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 최저가는 거래평균의 49.9% — 부천 한울 2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193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13-31 한울 2층 202호
감정가 312,000,000원 · 최저매각가 152,880,000원(2회 유찰) · 기재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 대비 49%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유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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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으로 임차권 실질 인수는 0원*이고 최저가는 과거 거래평균의 49.9%지만, 말소된 근저당을 기준권리로 본 정합성과 오래된 거래 표본 확인이 우선
보증금 296,000,000원의 임차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로 실질 인수 0원​*이나, 분석상 기준권리인 근저당이 2021.12.28. 말소된 기록과 임차인 전입일이 맞물린다. 거래도 2021년 3건뿐이고 12세대·2회 유찰이어서 권리와 환금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296,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있고 명세서상 인수권리로 기재됐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정리됩니다. 현재 최저가는 거래평균의 49.9%지만 거래 표본이 모두 2021년이어서 지금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분석상 말소기준으로 잡힌 근저당이 2021.12.28. 해지 말소된 기록과 함께 존재하므로, 기준권리와 임차인 대항력 판단의 원본 정합성 확인이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312,000,000원
152,88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152,88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확약 전 미배당 147,060,320원
최저가 ÷ 거래평균
49.9%
거래 3건 · 모두 2021년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193.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한울’ 2층 202호, 전용 52.04㎡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 312,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52,88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외형상 가장 큰 쟁점은 보증금 296,000,000원의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권자 김준영은 2021.12.28.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2021.12.08.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24.03.26.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임차인 내역에는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인 2020.10.08. 근저당보다 늦어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기재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따라서 확약이 예정대로 이행된다는 전제에서는 미배당액이 발생하더라도 낙찰자가 실제로 떠안을 금액은 0원*입니다.

⛔ 이 사건의 핵심 확인점 — 말소기준 근저당의 해지 말소 분석상 말소기준은 2020.10.08. 만수중앙신용협동조합 근저당이지만, 등기 흐름에는 이 근저당이 2021.12.28. 해지로 말소된 기록도 있습니다. 같은 날 임차인의 전입·점유가 시작됐으므로, 실제 기준권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항력 판단의 법적 전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 원본, 매각물건명세서와 확약서의 적용 범위를 반드시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193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13-31 한울 2층 202호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154번길 73-9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 전용 52.04㎡ · 5층 중 2층
건물 / 단지철근콘크리트구조 · 12세대 · 사용승인 2020.09.15.
소유자배성훈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12,000,000원 / 152,88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96,000,000원
기재 매각기일2026.07.15.
민간임대주택등기2022.01.24. 민간임대주택 등록
등기 발행2026.07.24.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① 권리 흐름 — 확약보다 먼저 기준권리를 점검해야 한다

등기 흐름은 2020.10.08. 김태원 명의 소유권보존, 만수중앙신용협동조합 근저당 설정과 무궁화신탁 앞으로의 신탁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이후 2021.12.28. 신탁재산이 김태원에게 귀속되고 근저당도 해지 말소됐으며, 2022.01.24. 배성훈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2023.12.15. 국의 압류, 2024.03.26. 김준영의 주택임차권등기, 2025.08.1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어집니다.

⚠️ 등기상 소멸과 실질 인수는 구분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어도, 명세서에 인수 취지가 기재되면 미배당 보증금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그 위험을 실질적으로 0원*으로 낮춘 구조입니다. 확약은 김준영의 임차권등기에 관한 범위에서만 판단해야 하며, 확약서 원문과 말소 절차를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주요 일자보증금권리 판정
김준영
건물의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계약 2021.11.19.
확정 2021.12.08.
전입·점유 2021.12.28.
임차권등기 2024.03.26.
296,000,000원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표기 없음 실질 인수 0원*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김준영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으로 중복 집계하지 않고 신청채권자로 구분합니다. 현재 회차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액 296,000,000원 중 예상배당은 148,939,680원이고, 미배당은 147,060,320원입니다. 다만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으므로 이 미배당액을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 실질 인수 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예정대로 이행되고 해당 임차권등기가 말소된다는 전제입니다. 확약서 원문, 적용 대상, 말소 조건과 제출 상태를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비교 — 49.9%지만 ‘현재 시세의 절반’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한울’에서 확인되는 거래는 총 3건이며, 거래 시점은 2021.06.~2021.08.입니다. 거래평균은 306,666,666원, 최저 거래는 290,000,000원, 최고 거래는 320,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 152,880,000원은 이 거래평균의 49.9%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1.08.47.31㎡4층290,000,000원
2021.07.47.76㎡3층310,000,000원
2021.06.52.04㎡3층320,000,000원
평균3건306,666,666원

수치만 보면 현재 실질취득액 152,880,000원이 과거 거래가보다 크게 낮습니다. 하지만 최신 거래조차 2021.08.이고, 단지 규모도 12세대에 불과해 비교 표본이 작습니다. 따라서 거래평균 대비 49.9%는 참고 지표일 뿐, 현재 시장가보다 확실히 싸다는 결론이나 가격 가점의 단독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현재 호가와 최근 인근 다세대 거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감정가와 과거 거래평균은 비슷하지만, 최저가는 급격히 낮아졌다 감정가 312,000,000원은 확인된 거래 범위 290,000,000원~320,000,000원 안에 있지만, 두 차례 유찰 후 최저가는 152,88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할인 폭이 실제 가격 기회인지, 권리 불확실성과 소규모 다세대의 환금성 부담을 반영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52,8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940,320원
2. 근저당권 · 만수중앙신용협동조합1,000,000원1,000,000원
3.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296,000,000원148,939,680원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297,000,000원 중 예상배당은 149,939,680원이며, 미배당은 147,060,32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배당이 발생해도 말소동의 확약서가 이행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52,880,000원)
집행비용과 근저당권 배당 후 나머지 148,939,680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배당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확인 거래
실질취득액은 과거 거래평균의 49.9%지만, 비교 거래가 모두 2021년이므로 현재 가격 메리트는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내려가도 확약 전 미배당은 커진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실질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 · 감정가 49%
152,880,000원 149,939,680원 147,060,320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107,016,000원 104,717,776원 192,282,224원 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74,911,200원 73,162,798원 223,837,202원 0원*

유찰이 더 진행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은 커지지만, 확약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임차권이 말소된다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의 효력이나 적용 범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낮아진 최저가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 확약이 확인될 때의 자금 구조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152,880,000원입니다. 보증금 296,000,000원을 더해 실질취득액을 계산하는 대항력 인수형이 아니라, 말소동의 확약으로 임차권 인수 위험을 제거하는 구조입니다.
⛔ 확약 확인 전에는 ‘인수 0원’을 확정하지 말 것 명세서상 인수권리 기재가 존재하는 만큼 확약서 원문, 제출 주체, 말소 대상 등기, 말소 시점과 조건을 확인하기 전에는 최저가만 기준으로 응찰 상한을 정하면 안 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확약과 기준권리가 먼저다

현재 최저매각가 152,880,000원은 확인된 거래평균 306,666,666원의 49.9%입니다. 그러나 거래 표본은 2021년 3건뿐이고, 12세대 소규모 다세대라는 환금성 부담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거래 대비 할인율만으로 “반값 매물”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권리 측면에서는 보증금 296,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가장 커 보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이행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다만 분석상 말소기준인 2020.10.08. 근저당이 2021.12.28. 말소된 기록과 임차인의 전입일이 맞물려 있으므로, 확약서와 기준권리의 원본 정합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안전형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격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의 승부처는 할인율이 아니라 말소기준 재확정과 확약서의 완결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