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가구주택 + 토지

감정가 49%라도 ‘싼 물건’ 단정 금지 — 대구 진천동 원하이츠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1757 ·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767 · 상화로9길 37-6
감정가 1,154,986,560원 · 최저매각가 565,944,000원(2회 유찰) · 기재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49% 💰 실질취득 565,944,000원 🧾 명세서상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점유자 10명 ⚠️ 대항력 미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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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명세서상 인수 0원이나 다수 점유와 대항력 미상 1건, 배당 산식 불일치로 원본 검증 부담이 큰 다가구주택
실질취득 565,944,000원·인수 0원은 긍정적이나 실제 임차인·점유자 10명, 보증기관 중복신고, 대항력 미상 1건과 말소등기·배당표 불일치가 있고 최근 실거래 비교도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고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 없음입니다. 다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현재 가격을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증기관 승계 1건을 제외한 실제 임차인·점유자 10명 중 전입일·보증금이 모두 확인되지 않은 1건은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남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154,986,560원
최저가 565,944,000원
매수인 실질취득
565,944,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명세서·배당 산식 기준
핵심지표
10명 / 미상 1건
보증기관 중복 1건 제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1757. 대구 달서구 진천동 767, 도로명 상화로9길 37-6에 있는 토지 337㎡와 지상 4층 건물의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감정 이용상태는 1층 계단실, 2~4층 다가구주택이며, 사용승인일은 2003.10.16입니다. 아파트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호실을 가진 다가구형 임대 부동산이므로, 권리뿐 아니라 각 호실의 실제 점유·명도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3.09.12 접수된 김해상공회의소신용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근저당권자는 창원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 이전되고 경남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채권최고액은 변경 이력을 거쳐 2022.08.22 기준 219,600,000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임차권등기·경매개시결정·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고, 명세서도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을 모두 해당 없음으로 적고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1757 (강제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767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9길 37-6
물건종류연립/다세대 + 토지 · 감정 이용상태 1층 계단실, 2~4층 다가구주택
토지 / 건물대 337㎡ ·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벽돌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4층 · 사용승인 2003.10.16
소유자김승찬 (2016.07.07 소유권 취득 ·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154,986,560원 / 565,944,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87,208,766원
매각 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명시 인수권리 없음 · 법정지상권 해당 없음
기재 매각기일2026.07.14
등기 발급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명세서상 인수는 0원

✅ 등기·명세서 결론 말소기준보다 앞선 과거 전세권과 동대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은 각각 별도의 말소등기가 존재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말소기준 이후 임차권등기와 경매개시결정·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매각물건명세서도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 근저당 금액과 배당 산식의 차이 말소기준 근저당권의 최초 채권최고액은 637,000,000원이지만, 변경등기 이력상 2022.08.22에는 219,600,000원으로 감액돼 있습니다. 반면 예상배당 산식은 최초 금액 637,000,000원을 사용합니다. 실제 채권액과 배당순위는 최신 등기사항, 채권계산서 및 배당요구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 실제 10명, 보증기관 승계 1건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박영자 보증금에 관한 중복 신고로 분류되므로 별도 임차인이나 별도 보증금으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이를 제외하면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점유자는 10명입니다. 대부분 전입일이 말소기준일인 2013.09.12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지만,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기사항전’ 표기 1건은 대항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명 / 구분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승계·배당
박영자 확인 필요 2017.10.30 미상 없음 미상 LH 승계 70,000,000원
조명숙 확인 필요 2022.05.02 미상 없음 미상 배당요구 2025.10.20
박정숙 확인 필요 2019.07.15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정기명 103호 2024.09.20 미상 없음 미상 배당요구 2025.12.02
유가영 확인 필요 2023.10.23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기관 승계
3층 302호 남서쪽 일부 66㎡ 2013.08.05 70,000,000원 있음 있음 박영자 보증금 중복
장규혁 305호 · 북쪽 26.4㎡ 2023.10.31 80,000,000원
1·2차 동일 금액
없음 미상 배당요구 2024.03.07
김규리 401호 · 약 26.4㎡ 2022.09.16 100,000,000원 없음 후순위 배당요구 2024.10.21
진병규 202호 · 약 56.1㎡ 2020.10.16 100,000,000원
1·2차 동일 금액
없음 후순위 배당요구 2024.12.09
강민호 403호 · 56.2㎡ 2021.11.12 120,000,000원 없음 후순위 배당요구 2025.11.20
기사항전
성명 표기 확인 필요
확인 필요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원본 확인
⚠️ 보증기관 승계는 별도 보증금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70,000,000원 신고는 박영자 보증금에 대한 대위·승계 중복 신고입니다. 실제 임차인 수나 보증금 합계에 별도로 더하면 안 됩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70,000,000원이 우선변제 항목으로 전액 배당돼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 대항력 미상 점유자 확인 전에는 ‘완전 무위험’이 아니다 ‘기사항전’으로 표기된 점유자는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매각물건명세서 원본과 전입세대확인서, 현황조사 및 해당 호실의 실제 점유자를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49%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최저매각가 565,944,000원은 감정가 1,154,986,560원의 49%입니다. 그러나 이는 두 차례 유찰에 따라 낮아진 법원 최저가격일 뿐, 최근 12개월 실거래나 최신 거래가격과 비교한 시세 할인율은 아닙니다. 동일 유형의 최근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절반이니 시세보다 싸다”는 결론은 금지해야 합니다.

⚠️ 가격 메리트 판단 보류 다가구주택과 토지를 함께 매각하는 물건은 토지 가치, 각 호실의 임대수익, 공실·명도비용, 제시외 건물의 상태가 가격에 함께 반영됩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것은 감정가 대비 유찰률뿐이며, 매수인 실질취득액 565,944,000원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지는 별도의 현장·거래사례 검증이 필요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 · 감정가 49% 565,944,000원 487,884,560원 934,324,206원 0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34% 396,160,800원 319,814,549원 1,102,394,217원 0원
4회 유찰 시 · 감정가 24% 277,312,560원 202,630,184원 1,219,578,582원 0원

미배당액은 채권자들이 배당받지 못하는 부족액이며, 매수인이 그 금액을 승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 회차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65,944,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8,059,440원매각가의 1.4% 추정
1.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금70,000,000원70,000,000원우선변제 · 박영자 보증금 승계
2. 전세권 · 김종락43,000,000원43,000,000원을구 1번
3. 전세권 · 장혜숙27,000,000원27,000,000원을구 2번
4. 전세권 · 임회순25,000,000원25,000,000원을구 3번
5. 전세권 · 이흔윤30,000,000원30,000,000원을구 4번
6. 전세권 · 김순희46,000,000원46,000,000원을구 6번
7. 전세권 · 최윤자46,000,000원46,000,000원을구 8번
8. 전세권 · 김인엽27,000,000원27,000,000원을구 9번
9. 전세권 · 김춘자27,000,000원27,000,000원을구 10번
10. 전세권 · 황승우27,000,000원27,000,000원을구 13번
11. 전세권 · 제갈문오43,000,000원43,000,000원을구 14번
12. 전세권 · 홍민휘40,000,000원40,000,000원을구 18번
13. 근저당 · 동대구농업협동조합192,000,000원106,884,560원미배당 발생
14. 전세권 · 박진수60,000,000원0원미배당
15. 전세권 · 박윤남65,000,000원0원미배당
16. 근저당 · 김해상공회의소신용협동조합637,000,000원0원미배당
17. 주택도시보증공사87,208,766원0원신청채권자 미배당
잔여 · 소유자 교부-0원잔여 없음

총 채권액 1,422,208,766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487,884,560원, 미배당은 934,324,206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배당표는 반드시 말소등기와 재대조 위 배당 산식에는 등기부상 이미 말소된 과거 전세권과 동대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배당 항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배당액을 확정한 표로 보아서는 안 되며, 법원의 배당요구 종기 내역과 채권계산서, 최신 등기사항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565,944,000원)
집행비용과 선순위 배당 산식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추가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늘지만, 세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점유와 원본 대조가 먼저

이 사건은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이 없고,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따라서 확인된 권리만 놓고 보면 낙찰가 565,944,000원이 곧 매수인 실질취득액입니다.

그러나 실제 임차인·점유자가 10명이고, 보증기관 승계 신고와 다수의 임차권등기, 대항력 판단이 불가능한 점유자 1건이 섞여 있습니다. 더구나 예상배당 산식에는 이미 말소된 과거 권리와 근저당 감액 변경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 서류 대조 부담이 큽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도 없으므로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 보고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명세서상 인수는 0원, 가격 평가는 보류, 점유·배당 원본 확인은 필수. 이 세 가지가 모두 정리된 뒤에야 입찰 가능한 다가구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