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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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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14 4회 · 최저 1,446,015,000원
D 매력지수28 유찰 2회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11708 · 울산지방법원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1층 2011.13㎡ 2층 1971.88㎡ 3층 1999.16㎡ 지하 1682.90㎡
최저매각가 3차 · 유찰 2회 가격 메리트
2,065,736,000 20억 6,573만 감정가 4,215,788,500원
감정가의 49% ▼ 51% 할인
다음 매각기일
09-08
울산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2 657
최저가의 10% · 206,573,600원
감정가 대비
▼ 51.0% 싸게 매수
감정가 42.16억원
최근 결과
2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지만, 건물만의 매각과 1,314,870,000원 유치권 신고가 핵심입니다. 배당표상 인수 0원만 보고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2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

2회 유찰보다 더 큰 변수는 ‘유치권’과 ‘건물만의 매각’ — 울산 등억온천랜드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170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27-2 등억온천랜드
감정가 4,215,788,500원 · 최저매각가 2,065,736,000원 · 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9.08
28
매력지수 D등급 · 배당표상 인수 0원이나 건물만의 매각에 1,314,870,000원 유치권 신고와 관련 소송 패소 이력이 겹친 고위험 물건
2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실거래 시세가 없고, 건물만 매각되는 데다 신청채권자의 유치권 신고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소유자 측 패소 이력이 있어 할인율보다 권리·점유 위험이 큼.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고 현재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 압류도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등기부보다 유치권입니다. 신청채권자 주식회사 다솔자산관리가 공사대금 1,314,870,000원2010.03.03부터 연 20% 지연손해금을 내용으로 유치권을 신고했고,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도 소유자 측이 패소한 이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건물만의 매각이므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2회 유찰 🏷️ 49% 💰 배당표상 인수 0원 🧱 유치권 1,314,870,000원
감정가 / 최저가
4,215,788,500원
최저 2,065,736,000원 · 2회 유찰
현재 최저가 비율
49%
현재 회차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시나리오 기준
핵심지표
유치권
1,314,870,000원 + 연 20%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1708. 등기상 부동산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27-2 등억온천랜드 건물이고, 현재 소유자는 주식회사베스모입니다. 이번 경매의 말소기준은 2025.04.28 접수된 주식회사 다솔자산관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 뒤 2026.06.08 등기된 국가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말소되는 권리만 보면 단순하다”는 결론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현황조사에 유치권 공고문이 보고됐고, 그 유치권자는 이 사건 신청채권자인 주식회사 다솔자산관리입니다. 2026.05.07 제출된 유치권 신고액은 공사대금 채권 1,314,870,000원과 이에 대한 2010.03.0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입니다. 또한 울산지방법원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소유자 주식회사베스모가 주식회사 다솔자산관리를 상대로 패소한 이력이 기재돼 있어, 유치권을 단순 신고만으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1708
소재지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27-2 등억온천랜드
용도대지
등기 대상건물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27-2 등억온천랜드
소유자주식회사베스모
감정가 / 최저가4,215,788,500원 / 2,065,736,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다솔자산관리 / 17,490,654원
매각기일2026.09.08
매각 범위건물만의 매각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소멸보다 유치권을 먼저 봐야 한다

현재 소유자인 주식회사베스모는 2020.09.01 임의경매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과거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 및 근저당권은 함께 말소됐고, 이후 2020.10.08 강제경매개시결정도 2025.04.29 취하되어 2025.05.01 말소됐습니다. 현재 사건의 말소기준은 2025.04.28 강제경매개시결정이고, 2026.06.08 국가 압류는 그 뒤에 있으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부 밖 핵심 — 유치권 신고 2026.05.07 주식회사 다솔자산관리가 공사대금 채권 1,314,870,000원2010.03.0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내용으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황조사에도 같은 회사 명의의 유치권 공고문이 보고됐습니다.
⚠️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이력 울산지방법원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 주식회사베스모가 원고, 주식회사 다솔자산관리가 피고였고, 소유자 측이 패소한 이력이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표상 인수액이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치권 위험까지 0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49%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065,736,000원으로 감정가 4,215,788,500원49% 수준입니다. 2회 유찰됐고, 추가 유찰 시 제시된 시나리오는 3회 유찰 1,446,015,200원, 4회 유찰 1,012,210,639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제시돼 있지 않고, 무엇보다 건물만의 매각입니다. 2026.08.05 현재 같은 지번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도 주식회사베스모로 기재돼 있지만, 이번 매각 대상 자체는 건물뿐입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근거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실질 취득비용을 최저가만으로 확정할 수 없음 배당 시나리오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되지만, 별도로 신고된 유치권의 존부·범위·점유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최저가만으로 실질 부담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치권 신고액 자체가 공사대금 1,314,870,000원에 지연손해금이 더해지는 구조이므로, 가격 할인율과 별개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065,73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3,057,360원
2. 갑구 15번 경매개시결정 · 주식회사 다솔자산관리17,490,654원17,490,654원
잔여 · 소유자 교부-2,025,187,986원

현재 회차 배당 시나리오상 신청채권자의 청구액 17,490,654원은 전액 배당되고,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유치권 신고의 실질 부담을 매수인 인수액으로 반영한 수치가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회차별 미배당
현재 회차·3회 유찰·4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신청채권자 미배당액은 0원입니다.
✅ 등기·배당 관점 현재 사건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 국가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제시된 배당 시나리오에서는 신청채권자 청구액이 전액 배당되며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 전체 권리 관점 이 사건을 “인수 0원이라 안전하다”고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유치권 신고,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소유자 측 패소 이력, 건물만의 매각이 함께 존재합니다. 등기상 말소 여부보다 이 세 요소가 실제 입찰 판단을 좌우합니다.

④ 건물만의 매각·토지 관계

  • 매각 범위.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상 이번 경매는 건물만의 매각입니다.
  • 같은 지번 토지. 2026.08.05 현재 등억알프스리 527-2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도 이 사건 채무자와 동일한 주식회사베스모입니다.
  • 권리분리 주의.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사실과 이번 경매에서 토지가 함께 취득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매각 범위는 건물에 한정돼 있습니다.
  • 유치권자. 현황조사에 보고된 유치권 공고문의 유치권자와 이 사건 신청채권자는 모두 주식회사 다솔자산관리입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유치권 원인채권 확인. 신고된 공사대금 채권 1,314,870,000원의 발생 근거, 변제 여부, 담보목적물과의 견련성, 점유 계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송 기록 확인.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소유자 측이 패소한 구체적인 판결 이유와 확정 여부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 확인. 유치권은 점유가 핵심이므로 현장 점유 주체와 점유 형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만의 매각 확인. 토지가 이번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전제로 토지 이용관계와 향후 사용·처분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배당표와 유치권 구분. 배당표상 인수 0원은 유치권 위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유찰률만으로 판단 금지. 현재 49%라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보다 권리·점유·토지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49% 할인”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다

이 물건은 감정가 4,215,788,500원에서 2회 유찰돼 최저가가 2,065,736,000원, 즉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고, 이번 매각은 건물만의 매각이며, 신청채권자 주식회사 다솔자산관리가 1,314,870,000원의 공사대금과 2010.03.03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내용으로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더구나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소유자 측이 패소한 이력까지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얼마나 유찰됐나”가 아니라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존속하는지, 누가 무엇을 점유하고 있는지, 건물만 취득하는 구조를 어떻게 감당할지입니다. 배당표상 인수 0원이라는 장점보다 이 위험요소의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고난도 물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매각물건명세서상 비고·현황조사 관련 내용·제시된 배당 시나리오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유치권의 성립·존속·피담보채권 범위와 점유관계, 토지 이용관계, 조세·집행비용 등은 실제 절차와 원본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유치권 신고서·관련 판결문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27-2 등억온천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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