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 49%보다 먼저 볼 것 — 선순위 가등기와 확약 조건이 겹친 중동대우마이빌2 92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519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8-2 중동대우마이빌2 9층 921호
감정가 1.19억 · 최저매각가 5,831만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58,310,000원 📉 감정가의 49% ⚠️ 선순위 가등기 1건 🛡️ 임차권 인수 실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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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49%·임차권 확약으로 금액 인수는 실질 0원*이지만 선순위 가등기와 말소기준·배당 확인 이슈가 커 권리 보류
2005.01.07 갑구 6번 가등기가 말소기준 2005.08.29보다 앞서 인수로 분류되고, 김가영 임차권의 확약은 그 임차권에만 적용된다. 2회 유찰에도 최근 거래 근거 없이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어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김가영 1명이고, 보증금 145,900,000원의 임차권등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로 실질 인수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약은 김가영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갑구 6번 가등기가 별도로 인수 분류되어 있어,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거나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19,000,000원
최저가 58,31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58,310,000원
임차권 확약 반영 · 가등기 위험 별도
금액 인수*
0원
김가영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 기준
핵심 권리
선순위 가등기
갑구 6번 · 종류와 본등기 가능성 확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519. 부천시 원미구 중동 ‘중동대우마이빌2’ 9층 921호, 공부상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채재하 씨는 2020.04.15. 매매를 원인으로 99,000,000원에 취득했고, 2020.05.0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현재 경매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45,900,000원을 청구하며 신청한 강제경매입니다.

표면적인 숫자는 강합니다. 감정가 119,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가 58,310,000원,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니라 말소기준보다 앞선 가등기와 확약의 적용 범위입니다. 임차권 확약으로 금액 인수가 해소되더라도 갑구 6번 가등기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519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8-2 중동대우마이빌2 9층 92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70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구조 15층 건물 중 9층 · 사용승인 2004.06.29
소유자채재하 (2020.04.15. 매매, 거래가액 99,000,000원 · 2020.05.04.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19,000,000원 / 58,31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45,9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민간임대주택등기2020.05.27. 민간임대주택 등록 · 2022.11.17. 등기

① 권리 흐름 — 임차권보다 먼저 가등기를 봐야 한다

⛔ 핵심 위험: 갑구 6번 선순위 가등기 갑구 6번 권리는 2005.01.07. 접수됐고, 말소기준으로 산정된 2005.08.29. 갑구 8번 압류보다 앞섭니다.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 인수로 분류되어 있으며, 가등기의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가등기 원인과 부기 6-1·6-2, 본등기 가능성을 원본으로 확정하기 전에는 권리 안전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갑구 2번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 가처분은 2007.09.20. 일부해제로 말소됐고, 갑구 4번 가처분은 2005.04.07. 가처분취소판결로 말소됐습니다. 다만 갑구 6번은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 명의 경정과 2007.07.30. 홍정순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이전된 부기 내용이 이어집니다.

말소기준으로 산정된 갑구 8번 압류에는 2007.07.30. 직권말소통지 기재가 있고, 갑구 10번에는 갑구 8번·9번 압류가 6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해 2007.09.05. 말소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기준 자체와 가등기 본등기 경위도 등기 원본으로 다시 맞춰야 합니다.

② 임차인·확약 — 실제 임차인 1명, 적용 범위는 한정적

임차인점유 / 용도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김가영 건물의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전입·점유 2022.06.24
145,900,000원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판정
확정일자 2024.06.28
배당요구 2024.07.15
확약 적용
실질 0원*

김가영 씨는 2022.06.07.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2.06.24. 전입·점유를 시작했으며, 2024.06.28.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4.07.11. 임차권등기명령 후 2024.07.15.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접수됐고, 배당요구도 같은 날 이뤄졌습니다.

⚠️ 명세서상 인수권리와 확약의 관계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권리로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으므로 김가영 임차권에 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이 확약은 김가영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갑구 6번 가등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룰상 인수위험 표기 금액은 임차보증금 145,900,000원이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실질 인수 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확약서의 조건·제출 주체·말소 절차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배당 시나리오 — 49% 할인만으로 가격 가점은 금지

현재 최저가는 58,310,000원으로 감정가 119,000,000원의 49%입니다. 소유자의 2020년 거래가액 99,000,000원보다도 낮지만, 그 거래는 현재 가격을 직접 보여주는 최근 거래가 아닙니다. 동일 건물의 최근 거래 근거 없이 감정가 할인율만 보고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실질취득액의 의미 김가영 임차권의 확약만 반영하면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58,31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에는 갑구 6번 가등기의 법적·경제적 영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831만원에 완전히 깨끗한 오피스텔을 취득한다”는 해석은 금물입니다.

예상배당표 (매각가 58,31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449,58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우리은행24,000,000원24,000,000원
2. 경매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145,900,000원32,860,42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뒤 우리은행 근저당권에 24,000,000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32,860,420원이 배당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전체 채권 169,900,000원 중 56,860,420원이 배당되고, 113,039,580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을구 1번 근저당권에는 2016.06.13. 해지로 말소된 등기 기재도 존재합니다. 아래 배당표는 산출 시나리오의 금액을 그대로 표시한 것이며, 실제 배당에서는 근저당권의 존부와 채권계산서, 배당요구 관계를 반드시 원본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58,310,000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청구액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매수인 인수 0원은 임차권 확약 이행을 전제로 하며, 갑구 6번 가등기 위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제한적인 긍정 요소 실제 임차인은 1명이고, 김가영 임차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확약이 정상 이행되면 해당 임차권의 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 종합 판단 이 사건은 임차권 인수액만 보면 0원이지만, 말소기준보다 앞선 갑구 6번 가등기가 인수 분류되어 있습니다. 말소기준으로 산정된 압류의 말소 경위와 을구 1번 근저당권의 말소 기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권리 확정 전 입찰 보류가 합리적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김가영 임차권만 놓고 보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보증금은 145,900,00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으므로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문제는 이 확약이 권리관계 전체를 정리하는 만능 문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05.01.07. 접수된 갑구 6번 가등기는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매수인 인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소기준 압류의 직권말소통지·본등기 말소 경위, 우리은행 근저당권의 해지 말소 기재까지 교차합니다. 감정가 1.19억에서 5,831만원까지 내려왔어도, 권리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할인은 메리트가 아닙니다. 이 물건의 결론은 임차권은 조건부 해소, 가등기는 미해소, 가격은 검증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