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룰상 인수 62,365,420원 — 다만 확약 유효 시 실질 인수는 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291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897 넘버원리치안 10층 1006호
감정가 131,000,000원 · 최저매각가 64,19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 대비 49.0% 🛡️ 실질 인수 0원* 🧾 룰상 인수 62,365,42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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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유효 시 실질 인수 0원이나, 확약 이행·세금 압류·민간임대주택등기와 시세 검증이 남는 조건부 물건
우근호의 룰상 인수액은 62,365,42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0원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확약 원문과 말소 이행, 세금 압류 3건, 선행 민간임대주택등기 및 시세 확인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0%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우근호의 보증금 125,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큽니다. 일반 원칙대로라면 현재 회차에서 62,365,420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낙찰가와 합친 룰상 총부담이 126,555,420원이 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해당 확약이 유효하고 말소가 이행되면 우근호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낙폭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131,000,000원
공부상 오피스텔
최저가 / 실질취득
64,190,000원*
확약 유효·말소 이행 전제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룰상 62,365,420원
핵심지표
49.0%
감정가 대비 · 2회 유찰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291. 김포시 풍무동 넘버원리치안 10층 1006호로,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공부상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이후승은 2020년 11월 2일 거래가액 133,322,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4일 동고양세무서의 압류가 들어왔고, 이 압류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2024년 고양세무서와 김포시의 압류, 2025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등기 순서보다 임차인의 전입·점유 시점입니다. 우근호는 2022년 10월 31일 전입 및 점유를 시작해 2023년 5월 4일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섭니다. 보증금은 125,000,000원, 확정일자는 2022년 9월 13일이며 배당요구도 했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매수인 인수액도 커지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29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897 넘버원리치안 10층 1006호 ·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168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공부상 오피스텔 · 10층 건물 내 10층 1006호
소유자이후승 (2020.11.02. 거래가액 133,322,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31,000,000원 / 64,19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25,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3.05.04. 동고양세무서 압류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이 말소기준보다 앞선다

갑구의 2023년 5월 4일 압류가 말소기준입니다. 그 뒤에 접수된 고양세무서 압류, 김포시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2024년 11월 1일 주택임차권등기는 등기 자체로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임차권자인 우근호의 전입·점유는 2022년 10월 31일로 말소기준보다 빠르므로, 임차권등기의 접수일만 보고 후순위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선행 2022년 11월 23일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돼 있으며 등록 원인은 2020년 9월 10일입니다. 이 등기는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서 있으므로 입찰 전 등기부와 관련 등록 상태를 원본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판정
우근호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125,000,000원 대항력 있음
전입·점유 2022.10.31
우선변제 있음
확정일자 2022.09.13 · 배당요구
보증기관 승계 아님 룰상 인수
확약 시 실질 0원*

현재 최저가 64,190,000원을 기준으로 집행비용 1,555,420원을 먼저 차감하면, 임차인에게 예상되는 배당은 62,634,580원입니다. 보증금 125,000,000원 중 62,365,420원이 남으므로, 확약이 없다면 이 부족분은 매수인 인수 대상입니다.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치면 126,555,420원으로 보증금 125,000,000원에 집행비용을 더한 수준입니다.

✅ 확약 적용 —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 0원*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표시돼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확약이 유효하고 매각 후 우근호의 임차권등기 말소가 이행되면, 룰상 부족분 62,365,420원은 해당 임차인에 한해 실질 0원*으로 봅니다.
⛔ 확약의 범위는 우근호 임차권에 한정 이 확약을 모든 점유자나 모든 임차관계에 포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우근호 1명이지만, 현장 점유와 원본 서류에서 별도 임차인이 확인되면 그 권리는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확약서 원문, 말소 대상 등기, 말소 조건과 이행 절차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구조 — 49%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감정가 131,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64,19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의 49.0%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감정가 대비 유찰률입니다. 주변 최신 거래와 비교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세의 절반” 또는 “매우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낙찰가 가정룰상 인수액낙찰가+룰상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 · 감정가 49%
64,190,000원 62,365,420원 126,555,42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44,933,000원 81,275,794원 126,208,794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31,453,099원 94,513,057원 125,966,156원

확약을 배제한 일반 원칙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 미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이 증가해, 총부담이 보증금 부근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번 건은 확약이 유효하면 해당 임차인 인수가 실질 0원이므로, 실질취득가는 현재 최저가인 64,190,000원*으로 달라집니다. 다만 시세 비교자료 없이 감정가 대비 비율만으로 저가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4,19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555,420원
1. 임차인 우근호 보증금125,000,000원62,634,580원
2. 주택도시보증공사12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기준 우근호의 보증금 미배당액은 62,365,42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이 당해세에 해당해 선순위로 차감되면 임차인 배당액은 줄고 룰상 부족분은 커질 수 있습니다. 확약이 유효하면 우근호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이나, 실제 배당순위와 확약 이행 여부는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 1,555,420원 차감 후 임차인에게 62,634,580원이 배당되는 가정입니다.
회차별 미배당·룰상 인수액
낙찰가가 내려가면 룰상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확약 유효 시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세금 압류 3건 동고양세무서, 고양세무서 및 김포시의 압류가 있습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차감될 수 있어 배당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목과 법정기일을 확인하기 전에는 임차인 예상배당 62,634,580원을 확정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 확인 전과 후가 전혀 다른 물건

확약을 제외하면 이 물건은 전입·점유가 말소기준보다 빠른 대항력 임차인이 있어, 현재 최저가 64,190,000원 외에 62,365,420원을 인수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낙찰가와 룰상 인수액을 합친 부담은 126,555,420원으로, 단순히 감정가의 49%에 취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고 우근호 임차권등기의 말소가 실제로 이행된다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가는 현재 최저가 64,190,000원*이 됩니다. 다만 세금 압류 3건,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약서 조건과 시세 검증이 남아 있으므로 등급을 높게 보기 어렵습니다. 확약 원문 확인이 입찰 여부를 가르는 단 하나의 핵심 절차입니다.

* 실질 인수 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고, 매각 후 우근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가 약정대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확약을 적용하지 않은 법률상 배당 부족분은 현재 회차 기준 62,365,4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