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일반음식점)

인수는 0원, 그러나 감정가 49%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 대구 파크뷰타워 101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222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봉리 614-2 파크뷰타워 1층 101호
감정가 1,984,000,000원 · 최저매각가 972,16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
🏷 최저가 972,160,000원 📉 감정가의 49%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50
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임차인 대항력 없음이지만, 2회 유찰·근린시설·101호~103호 통합사용과 시세 미검증으로 가격과 환금성은 보수적 판단
2022.02.23. 우리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와 임차인은 매각으로 정리되나, 최저가 972,160,000원은 감정가의 49%일 뿐 시세 대비 할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말소된 과거 근저당이 배당 시뮬레이션에 포함돼 재산정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22.02.23. 우리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근저당·임의경매와 2025.09.24. 전입한 임차인은 매각으로 정리돼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 972,160,000원이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린시설의 시세·임대수익과 101호~103호 통합사용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면 할인율 자체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84,000,000원
최저가 972,160,000원
실질취득
972,160,000원
최저가 기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49% · 2회
감정가 대비 · 유찰 횟수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2220. 달성군 유가읍 봉리 파크뷰타워 1층 101호 근린시설입니다. 감정평가 현장조사에서는 101호~103호가 상호 간 별도의 내부 경계벽 없이 하나의 일반음식점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일괄매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감정가와 동일 평형 평균만 대조하는 물건이 아니라, 통합 점포의 실제 면적·임대수익·상권과 호실별 점유 범위를 함께 봐야 하는 상가형 물건입니다.

권리 흐름은 겉보기보다 단순합니다. 2018년과 2020년, 2021년에 설정됐던 농협은행 및 이곡새마을금고 근저당은 각각 2018.08.30., 2021.01.14., 2022.02.23.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22.02.23. 우리은행 근저당 480,000,000원입니다. 그 뒤 설정된 나태호 근저당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임차인 피은실 씨의 전입도 말소기준보다 늦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2220 (임의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봉리 614-2 파크뷰타워 제1층 제1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일반음식점 · 101호~103호 경계벽 없이 하나의 점포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1층, 지상 7층 중 1층
소유자김태석 (2022.02.23. 거래가 665,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984,000,000원 / 972,16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유더블유제십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양도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 1,569,023,849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과거 담보권과 현재 말소기준을 구분해야 한다

✅ 매수인 인수권리 0원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2.02.23. 우리은행 근저당 이후 설정된 나태호 근저당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과거 근저당의 등기말소를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한다 2018년에 설정된 농협은행 근저당 1번~5번은 2018.08.30. 모두 말소됐고, 2020년 농협은행 근저당 7번은 2021.01.14. 말소됐습니다. 2021년 이곡새마을금고 근저당 9번도 2022.02.23. 말소됐습니다. 설정일만 보고 이 권리들을 매수인 인수 또는 선순위 배당권리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임차인 분석 — 대항력은 없지만 점유 형태는 확인 필요

임차인 / 점유보증금·차임전입 / 확정일자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피은실
101호~103호
보증금 50,000,000원
월 3,100,000원
2025.09.24
확정일자 미상
2026.02.09 대항력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피은실 씨의 전입일 2025.09.24.은 말소기준인 2022.02.23.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며,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하더라도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이용상태 기록이 서로 다르다 임차인 조사에는 이용 용도가 주거로 기재돼 있으나, 감정평가 현장조사에서는 임차인이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찰 전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영업 형태, 사업자 점유, 101호~103호의 호실별 점유 범위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49% 할인은 ‘시세 대비 할인’이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972,160,000원으로 감정가 1,984,000,000원의 49%입니다.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 최저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한 실질취득액도 972,16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감정가 대비 비율일 뿐, 최근 실거래나 현재 임대수익을 반영한 시장가격 대비 할인율은 아닙니다.

회차 가정매각가감정가 대비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 972,160,000원 49% 3,563,961,600원 0원
3회 유찰 시 680,512,000원 34% 3,852,693,120원 0원
4회 유찰 시 476,358,399원 24% 4,054,805,185원 0원
⚠️ 가격 메리트 판단에 필요한 것 일반음식점으로 사용 중인 근린시설은 동일 평형 아파트처럼 표준화된 비교가 어렵습니다. 현재 임대차 조건인 보증금 50,000,000원·월 3,100,000원, 실제 영업면적, 관리비, 공실 가능성, 101호~103호 통합사용 상태를 확인한 뒤 수익가치와 거래가치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72,160,000원 가정)

⛔ 아래 배당 시뮬레이션은 등기말소 반영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아래 수치에는 이미 말소된 과거 농협은행 근저당이 선순위 배당권리로 포함돼 있습니다. 등기부상 말소 사실을 반영하면 실제 배당순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미배당액을 매수인 인수액이나 확정 채권잔액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별도로 0원입니다.
배당 항목채권액시뮬레이션 배당
0. 집행비용-12,121,600원
을구 1번 · 농협은행주식회사480,000,000원480,000,000원
을구 2번 · 농협은행주식회사480,000,000원480,000,000원
을구 3번 · 농협은행주식회사480,000,000원38,400원
을구 4번 · 농협은행주식회사480,000,000원0원
을구 5번 · 농협은행주식회사360,000,000원0원
을구 7번 · 농협은행주식회사720,000,000원0원
을구 9번 · 이곡새마을금고594,000,000원0원
을구 10번 · 주식회사우리은행480,000,000원0원
을구 12번 · 나태호450,000,000원0원
소유자 교부-0원

시뮬레이션상 총 채권액은 4,524,000,000원, 채권자 배당액은 960,038,400원, 미배당액은 3,563,961,600원입니다. 다만 과거 말소등기의 반영 문제와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미배당 채권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시뮬레이션
말소된 과거 농협은행 근저당이 포함된 수치이므로 실제 확정 배당표가 아닙니다.
회차별 미배당액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시뮬레이션상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기준권리 이후의 담보권과 임차인은 매각으로 정리됩니다. 말소된 과거 근저당을 제외하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명시 권리와 법정지상권은 없고, 임차인 보증금 미배당분도 인수하지 않습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2회 유찰과 감정가 49%는 가격이 싸다는 결론이 아니라 시장이 감정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동일 물건의 최근 거래가와 임대수익 검증 없이 감정가 할인율만 보고 응찰가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좋은 가격은 별개의 문제”

이 물건의 권리 핵심은 분명합니다. 2022.02.23. 우리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권리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매각으로 정리돼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과거 말소된 근저당이 배당 시뮬레이션에 포함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격 판단은 더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최저가 972,160,000원이 감정가의 49%라고 해도, 동일 근린시설의 최근 거래가나 수익가치와 비교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값 상가’나 ‘저가 매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2회 유찰, 근린시설의 제한된 매수층, 101호~103호 통합사용, 임차인의 용도 기재와 현장 이용상태 차이가 겹칩니다. 결론은 권리는 확인 가능, 가격과 현장은 보류입니다. 실제 임대수익과 통합 점포의 물적 상태를 확인한 뒤에야 응찰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