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권·제2종근린생활시설

감정가 34%까지 내려왔지만,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창원 용호동 지하층 101-1호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638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73-56 지하층 101-1호
감정가 75,000,000원 · 최저매각가 25,725,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농협은행)
🏷️ 75,000,000원 📉 25,725,000원·34.3% 🧾 권리 인수 0원 ⚠️ 관리비 약 10,000,000원
39
매력지수 D등급 · 권리 인수 0원 산정이나 말소기준 재확인·지하 공실·3회 유찰·관리비 약 1,000만원 부담이 겹친 확인 우선형
현재 배당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2015년 근저당에 2019년 말소기재가 있어 말소기준 원본 확인이 필요하고, 2018년 전입자의 보증금도 미상이다. 실거래 비교 없이 지하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3회 유찰됐으며 목록 1~2의 관리비 약 1,000만원도 확인해야 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이 떠안을 권리는 0원이고, 조사된 점유자 2명도 판정상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실·3회 유찰에 목록 1~2의 미납 관리비가 약 10,000,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75,000,000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평가
최저가 / 실질취득
25,725,000원
권리 인수 0원 기준·관리비 제외
매수인 권리 인수
0원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
핵심지표
3회 유찰
감정가의 34.3%·현재 공실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638. 창원시청 북서측 인근, 용호동 73-56 건물의 지하층 101-1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대지로 표시돼 있으나 감정평가상 현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며 현재 공실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지상 5층이고, 해당 호실의 창호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반적인 주거용 집합건물과 달리 수요층이 제한될 수 있는 지하 상업시설이므로, 낮은 최저가보다 재사용 가능성과 환금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75,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최저가는 25,725,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감정가의 34.3%, 감정가 대비 하락 폭은 65.7%입니다. 그러나 동일·유사 물건의 실거래 자료가 없어 이 할인율은 어디까지나 감정가 대비 수치일 뿐, 실제 시장가보다 싸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638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73-56 지하층 101-1호
도로명주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589번길 18
용도 / 이용상태대지 · 감정평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현재 공실)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 지하 1층·지상 5층 · 창호 없음
소유자주식회사묘련 (2023.02.15. 매매, 2023.02.17.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75,000,000원 / 25,725,000원 (3회 유찰·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농협은행 주식회사 / 279,264,401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 판정, 말소기준 원본 대조 필요

권리판정상 말소기준은 2015.12.08. 농협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18.12.06. 전입한 최대훈과 2023.06.14. 전입한 주식회사 서강건설은 모두 후순위여서 대항력이 없고,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 2019년 근저당 말소기재를 반드시 대조 등기에는 2019.04.22.자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기재돼 있고, 2023.02.17.에는 농협은행의 324,000,000원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돼 있습니다. 2015년 근저당이 이 물건에서 실제로 완전히 말소된 것인지, 공동담보와 합병·이기 과정에서 등기 효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따라 말소기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대훈의 2018년 전입은 2023년 근저당보다 앞서므로, 입찰 전 등기부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② 조사된 점유자 — 현재는 공실, 보증금은 미상

성명·법인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최대훈 398.3400㎡ 2018.12.06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판정상 없음 미상 없음
(주)서강건설 59.7900㎡ 2023.06.14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판정상 없음 미상 없음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위 점유 관계가 확인되지만, 비고에는 물건이 현재 공실 상태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두 점유자 모두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권리판정은 대항력 없음이지만, 2019년 근저당 말소기재의 효력을 재검토한 뒤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할인과 시장 할인은 다르다

현재 최저가는 25,725,000원으로 감정가 75,000,000원의 34.3%입니다. 다음 회차까지 유찰되면 18,007,500원, 그다음 회차는 12,605,250원으로 낮아지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인근 동일 용도 지하층의 최근 거래나 임대료 자료가 없으므로, 어느 회차에서도 시장가 대비 할인율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최저가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는 이유 이 물건은 주거용이 아니라 지하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현재 공실입니다. 창호가 없으며, 3회 유찰됐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폭은 크지만 실제 사용 가능 업종, 내부 상태, 관리비, 임대수요와 매각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낮은 금액 자체가 투자 메리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5,72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추정) - 863,050원 -
1. 근저당 · 농협은행주식회사 324,000,000원 24,861,950원 299,138,050원
2. 추가 근저당 · 농협은행주식회사 324,000,000원 0원 324,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채권총액 648,000,000원 중 예상배당은 24,861,950원이며 미배당은 623,138,05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담보권자의 미배당 채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이 아니며, 현재 시뮬레이션의 매수인 권리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25,725,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고 소유자 잔여는 없습니다.
회차별 담보권 미배당
유찰로 가격이 내려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은 커집니다. 미배당 확대는 시장가격이 싸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 현재 배당·점유 판정 현재 시뮬레이션에서는 매수인 권리 인수액이 0원이고, 조사된 두 점유자도 2015년 근저당을 기준으로 하면 모두 후순위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도 없습니다.
⛔ 실질 비용은 최저가만이 아니다 현황조사 당시 목록 1~2의 관리비가 약 10,000,000원 미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금액은 두 목록을 합친 조사액이므로 해당 호실 귀속액과 공용부분 승계 범위를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정비비와 명도·폐기물 비용도 현장 확인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요항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권리 원본과 사용 가능성이 먼저다

현재 배당 계산만 보면 매수인 권리 인수액은 0원이고, 두 점유자도 2015년 근저당을 기준으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에는 2019년 근저당 말소기재가 존재해 말소기준을 원본에서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최대훈의 2018년 전입은 이 확인 결과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고, 물건은 지하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실입니다. 여기에 목록 1~2의 미납 관리비 약 10,000,000원과 세 차례 유찰 이력이 겹칩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 인수 0원 산정은 긍정적이지만, 말소기준·관리비·현장 활용성 확인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다”입니다.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실제 사용과 재매각이 가능한 물건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