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확약서로 인수 67.8만원은 ‘실질 0원’ — 다만 신건 가격과 점유관계 검증은 남았다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3689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26-2 1층 101호
감정가 7,100만원 · 최저매각가 7,100만원(신건) · 매각기일 2026.06.30 · 강제경매(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71,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유찰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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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서로 선순위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이나 신건·실거래 부재·점유 확인 과제가 남은 다세대
원칙상 임차보증금 부족분 678,000원이 있으나 2026.04.14. 잔존 청구와 대항력 포기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이다. 다만 감정가 100% 신건이고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으며 실제 임차인 1명의 점유·임대조건 확인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된 보증금 7,000만원이 매각대금에서 67만8,000원 부족해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대상이지만, 신청채권자가 잔존 보증금 청구와 대항력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주된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71,000,000원입니다. 다만 신건이라 할인은 없고,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가격이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71,000,000원
신건(0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71,00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미반영 원칙상 678,000원
핵심지표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기관 승계분 중복 합산 금지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3689.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26-2, 4층 다세대주택 중 1층 101호입니다. 전용면적은 37.75㎡이고, 방 2개·거실 및 부엌·욕실·베란다 구조로 이용 중입니다. 소유자 송희만 씨는 2016년 9월 30일 거래가 68,000,000원에 취득했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청구금액 110,634,520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권리분석의 중심은 2019년 설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 주택임차권입니다. 등기된 보증금은 70,000,000원이고 전입일 2016년 10월 18일, 확정일자 2016년 10월 11일, 점유개시일 2016년 10월 21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말소기준인 2021년 10월 28일 국세 압류보다 앞서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실제 임차인을 별도로 하나 더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민 씨 보증금에 관한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70,000,000원을 정해민 씨 보증금과 별도로 합산하면 안 되며, 실제 임차인은 1명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에 2026년 4월 14일 신청채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와 대항력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3689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26-2 1층 1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호1길 40-8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37.75㎡ · 방2·거실 및 부엌·욕실·베란다 · 4층 중 1층
소유자송희만 (2016.09.30. 거래가 68,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71,000,000원 / 71,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110,634,520원
매각기일2026.06.30
건축 / 규모2000.12.28. 사용승인 · 총 8세대

① 권리 흐름 — 원칙 인수 67.8만원, 확약 후 실질 0원*

2001년과 2012년에 설정된 국민은행 계열 근저당권은 각각 2006년 4월 12일과 2016년 9월 30일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말소기준은 2021년 10월 28일 국세 압류이며,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말소기준보다 앞선 주택임차권입니다. 매각가 71,000,000원에서 집행비용 1,678,000원을 먼저 공제하면 보증금 배당 가능액은 69,322,000원이고, 등기 보증금 70,000,000원 중 678,000원이 남습니다. 확약서가 없다면 이 부족분은 대항력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026.04.14. 확약서의 효과 신청채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승계인으로서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와 대항력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이 승계 임차권에서 발생하는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판단합니다.
⚠️ 확약 적용 범위 확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권을 승계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청구에 적용됩니다. 정해민 씨는 2022년 11월 10일 전입해 말소기준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별도 인수 위험보다는 현재 점유 여부와 명도 상대방 확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② 임차인·보증기관 승계 분석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 70,000,000원은 정해민 씨의 보증금과 관련된 보증기관 대위·승계분으로, 별도 보증금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구분점유 부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권리 판단
정해민
실제 임차인
101호 2022.11.10 /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전입이 말소기준 2021.10.28.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기관 승계
건물의 전부 2016.10.18 / 2016.10.11 7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정해민 보증금 승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확약으로 잔존 청구·대항력 포기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은 실제 임차인을 추가하는 별도 계약이 아니라 보증금 대위·승계 신고입니다. 보증금은 70,000,000원 한 건으로만 계산합니다.

③ 가격 판단 — 실거래가가 없어 ‘싸다’고 말할 수 없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71,000,000원으로, 현재는 유찰 없는 신건입니다. 확약서를 반영한 실질취득도 71,000,000원이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없습니다. 원칙상 인수액 678,000원을 반영하면 71,678,000원이지만, 확약의 효력을 전제로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확인되는 과거 거래가액은 소유자가 2016년 9월 30일 취득할 당시의 68,000,000원입니다. 다만 현재 실거래 시세 표본이 없어 이 과거 거래가만으로 71,000,000원이 싸거나 비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총 8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이고 1층 물건이므로, 가격 판단은 인근 동일 면적·유사 연식 다세대의 최근 거래와 임대수익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 최저가만 보고 할인물건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71,000,000원은 감정가의 100%이고 유찰 할인도 없습니다. 확약으로 인수 문제가 해소됐다는 사실은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최저가가 적정가인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신건 응찰 전 별도의 현장 시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1,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678,000원
1.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금(우선변제)70,000,000원69,322,000원
2. 한국주택은행 근저당23,300,000원0원
3. 국민은행 근저당50,400,000원0원
4.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110,634,52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계산상 임차보증금 부족분은 678,000원입니다. 다만 2001년과 2012년의 근저당권은 각각 2006년과 2016년에 말소된 등기이며, 매수인 인수 권리가 아닙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청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차보증금은 승계관계를 포함하므로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 실제 배당 변동요소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7,100만원)
집행비용 1,678,000원과 임차보증금 배당 69,322,000원으로 매각대금이 전부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채권
제시된 회차별 배당 시나리오상 미배당 채권은 184,334,520원입니다. 이는 매수인 인수액이 아니라 배당되지 않는 채권 규모입니다.
✅ 권리 관점 주된 임차권은 확약서로 잔존 보증금 청구와 대항력이 포기돼 실질 인수 0원*입니다. 과거 근저당권도 이미 말소됐고, 말소기준 이후의 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정리됩니다.
⚠️ 남는 검증 과제 확약서 원본의 제출 주체·대상 임차권·말소 동의 범위를 매각물건명세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정해민 씨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입이 말소기준 이후라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점유 상태와 명도 상대방은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의 핵심은 확약, 가격의 핵심은 현장 시세

이 사건은 보증금 70,000,000원의 선순위 임차권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인수형처럼 보입니다. 매각가 71,000,000원 기준 배당 부족분도 678,000원 발생합니다. 그러나 승계인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잔존 보증금 청구와 대항력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으므로, 주된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그렇다고 신건 최저가 71,000,000원이 곧바로 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가와 최저가가 같고, 현재 시세를 판단할 실거래 표본도 없습니다. 총 8세대·2000년 준공·1층 다세대라는 환금성 조건까지 감안하면, 이 물건의 최종 판단은 확약서 원본의 효력 확인과 인근 현장 시세 조사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은 권리는 조건부 정리, 가격은 검증 전 보류입니다.

* 확약서를 반영하지 않은 배당 원칙상 임차보증금 부족분은 678,000원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실질 인수 0원은 2026.04.14. 제출된 잔존 보증금 청구·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의 효력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