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는 7,056만원이지만, 임차권이 남으면 실질취득은 1.52억 — 성도프라임빌 5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425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26-8 성도프라임빌 5층 502호
감정가 1.44억 · 최저매각가 7,056만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감정가의 49% 🏠 등록 보증금 1.52억 ⚠️ 조건부 인수 최대 8,144만원* 📊 실질취득 1.5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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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7,056만원이지만 임차권 미변제 시 실질취득은 1.52억으로 실거래 1.48억보다 높음
등록 보증금 1.52억의 조건부 인수 위험이 있고 실질취득이 확인 실거래의 102.7%이며, 2회 유찰·16세대 소규모·실거래 1건의 낮은 환금성이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의 49%인 7,056만원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보증금 미변제 시 주택임차권등기를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등록 보증금 1.52억이 남는 경우 낙찰가 7,056만원 + 조건부 인수 8,144만원 = 실질취득 약 1.52억으로, 2021년 실거래 1.48억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4,000,000원
70,56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조건부 실질취득*
152,000,000원
등록 보증금 전액이 남는 경우
조건부 매수인 인수*
81,440,000원
보증금 − 현재 최저가
실질취득 ÷ 실거래
102.7%
2021.07 거래가 148,0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425.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성도프라임빌 5층 502호, 전용 37.17㎡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44,000,000원이고 두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70,56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적인 할인율은 크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유찰 횟수나 최저가가 아니라 정진호의 주택임차권등기와 미변제 보증금입니다.

임차권등기에는 같은 임차인과 같은 건물 전부를 대상으로 두 차례 계약이 병기돼 있습니다. 최초 계약 보증금은 147,000,000원, 갱신계약 보증금은 152,000,000원입니다. 두 금액을 합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갱신된 등록금액인 152,000,000원을 현재 보증금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이 임차권에 대해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면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425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26-8 성도프라임빌 제5층 제502호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155번길 16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37.17㎡ · 철근콘크리트조 · 5층 502호
현재 소유자주식회사스마트하우징 (2020.05.20. 소유권이전 · 거래가 147,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44,000,000원 / 70,56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47,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민간임대주택2022.12.09. 등기 · 2020.06.03. 민간임대주택 등록

① 권리 흐름 — 오래된 근저당보다 임차권이 핵심

등기부에 등장하는 과거 근저당들은 현재까지 존속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국민은행의 2002년 근저당은 2008.09.05. 말소됐고, 온수동새마을금고 근저당은 2016.10.07., 오정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은 2020.04.29. 각각 말소됐습니다. 2005년 이영삼 명의 가등기도 2008.04.03. 이미 말소됐습니다.

⚠️ 현존 권리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하는 이유 정진호의 전입·점유개시일은 2020.04.29.이고 현재 소유자 주식회사스마트하우징의 취득일은 2020.05.20.입니다. 전입·점유가 현 소유자의 취득보다 앞서며, 2024.05.14.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가 미변제 시 인수를 명시한 만큼, 단순히 오래전에 설정됐다가 이미 말소된 근저당을 근거로 “대항력 없음·인수 0원”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계약·전입보증금권리판정
정진호
건물 전부 · 주거
계약 2020.04.11. / 2022.04.08.
확정일자 2020.04.13. / 2023.09.25.
전입·점유 2020.04.29.
임차권등기 2024.05.14.
147,000,000원
152,000,000원
대항력·인수 가능 우선변제 확인 필요 승계 중복 아님

보증기관 명의의 별도 임차인 신고나 대위·승계 중복신고로 표시된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인은 정진호 1명으로 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 신청채권자로 등장하지만, 정진호를 별도의 두 번째 임차인으로 합산하거나 보증금 147,000,000원과 152,000,000원을 더해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매수인 인수액은 ‘0원 확정’이 아니다 명세서 문구는 임차권자가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미변제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조건입니다. 보증금 152,000,000원이 남아 있고 현재 최저가 70,560,000원으로 낙찰된다고 단순화하면, 조건부 인수액은 최대 81,440,000원, 실질취득금액은 약 152,000,000원입니다. 실제 배당액·집행비용·변제 여부에 따라 최종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유찰돼도 실질취득이 고정되는 구조

대항력 또는 존속 임차권의 미변제 보증금을 인수하는 사건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간 만큼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계속 낮아져도 매수인의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 묶일 수 있습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조건부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2회 유찰 70,560,000원 81,440,000원 152,000,000원
3회 유찰 시 49,392,000원 102,608,000원 152,000,000원
4회 유찰 시 34,574,400원 117,425,600원 152,000,000원

* 등록 보증금 152,000,000원이 배당으로 전액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의 단순 비교입니다. 실제 인수액은 배당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권리관계, 기변제액과 임차권 말소 여부에 따라 확정됩니다.

⚠️ “한 번 더 유찰되면 더 싸진다”는 착시 3회 유찰 시 매각가는 49,392,000원, 4회 유찰 시 34,574,400원으로 내려가지만, 미변제 보증금을 그대로 인수하면 실질취득금액은 계속 약 152,000,000원입니다. 임차권이 해소된다는 근거 없이 유찰률만 보고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④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1.52억과 비교

성도프라임빌은 16세대, 2002.02.23. 준공 다세대주택입니다. 확인되는 실거래 표본은 2021.07. 전용 39.01㎡, 2층의 148,000,000원 1건입니다. 대상은 전용 37.17㎡, 5층이므로 면적과 층이 완전히 같지 않고 거래 시점도 오래돼, 현재 시세를 단정하기에는 표본이 부족합니다.

구분전용금액
대상 감정가37.17㎡5층144,000,000원
현재 최저가37.17㎡5층70,560,000원
조건부 실질취득*37.17㎡5층152,000,000원
2021.07. 실거래39.01㎡2층148,000,000원

현재 최저가 70,560,000원은 실거래 148,000,000원의 47.7%이지만, 이 비율은 임차권 인수를 빼고 계산한 표면 할인율일 뿐입니다. 조건부 실질취득 152,000,000원은 같은 실거래의 102.7%이며, 감정가 144,000,000원보다도 8,000,000원 높습니다. 따라서 임차권이 남는 전제에서는 “시세보다 싸다”거나 “49% 할인”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⑤ 배당재원과 인수 구조 (매각가 70,560,000원 가정)

항목금액판단
매각대금 70,56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 기준
집행비용 추정 1,670,080원 송달·공고·감정·집행관 비용
비용 차감 후 배당재원 68,889,920원 최종 수령자는 배당순위와 권리승계 확인 필요
등록 임차보증금 152,000,000원 미변제 시 임차권 인수 가능
최저가 기준 조건부 인수* 81,440,000원 낙찰가와 보증금의 단순 차액

과거 국민은행·온수동새마을금고·오정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은 각각 말소등기가 존재하므로, 과거 채권최고액을 현재 존속 채권처럼 그대로 배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배당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 근거를 확인해야 임차권 미변제액과 매수인 인수액이 확정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전 배당재원
집행비용을 뺀 68,889,920원이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될 재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임차권 인수 시 실질취득 1.52억은 2021.07. 실거래 1.48억보다 높습니다.
✅ 인수액이 0원이 되는 경우 정진호의 보증금이 배당 또는 선변제로 전액 회수되고 주택임차권등기가 말소된다는 점이 매각 전 확정된다면, 해당 임차권에 따른 실질 인수는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만 최저가 70,560,000원을 순수한 취득가격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확인된 문구만으로는 0원 확정 불가 임차권등기 말소확약이나 대항력 포기 확약은 확인되지 않으며, 명세서에는 오히려 미변제 시 매수인 인수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는 “인수 없음”이 아니라 “최대 81,440,000원 조건부 인수 가능”을 기본 시나리오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56만원짜리 물건”으로 보면 안 된다

두 차례 유찰된 최저가 70,560,000원은 감정가 144,000,000원의 49%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보증금 152,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있고, 매각물건명세서는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 경우 매수인 인수를 명시합니다. 현재 최저가에서 보증금이 그대로 남는다면 조건부 인수액은 81,440,000원, 실질취득은 약 152,0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확인되는 2021.07. 실거래 148,000,000원의 102.7%이며 감정가보다도 높습니다. 유찰이 더 진행돼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미변제액이 늘면 총부담은 152,000,000원 부근에 고정됩니다. 소규모 16세대 다세대, 오래된 단일 실거래 표본, 평균 2회 유찰이라는 환금성 요소까지 겹칩니다. 결론은 가격 할인형이 아니라 임차권 해소 여부가 전부인 조건부 인수형입니다. 임차권 전액 변제와 말소가 서류로 확정되기 전에는 낮은 최저가를 투자 메리트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