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감정가 34%까지 내려왔지만, 먼저 풀어야 할 것은 ‘말소기준과 미상 임차인’ — 김해 에코스타뷰 303호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511 ·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317-4 에코스타뷰 3층 303호
감정가 59,000,000원 · 최저매각가 20,237,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주식회사 아이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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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34%까지 유찰됐지만 시세 부재·말소기준 재확인·미상 임차인 위험이 겹친 보수적 검토 대상
3회 유찰에도 현재 시세 비교가 불가능하고, 등기상 선행 근저당 말소 이력과 배당 계산의 순위가 엇갈리며 실제 임차인 4명 중 3명의 대항력 및 보증금 인수 가능액이 확정되지 않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34% 👥 실제 임차인 4명 ⚠️ 대항력 가능·미상 3명
한 줄 평 감정가 59,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최저가는 20,237,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등기상 선행 근저당 두 건이 이미 말소됐는데도 배당 계산에서는 선순위 채권으로 반영돼 있다는 점과, 실제 임차인 조사대상 4명 중 3명의 대항력과 보증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최저가보다 원문 권리관계와 점유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59,000,000원
20,237,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34%
실질취득
20,237,000원+
미상 임차보증금 확인 전 확정 불가
매수인 인수
확정 불가
배당 계산상 0원 · 임차인 위험 별도
핵심지표
감정가 34%
실거래 자료 없음 · 가격 판단 보류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511. 김해시 대청동 에코스타뷰 3층 303호로,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삼원이며 2015.01.15 매매를 원인으로 2015.01.20 소유권을 취득했고,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85,737,000원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0,237,000원으로 감정가 59,000,000원의 34%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가격 메리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 흐름을 보면 2014.12.29 설정된 사상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 55,900,000원은 2015.03.11 해지로 말소됐고, 같은 날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 420,000,000원도 2019.07.18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등기 흐름에서 남아 있는 근저당은 2019.07.18 주식회사대구은행 396,000,000원이며, 경매신청 채권자는 변경 후 상호인 주식회사 아이엠뱅크입니다. 따라서 실제 말소기준과 임차인 대항력 판정은 2019.07.18 권리를 중심으로 원문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511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317-4 에코스타뷰 3층 303호
도로명: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56번길 30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오피스텔로 이용 중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 지하 1층, 지상 8층 · 본건 3층 303호
소유자주식회사삼원 (2015.01.20 소유권 취득 · 거래가액 85,737,000원)
감정가 / 최저가59,000,000원 / 20,237,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34%)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아이엠뱅크(변경 전 주식회사 대구은행) / 314,406,183원
매각기일2026.07.15
등기 발급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 2026.07.24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선행 근저당과 현존 근저당을 구분해야 한다

⚠️ 말소기준 재확인 필요 사상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은 2015.03.11 말소됐고, 신한은행 근저당은 2019.07.18 말소됐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담보권은 같은 날 설정된 대구은행 근저당 396,000,000원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대항력 판단과 배당순위는 2019.07.18 현존 근저당을 기준으로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배당요구 종기 관련 서류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2022.07.06 창원세무서장 명의의 압류가 있었지만 2022.12.02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2025.05.21 아이엠뱅크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이 경매개시결정과 현존 근저당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말소기준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췄다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으므로, 등기상 담보권 소멸과 임차보증금 인수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조사대상 4명, 보증금은 모두 미상

성명점유전입일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권이윤 전부 미상 미상 2025.07.07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서진우 미상 2021.05.06 미상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최원석 미상 2018.11.19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강유미 전부 미상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없어 실제 임차인 조사대상은 4명입니다. 서진우의 전입일 2021.05.06은 현존 근저당 설정일 2019.07.18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반면 최원석은 2018.11.19 전입으로 현존 근저당보다 앞섭니다. 다만 점유 개시, 보증금, 확정일자와 계약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봐야 합니다.

권이윤과 강유미는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모두 확인되지 않습니다. 권이윤은 2025.07.07 배당요구를 했지만, 배당요구만으로 대항력이나 보증금 인수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유미는 전부 점유로 조사됐으나 전입일·보증금·배당요구 여부가 모두 미상입니다.

⛔ 계산상 인수 0원을 확정치로 보면 안 된다 배당 계산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표시돼 있지만, 권이윤·최원석·강유미의 보증금과 대항력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확인되고 보증금이 배당으로 모두 회수되지 않으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20,237,000원에 미배당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34%지만 ‘시세보다 싸다’고 말할 수 없다

현재 회차 최저가는 20,237,000원으로 감정가 59,000,000원의 34%입니다. 4회 유찰 시 14,165,900원, 5회 유찰 시 9,916,130원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현재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환금 가능한 수준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차감정가 대비매각가 가정채권자 미배당계산상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34% 20,237,000원 852,427,266원 0원
4회 유찰 시 24% 14,165,900원 858,389,086원 0원
5회 유찰 시 17% 9,916,130원 862,562,360원 0원
⚠️ 유찰 횟수는 가격 메리트의 증거가 아니다 세 차례 유찰돼 절대가격은 낮아졌지만, 현재 시세·최근 거래·임대수익 자료가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임차인이 남아 있어 최저가만으로 총취득비용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과 시장가 대비 할인율은 서로 다른 지표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0,23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764,266원
2. 근저당 · 사상중앙새마을금고 55,900,000원 19,472,734원
3.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 420,000,000원 0원
4. 근저당 · 주식회사대구은행 396,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총 채권액 871,900,000원 중 채권자 배당은 19,472,734원, 미배당은 852,427,266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배당순위와 등기 말소 이력이 서로 맞는지 확인 위 배당 계산은 2014년 사상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과 2015년 신한은행 근저당을 선순위 채권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흐름에는 각각 2015.03.11과 2019.07.18 말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 배당에서는 현존 권리, 공동담보 배분, 채권양도·변경 및 배당요구 현황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이 표만으로 아이엠뱅크의 배당액이나 매수인 인수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0,237,000원)
계산상 집행비용 764,266원과 사상중앙새마을금고 배당 19,472,734원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계산상 채권자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채권자 미배당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액과 같지 않으며, 임차보증금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⑤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감정가 34%보다 권리 확정이 먼저다”

이 물건은 감정가 59,000,000원에서 최저가 20,237,000원까지 내려와 숫자만 보면 강한 할인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고, 등기상 말소된 선행 근저당과 배당 계산의 순위가 서로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제 임차인 조사대상 4명 중 권이윤·최원석·강유미의 대항력과 보증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원석의 2018.11.19 전입은 현존하는 2019.07.18 근저당보다 앞서므로, 선순위 임차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실질취득액은 최저가가 아니라 최저가와 미배당 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격은 판단 보류, 권리는 재검증, 점유는 미확정. 현재 단계에서는 낮아진 최저가보다 말소기준과 임차보증금부터 확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원문 확인 전 공격적인 입찰가는 권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