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 185,500,000원이 아니다 — 조건부 임차권을 반영하면 실질취득은 약 300,0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3223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212-5 안팰리스2 2층 206호
감정가 265,000,000원 · 최저매각가 185,5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10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85,500,000원 🧾 보증금 300,000,000원 👥 실제 임차인 2명 📉 1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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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85,500,000원이 아니라 조건부 임차권을 반영한 실질취득 약 300,000,000원을 봐야 하는 권리 재검증형
장향희 보증금 300,000,000원의 조건부 인수 문구가 있고, 2018.05.18 말소기준 산출과 2018.06.27 근저당 말소등기가 충돌해 대항력·배당·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실질취득도 감정가 265,000,000원보다 높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의 70%까지 유찰됐지만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오피스텔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장향희 씨의 300,000,000원 주택임차권에 대해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면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대항력 인수형으로 확인되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최저가가 아니라 보증금 약 300,000,000원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65,000,000원
최저가 185,500,000원 · 감정가 70%
실질취득
약 300,000,000원*
조건부 임차권 인수형 확인 시
매수인 인수
미배당 보증금*
장향희 보증금 300,000,000원
핵심지표
1회 유찰
등기 말소내역·기준권리 재검증 필요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3223.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안팰리스2’ 2층 206호로, 감정평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감정가는 265,000,000원이며 한 차례 유찰돼 분석 회차의 최저매각가는 185,500,000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정가의 70%까지 낮아졌지만, 이 물건의 승부처는 유찰률이 아니라 300,000,000원 임차권의 인수 여부입니다.

등기에는 장향희 씨가 임대차계약일 2022.03.11, 확정일자 2022.04.08, 주민등록·점유개시일 2022.05.31, 임차보증금 300,000,000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2024.03.20 접수됐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면 해당 임차권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명시됐습니다. 따라서 배당 후 남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인수 0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3223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212-5 안팰리스2 제2층 제206호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92번길 33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 · 7층 건물 중 2층
소유자조석훈 (2022.05.31 매매, 거래가액 30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65,000,000원 / 185,5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00,000,000원
매각기일2026.06.10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권리와 말소등기의 충돌

⛔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등기 충돌 권리 산출상 말소기준은 2018.05.18 농협은행 근저당권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 내역에는 2018.06.27에 을구 1번·2번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기록도 존재합니다. 국민은행 근저당권은 2020.03.16 일부포기, 우리은행 근저당권은 2022.05.31 해지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 말소가 본 호수에 전부 적용됐다면 장향희 씨의 2022.05.31 주민등록·점유가 후순위가 아닐 가능성이 생기므로, 현재 등기부 원본에서 존속 권리와 말소 범위를 반드시 재판정해야 합니다.

2018.05.18 농협은행 근저당을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장향희 씨와 장세진 씨의 전입은 기준일 이후여서 대항력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같은 등기 내역에 그 근저당의 말소 기록이 함께 존재하고, 매각물건명세서는 장향희 씨 임차권의 조건부 인수를 별도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후순위 임차인 2명·인수 0원” 사건이 아니라, 말소기준 재확정 전까지 조건부 인수 위험을 열어둬야 하는 사건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임차인점유·용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장향희 건물 전부 · 주거
주택임차권등기
2022.05.31
2022.04.08
300,000,000원 재판정 필요
산출상 없음이나 기준권리 말소내역과 충돌
배당요구
2024.03.20
조건부 인수
전액 변제되지 않을 경우
장세진 점유 부분·용도 미상 2024.10.10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전입이 등기상 선행 권리 이후
미상 승계 아님
보증기관 대위신고 아님
⚠️ 장향희 임차권의 금액 구조 보증금은 300,000,000원이고 최저매각가는 185,500,000원입니다. 장향희 씨가 대항력 있는 인수형 임차인으로 최종 확인되면, 낙찰가가 내려간 만큼 미배당 보증금 인수가 늘어나 낙찰가 + 인수액의 실질취득비용은 약 300,000,000원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따라서 185,500,000원이라는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장세진 씨는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입일이 2024.10.10이므로, 장향희 씨의 2022.05.31 점유·전입보다도 늦습니다. 장세진 씨는 보증금 미상 점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항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현재 확인되는 날짜 관계에서는 대항력 없는 점유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명도 대상과 실제 점유관계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가격 판단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을 본다

동일 조건의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 없이 감정가와 유찰률만으로 “싸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최저가 185,500,000원이 감정가 265,000,000원의 70%라는 사실보다, 조건부 인수 반영 시 실질취득이 약 300,000,000원이라는 점이 우선입니다. 보수적 실질취득액은 감정가보다도 높으므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등기상 과거 거래가액은 김혜자 씨 취득 당시 209,000,000원, 조석훈 씨 취득 당시 300,000,000원입니다. 이는 현재 시세를 확정하는 최근 실거래 비교표가 아니라 소유권 변동 당시의 등기 거래가액입니다. 따라서 과거 300,000,000원 취득가와 실질취득 추정액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가격이 적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유찰될수록 무조건 싸지는 구조가 아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형으로 확정되면 최저가가 낮아질수록 배당되지 않는 보증금이 늘어납니다. 2회 유찰 시 매각가 129,849,999원, 3회 유찰 시 90,894,999원으로 낮아지더라도 실질취득은 보증금 약 300,000,000원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찰 자체를 가격 메리트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85,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397,000원
1. 근저당 · 농협은행주식회사1,545,600,000원182,103,000원
2. 근저당 · 농협은행주식회사3,600,000,000원0원
3.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6,600,000,000원0원
4.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175,200,000원0원
5.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3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시뮬레이션상 총 채권액은 12,220,800,000원, 채권자 배당액은 182,103,000원, 미배당액은 12,038,697,000원입니다. 다만 이 표는 2018.05.18 농협은행 근저당을 존속하는 말소기준권리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등기상 말소 기록과 장향희 임차권의 조건부 인수 문구를 함께 대조하기 전에는 매수인 인수 0원을 확정 결론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185,5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농협은행 근저당 배당으로 계산된 시뮬레이션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소멸 예정 권리 2024.02.15 동수원세무서 압류, 2024.09.24 부천시 압류, 2025.04.07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권리 산출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 인수 관점 장향희 씨 임차권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라는 조건부 인수 문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의 인수 0원 표시보다 이 문구의 적용 범위와 말소기준 재판정이 우선입니다. 해소 전에는 실질취득 약 300,000,000원인 인수형 물건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유찰가”보다 “300,000,000원 임차권”

이 물건은 감정가 265,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185,50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장향희 씨의 300,000,000원 임차권이 보증금 전액 미변제 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대항력 인수형으로 확인되면 낙찰가가 더 낮아져도 인수할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실질취득은 약 300,000,000원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산출된 2018.05.18 말소기준권리와 2018.06.27 말소등기가 서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이 충돌이 해소되기 전에는 장향희 씨의 대항력, 배당액, 임차권 말소 여부와 매수인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동일 조건의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가격 우위를 확인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결론은 권리 재검증 전 입찰 보류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185,500,000원에 낙찰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300,000,000원 보증금의 미배당분을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