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 + 토지·근린생활시설

인수 0원 계산만 믿기엔 이르다 — 창원 중동 대지·근린생활시설 일괄매각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958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 763-3 · 사무소·제조업소 및 일단지 이용 부동산
감정가 2,955,014,000원 · 최저매각가 1,013,569,000원 · 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 계산상 인수 0원 🧾 미배당 3,018,966,6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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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계산상 인수 0원이지만 3회 유찰·공실 근린시설·말소기재와 배당계산의 불일치 검증이 선행돼야 하는 물건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이나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고, 2020년 근저당 말소기재와 예상배당이 충돌하며 임대관계 미상·일괄매각·제시외 건물·중층 이용 위험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회차의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고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싸다고 단정할 수 없고, 2020년 근저당의 말소기재와 배당계산 사이의 관계, 임대관계 미상, 일괄매각·제시외 건물·목록별 이용상태를 원본과 현장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2,955,014,000원
대지·토지 및 근린생활시설
최저가 / 실질취득
1,013,569,000원
계산상 인수액 0원
매수인 인수
0원
현재 배당 시나리오 기준
핵심지표
3,018,966,690원
채권자 총 미배당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958. 사건상 용도는 대지와 토지이며, 감정 이용상태에는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와 제조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록 1과 목록 4는 일단지로 이용되고, 목록 5는 공부상 단층이나 실제로는 중층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일괄매각이며 제시외 건물도 포함됩니다.

가격은 감정가 2,955,014,000원에서 3회 유찰되어 현재 1,013,569,000원, 감정가의 34.3%입니다. 숫자만 보면 낙폭이 크지만, 최근 거래가격이나 지역 중개 시세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지와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얽힌 일괄매각은 주거용 표준물건보다 이용·명도·재매각 판단이 복잡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958 (임의경매)
사건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 763-3
건물 등기 주소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 763-11 · 의창대로282번길 5-13
용도 / 이용상태대지 + 토지 · 근린생활시설(사무소·제조업소)
소유자김철식 (단독소유)
토지 현황대 · 228.2㎡ · 주거나지 · 평지 · 정방형 · 소로각지
감정가 / 최저가2,955,014,000원 / 1,013,569,000원 (3회 유찰·감정가 34.3%)
신청채권자 / 청구울산축산업협동조합 / 1,909,852,397원
매각기일2026.07.15
⚠️ 주소와 목록별 이용상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사건 소재지는 중동 763-3으로 표시되고 건물 등기 표제부에는 중동 763-11이 기재돼 있습니다. 일괄매각 대상 목록, 토지와 건물의 대응관계, 제시외 건물의 위치와 범위를 매각목록·감정도면 및 현황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계산과 말소기재의 대조가 핵심

권리계산상 말소기준으로 표시된 권리는 2020.02.10 검단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며 채권최고액은 1,800,000,000원입니다. 그러나 등기 내역에는 이 근저당권이 2021.01.2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기록과, 같은 날 울산축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2,220,000,000원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된 기록이 함께 나타납니다.

따라서 “2020년 근저당이 현재도 말소기준권리인지”, “공동담보와 말소등기의 효력이 배당계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등기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권리관계를 단순한 완전 안전형으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경매개시결정은 2025.08.18 울산축산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기입됐습니다.

⛔ 등기 흐름과 예상배당 계산의 불일치 확인 예상배당은 검단새마을금고 근저당권에 1,001,033,310원을 배당하는 구조이지만, 권리 내역에는 해당 1번 근저당권의 2021.01.20 말소가 표시돼 있습니다. 공동담보목록, 말소된 권리의 실제 상태, 배당요구 채권과 순위를 법원 원본에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 내용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목록 3의 사무소와 목록 5의 제조업소는 현재 공실 상태로 기재됐습니다. 신고된 임차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토지와 건물의 점유관계까지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현장 점유자, 사업자등록, 전입·확정일자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34.3%라도 ‘저가’ 판정은 보류

현재 최저매각가는 1,013,569,000원으로 감정가 2,955,014,000원34.3%입니다. 4회 유찰 시 시나리오는 709,498,300원, 5회 유찰 시 시나리오는 496,648,809원입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1,013,569,000원 1,001,033,310원 3,018,966,690원 0원
4회 유찰 시 709,498,300원 700,003,317원 3,319,996,683원 0원
5회 유찰 시 496,648,809원 489,282,321원 3,530,717,679원 0원

유찰이 진행돼도 현재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계속 0원이고, 줄어든 매각대금만큼 채권자의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인수액이 0원이라는 사실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토지 가치, 건물 활용도, 공실 기간, 제시외 건물, 중층 이용 부분 및 재매각 가능성을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응찰가를 정하면 안 됩니다 이 물건은 대지와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매각하고, 목록별 구조와 이용상태도 서로 다릅니다. 아파트처럼 동일 평형 실거래를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현장 임대수익, 토지 활용 가능성, 건축물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가의 34.3%”만 보고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013,56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 - 12,535,690원 송달·공고·감정·집행관 매각수수료 추정
2. 근저당 · 검단새마을금고 1,800,000,000원 1,001,033,310원 채권최고액 기준·미배당 발생
3. 근저당 · 울산축산업협동조합 2,220,000,000원 0원 채권최고액 기준·미배당 발생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실제 잔여 변동 가능

채권최고액 합계 4,020,000,000원 중 예상 배당액은 1,001,033,310원, 미배당액은 3,018,966,690원입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1,909,852,397원이나 현재 시나리오상 신청채권자 배당은 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로 매각대금이 낮아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은 증가하며, 세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 계산상 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와 추가 유찰 시나리오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확정된 선순위 임차보증금이나 매수인 승계액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 확정 전제 인수 0원 판단은 말소기준권리와 배당순위가 정확히 확정돼야 유효합니다. 말소된 것으로 기재된 2020년 근저당이 예상배당에서는 최우선 배당되는 구조이므로, 이 불일치를 해소하기 전에는 계산 결과만 믿고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낙폭은 크지만, 권리와 가격 모두 검증 전”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이고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낮아진 최저가 자체가 아닙니다. 2020년 근저당의 말소기재와 예상배당 사이의 불일치, 임대관계 미상, 공실 근린생활시설, 일괄매각과 제시외 건물, 공부상 단층인 목록 5의 중층 이용을 함께 풀어야 합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보다 많이 내려왔으니 싸다”는 결론도 금물입니다. 권리 원본과 점유관계를 먼저 확정하고, 토지 및 건물의 실제 활용가치까지 조사한 뒤에야 가격 판단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계산상 인수는 0원, 그러나 권리확정과 현장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검증형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