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2회 유찰 49%지만, 승부처는 가격보다 ‘임차권 말소 확약’ — 부천 매트로팰리스투에이 1507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312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5 매트로팰리스투에이 15층 1507호
감정가 80,000,000원 · 최저매각가 39,2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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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서가 유효하면 임차권 인수 0원·최저가 3,920만원이나, 시세 근거 부재와 점유·세금 확인이 남는다
보증기관 임차권의 룰상 인수액 49,905,600원이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0원이 되는 조건부 안전형이다. 다만 감정가의 49%만으로 시세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고 실제 점유관계, 당해세와 확약 이행을 확인해야 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핵심지표 🏷️ 감정가의 49%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0명 ⚠️ 압류 이력 4건
한 줄 평 보증기관 명의 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보다 앞서 룰상 미배당 보증금 49,905,6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구조지만, 해당 임차권에 관한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명시돼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권리상 실질취득은 최저가 39,200,000원이지만, 이는 감정가의 49%라는 뜻일 뿐 시세보다 싸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80,000,000원
/ 39,2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39,200,000원*
말소동의 확약 반영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49,905,600원
핵심지표
49.0%
최저가÷감정가 · 시세 판단 아님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312. 부천시청 동측 인근에 있는 매트로팰리스투에이 15층 1507호로,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는 김문열이며 감정가는 80,000,000원, 2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39,200,000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정가의 절반 아래까지 내려온 물건이지만, 권리분석의 핵심은 유찰률이 아닙니다. 말소기준인 2023.12.11. 국세 압류보다 앞선 2023.05.04. 전입·점유를 갖춘 88,000,000원 임차권이 있어, 확약서가 없다면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이 증가하는 대항력 인수형이기 때문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312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5 매트로팰리스투에이 15층 1507호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248번길 38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조 15층 중 15층 · 오피스텔로 이용 중
사용승인일2004.12.07
소유자김문열 (2006.03.24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80,000,000원 / 39,200,000원 (2회 유찰, 49%)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91,001,643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

과거 설정됐던 근저당들은 각각 해지·말소됐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은 2016.05.11, 박대훈 근저당은 2007.05.31, 임성령 근저당은 2008.04.22, 김보라에서 김연화로 이전된 근저당은 2012.02.17, 심상점 근저당은 2015.08.06, 김은혜 근저당은 2015.11.06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 과거 근저당들을 현재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로 보면 안 됩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점은 2023.12.11. 국 명의 압류입니다. 그 뒤에 설정된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부천시 압류, 국세 압류와 현재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 임차권은 전입·점유일이 2023.05.04로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 세금 압류 이력 국세·지방세 압류 이력은 4건입니다. 2023.01.06. 부천시 압류는 2023.01.25. 해제됐고, 이후 2023.12.11. 국세 압류, 2024.02.08. 부천시 압류, 2025.08.08. 국세 압류가 이어졌습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배당표와 체납세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임차권 분석 — 실제 임차인 0명, 승계신고 1건

명의자 / 성격범위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권리판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기관 승계신고 · 실제 점유 임차인 아님
건물의 전부 2023.05.04 2023.04.17 88,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승계·보증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증기관으로 분류되므로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0명이며, 보증기관 명의의 임차권등기 승계신고 1건으로 정리됩니다. 배당요구일은 2024.07.10입니다.

✅ 말소동의 확약서 반영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13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기재돼 있으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확약을 해당 임차권에 적용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확약서가 확인되지 않을 때 현재 최저가 39,200,000원에서 집행비용 1,105,600원을 먼저 제외하면 보증기관에 38,094,400원이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 49,905,600원이 남습니다. 확약서가 유효하지 않거나 말소 실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금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이 보증금 수준으로 유지되는 구조이므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③ 회차별 실질취득 — 확약 유무가 전부다

회차낙찰가 가정룰상 인수액확약 반영 실질취득
현재 회차
2회 유찰 · 감정가 49%
39,200,000원 49,905,600원 39,200,00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27,440,000원 61,453,920원 27,440,00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19,208,000원 69,537,744원 19,208,000원*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39,200,000원에서 27,440,000원, 19,208,000원으로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은 49,905,600원, 61,453,920원, 69,537,744원으로 커집니다. 즉 유찰이 더 진행돼도 총부담은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확약서가 유효하게 이행되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가 0원이므로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각 회차 낙찰가와 같습니다.

⚠️ 감정가의 49%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동일 오피스텔의 최근 거래가격과 추세를 근거로 한 시세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유찰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39,200,000원은 감정가의 49%이지만,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9,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1,105,600원 -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권 승계채권 88,000,000원 38,094,400원 49,905,600원
후순위 명목채권 합계 509,523,286원 0원 509,523,286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배당 계산상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권 승계채권 일부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다만 명목채권 합계에는 등기상 이미 말소된 과거 근저당과 2025.05.13 취소기각결정으로 말소된 종전 강제경매 이력이 함께 포함돼 있으므로, 실제 배당대상 채권은 배당요구 내역과 최신 등기부로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당해세 해당액에 따라 배당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39,200,000원)
집행비용 1,105,600원과 보증기관 임차권 배당 38,094,400원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계산 시나리오상 후순위 명목채권 미배당은 각 회차 509,523,286원입니다. 실제 배당대상은 말소된 권리와 종전 경매 이력을 제외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 확약이 원본대로 이행될 경우 보증기관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이며, 말소기준 이후 압류·가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권리상 실질취득 기준은 현재 최저가 39,200,000원입니다.
⛔ 확약 확인 전에는 인수형 물건 확약서 원본, 말소동의 주체, 적용되는 임차권 표시, 말소 실행시점과 조건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룰상 인수액 49,905,600원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확약 확인 없이 최저가만 보고 입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보다 확약서 한 장이 중요하다”

이 물건은 감정가 80,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39,2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확약서가 없다면 88,000,000원 보증기관 임차권의 미배당액 49,905,6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어, 감정가 49%라는 숫자는 가격 메리트가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말소동의 확약서가 해당 임차권에 정확히 적용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된다면, 그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이고 권리상 실질취득은 39,200,000원입니다. 다만 최근 실거래 근거 없이 이 가격을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점유관계와 세금 압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권리는 확약 확인을 조건으로 통과, 가격 판단은 실거래 확인 전까지 보류입니다.

* 실질 인수 0원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고 실제로 이행된다는 전제입니다. 확약 미적용 시 현재 회차 룰상 인수액은 49,905,6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