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최저가 1.155억의 착시 — 임차보증금 인수까지 더하면 실질취득은 1.65167억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2233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169 서재화진금봉타운 108동 14층 1505호
감정가 165,000,000원 · 최저매각가 115,5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취득 165,167,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예상 인수 49,667,000원 📉 최저가 감정가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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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15,500,000원이나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은 약 165,167,000원
정상수의 보증금 162,75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고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해, 실질취득이 감정가 165,000,000원의 100.1%가 되는 고위험 구조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115,500,000원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정상수의 현 보증금은 162,750,000원입니다. 현재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2,417,000원을 제외한 113,083,00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된다고 보더라도, 미변제액 49,667,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은 약 165,167,000원으로, 감정가 165,000,000원의 100.1%입니다.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165,000,000원
아파트 감정가
최저가 / 실질취득
115,500,000원
실질취득 약 165,167,000원
매수인 예상 인수
49,667,000원
임차보증금 미배당 예상액
핵심지표
100.1%
실질취득 ÷ 감정가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2233. 서재화진금봉타운 108동 14층 1505호 아파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부에 남아 있는 을구 18번 주택임차권입니다. 임차인 정상수는 2020년 2월 27일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2024년 3월 21일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현재 임대차보증금은 2차 계약 기준 162,750,000원이며,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물건은 1회 유찰돼 최저가격이 115,5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큽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이 배당받는 금액도 줄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미배당 보증금은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한 실질취득액은 임차보증금 부근에 고정되므로, 최저가 70%라는 숫자는 가격 할인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2233 (강제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169 서재화진금봉타운 제108동 제14층 제1505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 아파트 단위세대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0층 건물 중 14층 · 사용승인일 1996.12.13
소유자안효종 (2020.01.30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5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65,000,000원 / 115,5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69,869,127원
매각기일2026.07.14
법정지상권해당 없음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이 남는다

✅ 과거 근저당권은 말소 완료 을구 1·3·4·5·7·9·10·12·14·15번 근저당권은 각각 후속 말소등기로 정리됐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설정됐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현존 인수금액으로 더해서는 안 됩니다.
⛔ 현존 핵심권리: 을구 18번 주택임차권 말소기준인 2025.12.29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전입일 2020.02.27과 임차권등기일 2024.03.21이 빠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이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실제 임차인은 정상수 1명입니다. 정상수는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으로 정리되며, 보증금도 한 사람의 최종 보증금 162,750,000원만 반영합니다. 1차 보증금 155,000,000원과 2차 보증금 162,750,000원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점유·전입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권리판정
정상수
전유부분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20.02.27
점유개시 2020.02.27
162,750,000원
1차 2020.02.07
2차 2021.11.10
신고 있음
2024.03.21
대항력 有 우선변제 가능 승계 아님

② 가격 구조 — 최저가 70%가 실질 할인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15,500,000원으로 감정가 165,000,000원의 70%입니다. 표면상으로는 감정가보다 49,500,000원 낮습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 162,75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고, 배당에서 받지 못한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계산 항목금액해석
현재 최저매각가115,500,000원감정가의 70%
집행비용 추정2,417,000원매각대금에서 우선 공제
임차인 배당 가능액113,083,000원현재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뺀 금액
임차보증금 미배당액49,667,000원매수인 예상 인수액
실질취득165,167,000원최저가 + 예상 인수액
실질취득 ÷ 감정가100.1%감정가보다 167,000원 높음
⚠️ 유찰돼도 총비용이 크게 내려가지 않는 이유 2회 유찰 시 매각가는 80,850,000원, 3회 유찰 시 56,595,000원까지 낮아집니다. 하지만 낙찰대금이 낮아진 만큼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이 커집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인수형 사건에서는 낙찰가 하락분이 인수액 증가로 옮겨갈 뿐이므로, 최저가만 기준으로 가격 메리트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현재 거래 시세를 판단할 실거래 비교값 대신, 이 사건에서는 감정가와 권리 인수를 합친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질취득 165,167,000원은 감정가 165,000,000원과 사실상 같은 수준이므로, 1회 유찰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5,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보증금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417,000원
1. 주택임차권 · 정상수162,750,000원113,083,000원
임차보증금 미배당·인수-49,667,000원
강제경매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169,869,127원0원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항력 임차보증금에 충당하는 보수적 계산입니다. 실제 배당액은 당해세·집행비용 확정액·배당순위 및 법원의 배당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보증금 미변제 잔액의 매수인 인수 원칙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15,500,000원)
매각대금 대부분이 임차보증금 배당재원으로 쓰여도 보증금 전액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회차별 총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늘수록 매각대금이 줄어 전체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이 미배당 총액 전체가 매수인 인수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권리·가격 종합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최저가 115,500,000원에 예상 인수액 49,667,000원을 더하면 실질취득은 165,167,000원으로 감정가를 소폭 웃돕니다. 권리 위험은 크고, 표면 최저가 할인은 실질비용에서 사라집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최저가 70%가 아니라 실질취득 100.1%”

이 물건을 115,500,000원짜리 아파트로 보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정상수의 현 임차보증금은 162,750,000원이고, 매각물건명세서는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는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현재 매각대금과 집행비용을 적용하면 예상 인수액은 49,667,000원, 실질취득은 약 165,167,000원입니다.

이는 감정가 165,000,000원의 100.1%입니다. 추가 유찰로 낙찰가가 낮아져도 임차보증금의 미배당 잔액이 늘어나 총비용은 보증금 부근에 머뭅니다. 과거 근저당권은 말소돼 별도 인수 대상이 아니지만, 을구 18번 주택임차권 하나만으로도 가격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은 권리 고위험·가격 메리트 불명확입니다. 입찰가는 법원 최저가가 아니라 임차보증금 인수까지 포함한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