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49%의 착시 — 조건부 임차권 인수까지 더하면 실질취득 256,6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051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61 세린하우스 5층 504호
⚠️ 조건부 인수 163,500,000원 📊 실질취득 256,600,000원 📈 최근 시세 대비 139.5%
감정가 190,000,000원 · 최저매각가 93,1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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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93,100,000원은 낮지만 조건부 임차권 인수를 더한 실질취득 256,600,000원이 최근 평균의 139.5%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보증금 163,500,000원의 조건부 인수 위험이 있고, 실질취득이 최근 12개월 평균 184,000,000원과 최신 거래 188,000,000원을 크게 초과하며 2회 유찰·16세대 소규모·최근 추세 -0.5%가 겹쳐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매각가만 보면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의 50.6%로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은혁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보증금 전액 미변제 시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에 낙찰되고 보증금 163,500,000원이 전액 남는다고 보면 실질취득은 256,60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 184,000,000원139.5%입니다. 싸게 나온 물건이 아니라 인수조건을 더하면 시세를 크게 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0,000,000원
최저가 93,100,000원 · 2회 유찰
최근 12개월 실거래
184,000,000원
2건 평균 · 추세 -0.5%
조건부 실질취득
256,600,000원
최저가 + 미변제 보증금 전액
조건부 매수인 인수
163,500,000원
임차권자가 전액 변제받지 못할 경우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051.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세린하우스 5층 504호, 전용면적 36.09㎡의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90,000,000원이지만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93,100,000원,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상 할인 폭은 크지만, 이 사건의 승부처는 최저가가 아니라 주택임차권등기의 조건부 인수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6.05.23. 설정된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 이은혁의 전입·점유일은 2022.01.24.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전입 순서만 보면 매수인에게 대항하는 선순위 임차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2024.02.20. 등기된 임차보증금 163,500,000원의 주택임차권에 대해 매각물건명세서가 “임차권자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인수되는 권리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유무와 별개로, 이 명시된 매각조건을 보수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05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61 세린하우스 5층 504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36.09㎡ · 6층 건물 중 5층
건물 규모 / 사용승인총 16세대 · 2016.05.02.
소유자이명희 (2016.10.24. 소유권이전, 2016.04.11. 매매)
감정가 / 최저가190,000,000원 / 93,10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63,500,000원
말소기준권리2016.05.23.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 공동담보목록 제2016-193호
민간임대주택등기2021.10.28. 등기 · 2021.05.31. 민간임대주택 등록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대항력 없음과 조건부 인수를 구분해야 한다

우리은행 근저당권은 2016.05.23. 설정됐고 이후 소유권이 이명희에게 이전됐습니다. 이은혁은 2021.12.06. 확정일자를 받고 2022.01.24. 전입·점유했으므로, 전입 순위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등기부상 주택임차권은 2024.02.20. 접수됐고, 보증금은 163,500,000원입니다.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이은혁
주거 · 임차권등기
건물의 전부 163,500,000원 2022.01.24.
2021.12.06.
대항력 없음
전입이 말소기준 이후
미상
배당요구 2024.02.20.
조건부 인수
보증금 전액 미변제 시
⛔ 핵심: “대항력 없음”이 곧 “인수 0원”은 아니다 이은혁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일반적인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가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를 보증금 전액 미변제 시 인수되는 권리로 별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대항력 판정만으로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②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봐야 한다

세린하우스는 총 16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입니다. 확인되는 실거래는 3건이며, 최근 12개월 거래는 2건입니다. 최근 평균은 184,000,000원, 최신 거래는 2025.08.의 188,000,000원입니다. 최근 거래 평균은 이전 거래보다 0.5% 낮아진 흐름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0835.05㎡5188,000,000원
2025.0735.52㎡5180,000,000원
2023.0435.52㎡2185,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2건184,000,000원

현재 최저가 93,100,000원만 비교하면 최근 12개월 평균의 50.6%입니다. 하지만 임차권자가 보증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해 163,500,000원이 전액 인수된다는 보수적 전제에서는 실질취득이 93,100,000원 + 163,500,000원 = 256,600,000원으로 상승합니다.

이 금액은 최근 12개월 평균 184,000,000원보다 72,600,000원 높고, 평균의 139.5%입니다. 최신 거래 188,000,000원과 비교해도 68,600,000원 높은 136.5%입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49%라는 할인율을 가격 메리트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유찰돼도 실질 부담이 반드시 싸지는 것은 아니다 최저가가 내려가면 입찰대금은 감소하지만, 임차권자의 미변제 보증금이 그대로 남는 범위에서는 인수 부담이 계속 더해집니다. 현재 회차의 명시 조건을 전제로 할 때 판단 기준은 93,100,000원이 아니라 조건부 실질취득 256,600,000원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3,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2,075,800원 -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 1,200,000,000원 91,024,200원 1,108,975,800원
2. 경매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163,500,000원 0원 163,5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우리은행 근저당에 배당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은행 근저당은 공동담보목록 제2016-193호의 채권최고액 기준이므로 실제 채권액과 확정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조건부 인수액은 배당표 밖에서 확인해야 한다 예상배당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당액은 0원이고 소유자 잔여도 0원입니다. 별도로 명시된 주택임차권자가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변제액이 매수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법원 기록에서 임차권자의 실제 배당·변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93,1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우리은행 근저당에 배당되며, 신청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조건부 실질취득 256,6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84,000,000원의 139.5%입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입찰가는 내려가도 선순위 미배당은 커진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채권자 미배당신청채권자 배당
현재 회차
2회 유찰 · 감정가 49%
93,100,000원 91,024,200원 1,272,475,800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65,169,999원 63,596,939원 1,299,903,061원 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45,618,999원 44,397,857원 1,319,102,143원 0원

유찰이 진행될수록 선순위 근저당에 돌아가는 배당액이 감소하고 전체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명세서상 임차권 조건부 인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최저가만 내려간다면, 낮아진 입찰가만 보고 안전해졌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건물의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도 2.0회이며, 매각률은 0.0%입니다.

✅ 명확한 부분 실제 임차인은 이은혁 1명이며, 전입·점유일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입니다. 임차보증금과 임차권등기 내용도 등기부에 특정돼 있어 권리관계 자체가 숨겨진 유형은 아닙니다.
⛔ 가격과 인수 조건을 함께 보면 현재 최저가는 최근 실거래보다 낮지만, 조건부 보증금 인수를 더한 실질취득은 최근 시세를 크게 넘습니다. 임차권자의 전액 변제 또는 명세서상 인수조건 해소가 확인되지 않는 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조건부 인수”가 먼저다

이 물건은 감정가 190,000,000원에서 93,100,000원으로 내려와 숫자만 보면 강한 할인처럼 보입니다.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184,000,000원과 비교해도 최저가는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가 임차보증금 163,500,000원의 조건부 인수를 명시한 이상, 가격 판단의 출발점은 최저가가 아닙니다.

보증금이 전액 미변제돼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실질취득은 256,600,000원으로, 최근 평균의 139.5%까지 올라갑니다. 최근 거래 추세도 0.5% 하락했고, 총 16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으로 거래 표본 역시 많지 않습니다. 권리조건 해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낮은 최저가가 투자 매력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더 낮은 회차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임차권자의 실제 변제액과 매수인 인수 범위를 확정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