
유찰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커지지만, 미배당 채권과 매수인 인수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권리 관점 현재 확인되는 기준으로는 말소기준 이후의 임차권·근저당·경매개시결정이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고, 전병희 보증금의 매수인 승계도 없습니다. 등기상 주된 인수위험은 낮은 편입니다.
⛔ 현장·가격 관점 별도 미상 점유 기재가 남아 있고, 낙찰 대상 501호가 502호와 벽체 없이 사용된 공실입니다. 동일 건물 거래가격·임대료·공실비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가 대비 34.3%만 보고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하거나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 낙찰가보다 경계와 점유가 먼저다”

이 물건은 과거 등기가 길지만, 두 차례 경매매각으로 오래된 권리가 정리되어 현재의 권리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확인되는 전병희 임차인은 말소기준 이후에 점유를 시작했고, 임차권등기도 후순위여서 보증금 30,000,000원의 매수인 승계는 없습니다. 계산상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83,349,000원입니다.

그러나 결론을 좌우하는 문제는 등기 밖에 있습니다. 별도 미상 점유 기재, 501호와 502호 전부를 범위로 한 임차권, 두 호실 사이에 벽체가 없는 공실 상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기에 상업용 집합건물의 임대수요와 현재 가격을 입증할 거래·임대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상 인수는 낮지만, 현장과 환금성 리스크는 높습니다. 세 차례 유찰과 감정가의 34.3%라는 숫자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점유관계와 호실 경계를 먼저 확정한 뒤 보수적인 입찰가를 정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