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숙박시설·호텔 복층형)

감정가 34%여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더시티세븐 팔라조 1303호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170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121 더시티세븐 시티세븐 13층 팔라조 1303호
🔻 3회 유찰 · 34.3% 🧩 공유지분 2분의 1 🏨 숙박시설(호텔) ⚠️ 임차인 신고 1명
감정가 541,000,000원 · 최저매각가 185,563,000원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김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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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34.3%지만 공유지분·숙박시설·인수 가등기·지상권·대항력 가능 임차인이 겹쳐 실질취득액 산정 불가
3회 유찰된 최저가 185,563,000원만 보면 낮아 보이지만, 공유지분 2분의 1 매각이고 말소되지 않는 가등기와 토지 지상권, 보증금 미상의 임차인 인수 가능성이 남아 있다. 실거래 비교값도 없어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고 환금성도 낮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공유지분 매각에 더해 말소되지 않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토지 지상권,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대항력 가능 임차인이 겹칩니다. 실거래 비교값도 없어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현재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541,000,000원
공유지분 감정평가
최저가
185,563,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34.3%
실질취득
산정 불가
낙찰가 +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
매수인 인수
복수 권리
가등기 · 지상권 · 임차인 잔액 가능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170. 창원컨벤션센터 북서측 인근 더시티세븐 시티세븐 13층 팔라조 1303호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상 이용상태는 아파트나 일반 오피스텔이 아닌 숙박시설(호텔)(복층형)이고, 이번 매각은 구분건물 전체가 아니라 김국태 씨의 공유지분 2분의 1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정가 541,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최저가는 185,563,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낙찰가만 계산해 끝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2014.08.06.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도 창원시를 지상권자로 하는 2009.08.21. 지상권설정등기가 남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임차인 이민주 씨가 배당요구를 했고,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내용까지 기재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170 (강제경매)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121 더시티세븐 시티세븐 13층 팔라조 1303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 · 숙박시설(호텔)(복층형) · 지상 22층 중 13층
매각 대상김국태 공유지분 2분의 1
공유자김국태 2분의 1 · 황혜정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541,000,000원 / 185,563,000원 (3회 유찰·34.3%)
신청채권자 / 청구김기찬 / 10,457,424원
매각기일2026.07.15
등기 발급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소멸보다 ‘남는 권리’가 중요하다

⛔ 핵심 인수권리 1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갑구 4번, 2014.08.06. 접수 제59749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가등기 권리자가 현재 소유자인 김국태·황혜정이라는 사정이 함께 기재돼 있으나, 가등기의 법적 성격과 매각 후 처리 가능성을 원본 서류로 확정하기 전에는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핵심 인수권리 2 — 대지권 목적 토지의 지상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2009.08.21. 설정된 별도등기인 지상권이 말소되지 않고 남습니다. 지상권자는 창원시입니다. 금액으로 바로 환산되는 인수채무는 아니지만, 토지 이용관계에 영향을 주는 존속 권리이므로 등기 목적·범위·존속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에는 2013.10.31. 농협은행 근저당권 300,000,000원과 2014.03.21. 농협은행 근저당권 360,000,000원이 설정됐으나 2015.03.11. 두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기재돼 있습니다. 같은 날 설정된 경남은행 근저당권 440,000,000원도 2020.06.01. 말소됐습니다. 김은정 씨의 전세권 150,000,000원과 임연주 씨의 전세권 300,000,000원 역시 각각 2017.02.10.과 2020.01.06. 말소됐습니다.

현재 등기상 남아 있는 후순위 근저당권과 다수의 가압류·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가 별도로 인수를 명시한 가등기와 토지 지상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소멸권리 묶음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미상이라 인수액을 계산할 수 없다

성명 / 점유전입일보증금 / 확정일자배당요구 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이민주
팔라조 1303호
2020.04.02 미상 / 미상 2025.04.11
배당요구 O
가능·미상 미상 미배당 잔액 인수 가능

임차인 신고는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아닙니다. 이민주 씨는 2020.04.02. 전입했고 2025.04.11. 배당요구를 했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범위를 금액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을 경우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어, 인수 가능성을 전제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최저가 185,563,000원이 실질취득액이 아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배당으로 전액 회수되지 못하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 미배당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를 초과하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이 미상이므로 현재 실질취득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 이민주 씨는 등기부상 을구 11번 근저당권자 이민주 씨와 이름이 같습니다. 관계인이 임차인으로 신고했거나 가장임차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경고돼 있으나, 동일인 여부와 실제 임대차관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전입세대확인서, 점유관계와 근저당권 설정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34.3%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줄 수 없다

감정가 541,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최저가는 185,563,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표면상 감정가 대비 34.3%지만, 동일 물건 또는 유사 숙박시설의 최신 실거래 비교값이 없어 최저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가격은 구분건물 전체가 아닌 공유지분 2분의 1의 가격입니다. 낙찰 후에도 황혜정 씨의 나머지 2분의 1 지분이 남기 때문에 단독 사용·처분이 어렵고, 공유물 관리·사용수익·분할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호텔)(복층형)이라는 제한된 용도와 세 차례 유찰된 이력까지 고려하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자는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매수 신고 후 매수보증금 미납으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다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제한이 명시돼 있습니다. 외부 입찰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 여부와 과거 실효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85,563,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397,882원
1. 농협은행 근저당권300,000,000원182,165,118원
2. 농협은행 근저당권360,000,000원0원
3. 경남은행 근저당권440,000,000원0원
4. 전세권 · 김은정150,000,000원0원
5. 전세권 · 임연주300,000,000원0원
6. 근저당권 · 이유경120,000,000원0원
7. 근저당권 · 이민주420,000,000원0원
8. 근저당권 · 김영숙480,000,000원0원
9. 가압류 · 주헌영37,973,400원0원
10. 가압류 ·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51,253,233원0원
11. 가압류 · 케이비캐피탈11,428,581원0원
12. 가압류 · 현대캐피탈5,208,416원0원
13. 가압류 · 경남은행402,461,777원0원
14.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180,000,000원0원
15. 가압류 · 국민은행181,442,493원0원
16. 가압류 · 근로복지공단66,887,270원0원
17. 강제경매 신청채권 · 김기찬10,457,424원0원
18.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470,696,3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3,987,808,894원, 예상 배당액 182,165,118원, 총 미배당액 3,805,643,776원.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상배당표를 그대로 확정표로 보면 안 된다 등기에는 농협은행 근저당권 2건이 2015.03.11. 말소되고, 경남은행 근저당권이 2020.06.01.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김은정·임연주의 전세권도 이미 말소됐으며, 서울보증보험 가압류는 2025.06.05. 말소등기가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 배당액과 미배당액은 등기 말소 여부를 배당요구종기 이후 채권신고·배당요구 원문과 대조하기 전의 단순 가정치로만 봐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185,563,000원 가정)
가정상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항목에서 전부 소진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
유찰이 늘어날수록 매각대금이 줄어 총 미배당은 3,805,643,776원에서 3,898,919,691원으로 증가합니다.
✅ 소멸되는 부분 현재 소유자 지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과 다수의 가압류·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과거 전세권과 일부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등기가 기재돼 있습니다.
⛔ 남는 부분 가등기와 대지권 목적 토지의 지상권은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며, 임차인 보증금의 미배당 잔액도 매수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배당표에 금액 인수가 0원으로 계산됐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 부담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 할인”보다 먼저 계산할 것이 많다

최저가 185,563,000원은 감정가 541,000,000원의 34.3%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번 매각은 숙박시설인 팔라조 1303호의 공유지분 2분의 1이고, 말소되지 않는 가등기와 토지 지상권이 명시돼 있습니다. 대항력 가능 임차인의 보증금도 확인되지 않아 낙찰 뒤 추가로 부담할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면 가격 착시가 생깁니다. 임차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대항력이 인정되면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고, 공유지분과 숙박시설의 낮은 환금성도 그대로 남습니다. 결론은 가격보다 권리 확정이 먼저입니다. 가등기·지상권·임대차·공유자 우선매수권을 원본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면, 세 차례 유찰된 현재 가격에서도 보수적으로는 입찰 보류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