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확약으로 208,000,000원 임차권은 실질 0원*, 그러나 별도 임차인 10,000,000원은 남는다 — 부천 아트하우스 2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334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07-2 아트하우스 2층 202호
감정가 257,000,000원 · 최저매각가 125,930,000원(2회 유찰·감정가 49%)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25,930,000원 🧾 실질취득 135,930,000원 ⚠️ 매수인 인수 10,000,000원 📉 2회 유찰 · 감정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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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이철형 임차권은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0원*이나 조성욱 보증금 10,000,000원은 인수 — 현재 실질취득 135,930,000원
선순위 주택임차권의 확약 완화는 긍정적이지만 확약 이행 확인이 필요하고, 별도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10,000,000원 인수·토지 별도등기·민간임대주택등기·실거래 비교 부재·2회 유찰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보다 앞선 이철형의 주택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대상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해당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다만 확약과 별개인 조성욱의 보증금 10,000,000원은 전액 인수되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비용은 최저가 125,930,000원이 아니라 135,930,000원입니다.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고, 확약 이행·별도등기·민간임대주택등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57,000,000원
125,93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실질취득비용
135,930,000원
최저가 + 조성욱 인수액
매수인 인수
10,000,000원
이철형 0원* · 조성욱 전액 인수
핵심지표
84,633,020원
현재 회차 신청채권 미배당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334.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아트하우스’ 2층 202호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257,000,000원이고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25,93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정가의 49%지만, 이 물건은 낙찰가만 보면 안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조성욱의 보증금 10,000,000원이 배당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넘어가므로, 현재 회차의 실제 자금 부담은 125,930,000원 + 10,000,000원 = 135,930,000원입니다.

권리의 중심은 2023.07.19. 등기된 이철형의 주택임차권입니다. 전입일은 2019.07.16., 확정일자는 2019.06.27.이고, 임차권등기에는 두 계약의 보증금 199,000,000원과 208,000,000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권리는 2025.08.28.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서므로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대상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있어, 확약이 예정대로 이행되면 이철형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334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07-2 아트하우스 2층 202호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414번길 13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 내 2층 202호
소유자신유영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57,000,000원 / 125,930,000원 (2회 유찰·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08,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건물 현황2018.05.30. 준공 · 총 6세대 · 승강기·난방·위생 및 급배수설비

① 권리 흐름 — 확약 적용 임차권과 별도 인수 임차인을 분리해야 한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2025.08.28.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따라서 그보다 앞선 2023.07.19. 이철형의 주택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는 문구가 있어, 이철형 임차권에 한해 실질 인수 0원*으로 분석합니다.

⛔ 확약 밖 임차인은 그대로 남는다 조성욱은 2024.09.26. 전입했고 보증금은 10,000,000원, 월 차임은 250,000원입니다. 말소기준보다 전입이 빠르고 우선변제권 없이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배당표상 보증금 10,000,000원 전액이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이철형 임차권에 대한 확약은 조성욱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확약은 원본과 말소 실행까지 확인 이철형 임차권은 등기 순위상 원칙적 인수 권리입니다. 실질 0원 판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해당 임차권 전부에 적용되고, 매각 후 실제 말소가 이행된다는 전제입니다. 확약서 원본·적용 범위·말소 조건을 입찰 전에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임차인점유·용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차임권리 배지매수인 인수
이철형 건물의 전부 · 주거
주택임차권등기
2019.07.16.
2019.06.27.
등기상
199,000,000원
208,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신고 아님 말소 확약 실질 0원*
조성욱 점유 부분 미상 2024.09.26.
확정일자 확인 안 됨
10,000,000원
월 25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없음 승계 신고 아님 10,000,000원

* 이철형 임차권은 말소기준 이전 권리라 원칙적으로 인수 대상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이행되는 경우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반영했습니다. 확약과 별개인 조성욱 보증금 10,000,000원은 인수액에 포함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49%라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125,930,000원이지만 매수인이 부담할 조성욱 보증금 10,000,000원을 더하면 실질취득비용은 135,930,000원입니다. 이철형 임차권은 확약 이행을 전제로 0원으로 반영했으므로, 확약 조건이 달라지거나 말소가 실행되지 않으면 실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트하우스는 총 6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고, 단지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2.0회이며 낙찰률은 0%입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금액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감정가 대비 49%라는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 최저가와 실질취득비용은 다르다 현재 회차 낙찰가를 125,930,000원으로 가정해도 조성욱 보증금 10,000,000원이 별도로 인수돼 실질취득비용은 135,930,000원입니다. 다음 회차로 최저가가 내려가더라도 조성욱 인수액 10,000,000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25,93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563,020원
인수. 임차인 조성욱 보증금10,000,000원0원
매수인 인수 10,000,000원
2.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208,000,000원123,366,980원
신청채권 미배당-84,633,02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 2,563,020원을 제외한 123,366,980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배당되고, 신청채권 208,000,000원 중 84,633,020원이 미배당됩니다. 조성욱 보증금 10,000,000원은 배당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25,930,000원)
매각대금에는 조성욱 보증금 인수액 10,000,000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
유찰이 늘어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은 커지며, 조성욱 인수액 10,000,000원은 각 회차에 그대로 남습니다.
회차매각가신청채권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 · 감정가 49%
125,930,000원 123,366,980원 84,633,020원 10,000,00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88,151,000원 86,164,282원 121,835,718원 10,000,00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61,705,699원 60,194,996원 147,805,004원 10,000,000원
✅ 권리 완화 요인 가장 큰 선순위 권리인 이철형 주택임차권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확약이 이행되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원칙적 인수액과 실제 자금 부담을 구분해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 남는 위험 확약은 이철형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조성욱 보증금 10,000,000원은 그대로 인수됩니다. 또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가 기재돼 있고 민간임대주택등기도 존재하므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권리 확인 없이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208,000,000원은 확약으로 지우고, 10,000,000원은 반드시 더한다”

이 사건은 선순위 임차권이라는 큰 위험이 확약으로 완화됐지만, 권리가 완전히 깨끗해진 물건은 아닙니다. 이철형 임차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예정대로 이행되면 실질 인수 0원이지만, 별도 임차인 조성욱의 보증금 10,000,000원은 매수인에게 그대로 넘어옵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판단 기준은 최저가 125,930,000원이 아니라 실질취득비용 135,930,000원입니다.

여기에 대지권 목적 토지의 별도등기, 민간임대주택등기, 총 6세대의 소규모 다세대라는 환금성 요소가 겹칩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도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의 49%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확약 이행 확인을 전제로 검토 가능하되, 별도 인수액과 등기 위험을 보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C급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