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5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072. 부평구 산곡동 경남아파트 종합상가동 3층 301호의 일부 공유지분을 대상으로 한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감정가는 850,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416,500,000원으로 2회 유찰된 상태입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이 사건의 승부처는 할인율이 아닙니다. 매각대상이 정만수·좌추월·정미경 지분 전부이고, 해당 지분이 3층 중 어느 부분을 구분 소유하는지 건축물현황도만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정만수·정미경 부분은 벽체 구분 없이 일괄 사용 중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권리관계도 단순한 한 줄짜리 근저당 구조가 아닙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2003.05.23. 신한은행 근저당권은 윤희영 지분 전부에 설정된 권리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매각물건의 설명은 정만수·좌추월·정미경 지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의 기준권리와 실제 매각대상 지분의 대응관계는 입찰 전 원문에서 다시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은 제공된 권리분석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072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42-3 경남아파트 종합상가동 3층301호 |
| 물건종류 / 이용 | 기타 + 토지 · 근린생활시설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중 제3층 제301호 중 일부분 |
| 매각대상 | 정만수·좌추월·정미경 지분 전부 · 일괄매각 · 지분매각 |
| 감정가 / 최저가 | 850,000,000원 / 416,5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
| 청구금액 | 658,026,160원 |
| 매각기일 | 2026.09.02 |
① 권리 흐름 — 배당상 인수 0원, 그러나 구조는 복잡하다
후순위에는 산곡2,4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 부평구 압류, 메리츠캐피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 산곡새마을금고의 경매개시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이어집니다. 제공된 권리판정에서는 이들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고, 예상배당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압류 4건은 당해세에 해당할 경우 우선 차감돼 후순위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 대항력은 없지만 유치권 신고는 별개
실제 임차인 1명. 김수미가 음식점을 점유하고 있으며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입니다. 전입일은 2024.12.13.로 말소기준권리인 2003.05.23.보다 늦어 제공된 판정상 대항력은 없습니다. 확정일자와 우선변제 여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 | 점유 | 전입일 | 보증금 / 월차임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김수미 | 음식점 | 2024.12.13 | 10,000,000원 / 2,000,000원 | 대항력 없음 | 미상 | 승계 없음 |
③ 매각대상 자체의 난도 — ‘301호 전체’가 아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이 사건은 일괄매각이면서 지분매각입니다. 매각대상 공유지분은 3층 중 일부를 구분 소유하기 위한 공유지분인데, 건축물현황도만으로는 해당 지분의 구분소유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고 채권자가 제출한 위치확인 동의서를 통해 위치를 특정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역시 일반적인 지분경매처럼 일률적으로 처리된 것이 아닙니다. 명세서에는 김지호·윤선희·윤희영을 제외한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외부 입찰자는 이 예외 범위와 실제 행사 가능성을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16,5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 | - | 6,565,000원 |
| 2.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 | 169,000,000원 | 169,000,000원 |
| 3. 근저당 · 산곡2,4동새마을금고 | 742,000,000원 | 240,935,000원 |
| 4. 근저당 · 산곡2,4동새마을금고 | 742,000,000원 | 0원 |
| 5. 가압류 · 메리츠캐피탈주식회사 | 161,572,985원 | 0원 |
| 6. 가압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57,967,680원 | 0원 |
| 7. 가압류 · 인천신용보증재단 | 28,915,701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총 채권액 1,901,456,366원 중 예상 배당액은 409,935,000원, 미배당액은 1,491,521,366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실제 배당에서 변동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내려가도 미배당은 커진다
| 회차 | 매각가 | 채권자 배당 | 미배당 | 매수인 인수 |
|---|---|---|---|---|
| 현재 회차 · 2회 유찰 · 감정가 49% | 416,500,000원 | 409,935,000원 | 1,491,521,366원 | 0원 |
| 3회 유찰 시 · 감정가 34% | 291,550,000원 | 286,668,300원 | 1,614,788,066원 | 0원 |
| 4회 유찰 시 · 감정가 24% | 204,085,000원 | 200,427,810원 | 1,701,028,556원 | 0원 |
3회 유찰 시 매각가는 291,550,000원, 4회 유찰 시 204,085,000원까지 낮아지는 시나리오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 미배당액은 1,491,521,366원에서 1,614,788,066원, 1,701,028,556원으로 확대됩니다. 중요한 점은 가격이 감정가 대비 낮아진다고 해서 지분·점유·유치권 위험까지 같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이용.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이며,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건물의 제3층 제301호 중 일부분입니다.
- 입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미산초등학교 남측 인근으로, 주변에는 대단위 아파트·공공기관·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합니다.
- 교통.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돼 있습니다.
- 도로.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규제.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없습니다.
- 환금성. 독립 상가 전체가 아니라 공유지분이고, 일부 구분소유 위치를 건축물현황도만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일반적인 근린상가보다 매수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지분 범위 원문 대조. 매각대상 정만수·좌추월·정미경 지분과 각 근저당권이 실제로 어느 지분에 설정됐는지 등기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위치확인 동의서 확인. 건축물현황도만으로 본건 지분의 구분소유 위치 특정이 어렵다고 기재돼 있으므로 채권자가 제출한 위치확인 동의서와 감정평가서의 위치표시를 대조해야 합니다.
- 현장 벽체 확인. 정만수·정미경 부분은 벽체 없이 일괄 사용되고 좌추월 부분은 경계벽이 존재합니다. 실제 점유·출입·영업 구획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유치권 자료 확인. 김수미의 필요·유익비 공사대금 285,000,000원 유치권 신고는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공사계약서·세금계산서·대금지급자료·점유시점 등 성립요건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관계 확인. 김수미 보증금 10,000,000원·월차임 2,000,000원, 전입일 2024.12.13.입니다. 대항력은 없으나 실제 점유가 계속되는 만큼 명도 협의 가능성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 세금 압류 확인. 국세·지방세 압류 4건이 있어 당해세 여부에 따라 실제 배당순위와 후순위 배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 범위. 김지호·윤선희·윤희영을 제외한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으므로 예외 공유자의 권리행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세 별도 확인. 실거래 비교 자료가 없어 감정가 850,000,000원이나 최저가 416,500,000원만으로 시장가 대비 할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맺으며 — “49% 할인”보다 권리와 공간의 일치가 먼저다
이 사건은 현재 최저가가 416,500,000원으로 감정가 850,000,000원의 49%까지 내려왔고, 배당산정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이 두 숫자만으로 안전하거나 싸다고 결론내리기 어렵습니다. 매각대상은 상가 전체가 아닌 공유지분이고, 일부 구분소유 위치는 건축물현황도만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만수·정미경 부분은 벽체 없이 일괄 사용 중이며, 김수미는 285,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유치권의 성립 여부마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판단 순서는 가격 → 권리가 아니라 매각지분 특정 → 실제 점유공간 확인 → 유치권 성립 여부 → 공유자 우선매수 범위 → 가격이어야 합니다. 실거래 자료도 없는 만큼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투자 매력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배당상 인수는 0원이지만, 실행 리스크는 높은 사건. 지분과 공간의 대응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낮은 최저가 자체를 매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