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최저가 16,807,000원의 착시 — 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은 130,702,526원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394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47 다인로얄팰리스부산신항2차 19층 1934호
감정가 100,000,000원 · 최저매각가 16,807,000원(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6,807,000원 🧾 인수 113,895,526원 🏠 실질취득 130,702,526원 📉 5회 유찰 · 감정가의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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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6,807,000원이나 임차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 130,702,526원 — 감정가의 130.7%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의 미배당 보증금 113,895,526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며, 5회 유찰·업무시설 이용·내부 미확인이 겹쳐 낮은 최저가를 가격 메리트로 평가할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매각가만 보면 감정가의 16.81%까지 내려온 물건처럼 보이지만,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 130,000,000원이 매각대금보다 큽니다. 현재 회차 예상배당 후 매수인이 인수하는 보증금 잔액은 113,895,526원이고, 최저가를 더한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130,702,526원입니다. 최저가가 내려가면 인수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낮은 최저가를 가격 메리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100,000,000원
근린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이용
최저가 / 실질취득
16,807,000원
실질취득 130,702,526원
매수인 인수
113,895,526원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
핵심지표
130.7%
실질취득 ÷ 감정가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394.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다인로얄팰리스부산신항2차’ 19층 1934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상 현재 이용상태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5회 유찰된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경매개시결정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김재욱의 보증금 130,000,000원입니다.

임대차계약일과 확정일자는 모두 2022.01.10, 전입·점유개시일은 2022.02.28입니다. 임차권등기는 2024.01.25 마쳐졌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은 그보다 뒤인 2025.05.01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 미변제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394 (강제경매)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47 다인로얄팰리스부산신항2차 19층 1934호
도로명주소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2로 114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 감정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이용 · 21층 건물 중 19층
소유자노희창 (2022.02.25. 소유권이전, 거래가 146,655,000원)
감정가 / 최저가100,000,000원 / 16,807,000원 (5회 유찰, 감정가의 16.81%)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36,827,387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남는다

이 사건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상태에서 2025.05.0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이 된 구조입니다. 임차인의 계약·확정일자·전입과 임차권등기는 모두 그보다 앞섭니다. 반면 경매개시결정 뒤인 2025.05.22.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가 명시한 인수권리 을구 순위 1번 임차권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 예상 인수액은 113,895,526원입니다.

임차인 분석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계약·전입·확정보증금권리 상태
김재욱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계약 2022.01.10
전입·점유 2022.02.28
확정 2022.01.10
배당요구 2024.01.25
13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승계 아님

김재욱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에 따른 중복 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반영됩니다. 보증금은 한 번만 계산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의 신청채권자입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를 갖췄지만 매각대금이 보증금보다 현저히 작아, 우선배당을 받고도 큰 미변제액이 남습니다.

② 가격 구조 — 최저가 17%가 싸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회차에서 매각대금 16,807,000원 중 집행비용 702,526원을 제외한 16,104,474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 보증금 130,000,000원에서 이 배당액을 뺀 113,895,526원이 매수인 인수액입니다.

⚠️ 권리상 실질취득 계산 최저가 16,807,000원 + 인수액 113,895,526원 = 130,702,526원입니다. 보증금보다 702,526원 높은 이유는 그만큼이 집행비용으로 사용돼 임차인 배당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회차 가정매각가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5회 유찰 16,807,000원 113,895,526원 130,702,526원
6회 유찰 시 11,764,900원 118,846,868원 130,611,768원
7회 유찰 시 8,235,429원 122,312,809원 130,548,238원

입찰가가 16,807,000원 → 11,764,900원 → 8,235,429원으로 내려가더라도, 인수액은 113,895,526원 → 118,846,868원 → 122,312,809원으로 증가합니다. 그 결과 실질취득액은 계속 130,000,000원대에 머뭅니다. 유찰이 추가돼도 매수인의 총부담이 최저가만큼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 감정가와 비교해도 보수적 판단이 필요 현재 회차 권리상 실질취득액 130,702,526원은 감정가 100,000,000원130.7%입니다. 5회 유찰로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6,80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702,526원
1. 임차인 김재욱 보증금130,000,000원16,104,474원
2. 주택도시보증공사136,827,387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과 임차인 일부 배당으로 매각대금이 전부 소진됩니다. 임차보증금 부족분 113,895,526원은 매수인이 인수하며,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6,807,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일부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신청채권자 미배당
현재·6회·7회 유찰 가정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 배당은 0원, 미배당은 136,827,387원입니다.
✅ 소멸하는 권리 말소기준인 2025.05.01. 강제경매개시결정 뒤에 접수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소멸하지 않는 핵심 부담 선순위 임차권의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이 사건은 등기상 후순위 압류보다 임차보증금 잔액 인수가 의사결정을 좌우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최저가 16.81%”보다 “실질취득 130.7%”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숫자는 최저가 16,807,000원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130,000,000원입니다.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이 우선배당을 받고도 113,895,526원을 회수하지 못하며, 그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의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130,702,526원으로 감정가의 130.7%입니다.

추가 유찰로 입찰가가 내려가더라도 인수액이 늘어나 총부담은 계속 130,000,000원대에 머뭅니다. 여기에 5회 유찰, 업무시설(오피스텔) 이용, 내부 미확인 상태까지 겹칩니다. 낮은 최저가를 근거로 한 가격 메리트는 없으며, 권리상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D등급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