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임차권 2.8억은 인수형, 다만 HUG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 유창팰리스13차 4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469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88-2 유창팰리스13차 4층 403호
감정가 243,000,000원 · 최저매각가 119,07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 실질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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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HUG 말소동의 확약 이행 시 실질 인수 0원이나, 2.8억 선순위 임차권·말소 근저당 배당 모순·오래된 단일 거래를 반드시 재검증해야 하는 조건부 물건
최저가 119,070,000원과 확약 이행 시 인수 0원은 가격상 장점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상 김정운 임차권 280,000,000원이 인수권리이고 확약 불이행 시 위험이 크다. 을구 1번 근저당은 이미 말소됐는데 배당에 반영돼 있으며 시세도 2021년 거래 1건뿐이라 보수적으로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 흐름상 김정운 임차인은 말소된 근저당보다 뒤가 아니라, 이후 최초 압류보다 앞서 전입한 선순위 인수형 임차인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은 280,000,000원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봅니다. 다만 확약 원본·효력·매각조건 반영이 확인되지 않으면 280,000,000원 인수 쟁점이 되므로, 가격보다 먼저 확약을 검증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3,000,000원
119,07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119,070,000원*
확약 이행 시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명세서상 인수권리 280,000,000원
가격 참고
41.8%
2021.08 단일 거래 285,000,000원 대비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469.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유창팰리스13차’ 4층 403호, 전용 41.03㎡의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 243,000,000원에서 두 번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19,070,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니라 김정운 임차권 280,000,000원의 처리입니다.

등기부에는 2021.03.25. 부천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이 설정됐으나 2021.05.31.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그 근저당을 살아 있는 말소기준권리로 삼아 2021.07.30. 전입한 임차인에게 “대항력 없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등기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이후 최초 압류는 2023.07.13.이고, 김정운의 확정일자·임대차계약·전입·점유는 모두 그보다 앞섭니다. 실제 매각물건명세서도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를 인수권리로 명시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469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88-2 유창팰리스13차 4층 403호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119번길 121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41.03㎡ · 4층 403호
건물 현황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 사용승인 2020.09.29 · 총 12세대
소유자김건회 · 2021.09.23.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8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43,000,000원 / 119,07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8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근저당 뒤의 임차인이 아니다

⛔ 핵심 판정: 임차권은 원칙상 인수형 2021.03.25. 근저당은 2021.05.31. 이미 말소됐습니다. 김정운은 2021.06.20. 임대차계약, 2021.06.21. 확정일자, 2021.07.30. 전입·점유를 갖췄고, 이후 최초 압류는 2023.07.13.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역시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를 매수인 인수권리로 명시하므로, 확약이 없다면 보증금 280,000,000원의 인수 위험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보증금주요 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정운
건물의 전부 · 주거 · 임차권등기
280,000,000원 계약 2021.06.20
확정 2021.06.21
전입·점유 2021.07.30
임차권등기·배당요구 2023.08.02
가능·인수 명시 확정일자·배당요구 해당 없음

실제 임차인은 김정운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의 임차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경매신청 채권자이므로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 확약 효과: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 0원*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권리인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고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 조건이라면 김정운 임차권에 대한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확인되는 다른 임차인은 없어 확약 밖 별도 임차인 인수위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 확약 원본의 제출 주체·적용 대상·말소 조건·유효성 및 법원의 매각조건 반영을 전제로 합니다. 확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280,000,000원 임차보증금이 인수 쟁점으로 돌아옵니다.

③ 가격 비교 — 싸 보이지만 거래 기준이 오래됐다

유창팰리스13차 전용 41.03㎡의 확인 거래는 2021.08. 4층 285,000,000원 한 건입니다. 현재 최저가 119,070,000원은 이 거래금액의 41.8%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비교 거래가 2021년 단 한 건뿐이므로, 이를 2026년의 확정 시세로 보고 “58.2%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최저가 대비
2021.0841.03㎡4층285,000,000원41.8%
⚠️ 가격 가점은 제한적으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온 점은 분명하지만, 단지의 거래 표본은 2021년 한 건뿐이고 최근 낙찰 사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12세대 소규모 다세대의 환금성과 현재 고강동 유사 면적 거래를 별도로 확인하기 전에는 119,070,000원을 확정적인 급매가로 볼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9,07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466,980원
1. 을구 1번 근저당 · 부천중앙새마을금고1,944,000,000원116,603,020원
2. 경매신청 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28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위 표는 매각가 119,070,000원 가정의 배당 수치를 그대로 표시한 것입니다. 다만 을구 1번 근저당에는 2021.05.31. 해지·말소 기록이 있으므로 실제 배당권자와 순위는 등기부 원본, 채권계산서 및 배당표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19,07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근저당 배당으로 계산됐으며 HUG 배당은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확인 거래
확약 이행 시 실질취득은 119,070,000원입니다. 다만 비교 거래는 2021.08 한 건이므로 현재 시세 판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내려가도 확약 검증은 그대로

회차매각가채권 배당미배당실질 인수
현재 2회 유찰 · 49%119,070,000원116,603,020원2,107,396,980원0원*
3회 유찰 · 34%83,349,000원81,448,718원2,142,551,282원0원*
4회 유찰 · 24%58,344,300원56,894,103원2,167,105,897원0원*

유찰될수록 매각가는 83,349,000원, 58,344,300원으로 낮아지지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은 각 시나리오에서 모두 0원입니다. 이 사건은 배당으로 임차보증금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라, 말소동의 확약의 이행으로 인수위험을 제거하는 구조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확약 한 장이 더 중요하다

현재 최저가는 119,070,000원으로 감정가의 49%이고, 2021년 확인 거래 285,000,000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단순한 저가 다세대가 아닙니다. 말소된 근저당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매각물건명세서도 김정운의 280,000,000원 주택임차권을 인수권리로 명시합니다.

결국 낙찰자의 실질취득액이 119,070,000원에 머무를 수 있는 근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확약이 유효하고 실제 말소까지 연결되면 인수액은 0원*으로 정리되지만, 그 연결고리가 흔들리면 보증금 280,000,000원 문제가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또한 현재 시세를 뒷받침할 거래가 2021년 한 건뿐이고, 12세대 소규모 다세대라는 환금성 한계도 있습니다.

확약 확인 전에는 위험물건, 확약 확인 후에도 시세 검증이 필요한 조건부 물건. 이 사건의 우선순위는 가격 계산보다 확약 원본과 임차권 말소 절차의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