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 · 근린생활시설·주택

등기상 인수는 0원, 그러나 ‘현재 점유자 미상’이 남았다 — 김해 대청동 주상용 건물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808 ·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311-2 · 계동로212번길 32
🏷️ 최저가 571,990,000원 📉 감정가의 70% 🔁 1회 유찰 ⚠️ 미상 점유자 1명
감정가 817,128,800원 · 최저매각가 571,990,000원 · 매각기일 2026.07.21 · 임의경매(황보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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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지만 현재 점유자의 전입·보증금이 미상이고 혼합용도 건물의 가격·환금성 검증이 필요
확인된 임차권은 모두 말소기준 이후라 소멸하나 미상 점유자의 대항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거래 근거 없이 감정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15년 반송새마을금고 근저당이고, 확인된 임차권 2건은 모두 그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예상표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현재 점유자가 남아 있어, 인수 0원을 최종 확정하려면 점유관계와 전입세대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으므로 감정가 대비 7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817,128,800원
최저가 571,99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추정
571,990,000원
산정상 인수 0원 · 미상 점유 별도 확인
채권 미배당
360,129,900원
현재 회차 예상
핵심지표
감정가의 70%
시세 자료 없어 가격판단 보류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808. 김해시 대청동 311-2 토지 229.9㎡와 지상 3층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과 3층은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지붕 건물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15년 4월 2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아파트 한 호실이 아니라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일괄매각 물건으로 봐야 합니다.

권리의 출발점은 2015년 4월 8일 반송새마을금고 근저당입니다. 이후 설정된 임차권과 근저당,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김정희 씨와 정주현 씨의 전입일은 각각 2016년 5월 11일과 2021년 2월 8일로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두 임차권의 보증금 합계 85,000,000원을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름이 특정되지 않은 현재 점유자입니다. 전입신고일과 보증금,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와 현재 예상배당표만 보면 인수액은 0원이지만, 점유자의 실제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른지,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는지는 입찰 전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808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311-2 · 경상남도 김해시 계동로212번길 32
용도 / 이용상태연립/다세대 + 토지 · 1층 근린생활시설 · 2층 단독주택 · 3층 단독주택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지붕 3층 · 사용승인 2015.04.02
토지대 229.9㎡ · 평지 · 세로장방 · 소로한면 · 공시지가 847,700원/㎡
소유자이미정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817,128,800원 / 571,99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황보두병 / 186,200,000원
매각기일2026.07.21
매각조건일괄매각

① 권리 흐름 — 기준권리 이후 권리는 소멸

2015년 4월 8일 반송새마을금고의 을구 1번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같은 날 설정된 을구 2번 근저당, 2018년 김정희 씨의 주택임차권, 2024년 황보두병 씨의 근저당, 2025년 정주현 씨의 주택임차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김정희 씨의 임차권등기는 2019년 2월 14일 이미 말소됐습니다. 정주현 씨의 임차권등기는 등기상 남아 있으나 전입일이 기준권리보다 늦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임차권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나 승계로 중복 신고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분석

임차인·점유자점유 부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권리판정
김정희 3층 중 약 100㎡ 부분 · 302호 80,000,000원 2016.05.11 / 2016.05.17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정주현 2층 중 202호 전체 49.58㎡ 5,000,000원 2021.02.08 / 2021.01.05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현재 점유자 확인 필요 미상 미상 /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여부 미상
✅ 확인된 임차권 2건 김정희 씨와 정주현 씨 모두 전입신고가 2015.04.08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두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 85,000,000원은 대항력 있는 선순위 보증금으로 승계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 현재 점유자는 별도 확인 대상 현재 점유자는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차인 2명 모두 후순위이므로 완전 안전하다”고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 전입 시점,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점유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70%라는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571,990,000원으로 감정가 817,128,800원의 70%입니다. 한 차례 유찰돼 외형상 가격이 낮아졌지만, 동일·유사 물건의 최근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시세 대비 할인율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물건은 1층 근린생활시설과 2·3층 주택이 결합된 단독형 건물이고 토지까지 일괄매각됩니다. 아파트처럼 동일 단지·동일 평형 거래를 바로 비교하기 어렵고, 임대수익·공실·상가 부분의 이용 가능성, 건물 전체의 관리상태가 가격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70%라는 수치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실질취득액의 해석 현재 예상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므로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571,99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는 현재 점유자의 선순위 대항력이나 미상 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수치입니다. 점유관계 확인 전에는 571,990,000원을 최종 총취득비용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71,99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8,119,900원
1. 을구 1번 근저당 · 반송새마을금고260,000,000원260,000,000원
2. 을구 2번 근저당 · 반송새마을금고364,000,000원303,870,100원
3. 을구 5번 근저당 · 황보두병3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총액 924,000,000원 중 예상배당은 563,870,100원이고, 미배당액은 360,129,900원입니다. 신청채권자 황보두병의 예상배당은 0원이며, 소유자 잔여금도 없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과 선순위 반송새마을금고 근저당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거듭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360,129,900원에서 648,448,751원까지 증가합니다.
✅ 등기 권리 관점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은 확인되지 않았고, 등기된 임차권과 후순위 근저당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종합 위험 관점 이름·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현재 점유자가 있고,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혼합된 단독형 건물이라 명도·임대수익·환금성 판단이 아파트보다 어렵습니다. 실거래 근거가 없으므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⑤ 입지·이용·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등기상 0원”과 “완전한 0원”은 다르다

이 사건은 등기만 보면 구조가 명확합니다. 2015년 반송새마을금고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임차권과 근저당은 모두 소멸합니다. 확인된 임차인 2명의 보증금 합계 85,000,000원도 선순위 대항력 보증금이 아니므로 현재 예상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점유자의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그 0원을 최종 확정값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1층 근린생활시설과 2·3층 주택을 함께 인수하는 혼합용도 건물의 운영·명도·환금성 부담이 더해집니다. 실거래 근거도 없어 현재 최저가 571,990,000원이 시장가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등기 권리는 비교적 정리돼 있지만, 점유와 가격은 보류입니다. 입찰의 승부처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현재 점유자의 권리 확인과 주상용 건물의 실제 수익·환금성 검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