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2.4억 임차권이 있지만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 0원 — 부천 중동 디아망 5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538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757-6 디아망 5층 501호
감정가 1.72억 · 최저매각가 8,428만원(2회 유찰·감정가 49%)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84,280,000원 🛡️ 확약 적용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2회 유찰·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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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 84,280,000원·인수 0원이나, 확약이 없으면 총 부담은 약 240,000,000원으로 고정
문병민의 확정일자·전입·점유가 후순위 권리보다 앞서 원칙상 대항력 인수형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로 주된 인수는 실질 0원이다. 다만 8세대 다세대·2회 유찰·오래된 실거래 3건·조세성 압류와 등기 말소 내역 대비 배당순위 확인 필요성을 반영해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240,000,000원의 임차권자 문병민은 전입·점유일이 후순위 권리보다 앞서 원칙적으로 대항력 인수형에 해당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해당 임차인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취득은 최저가 84,280,000원이지만,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 취득부담은 보증금 수준인 약 240,0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72,000,000원
84,28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실질취득*
84,280,000원
확약 유효·말소 이행 전제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확약 없으면 룰상 155,720,000원
핵심지표
43.5%
최저가 ÷ 실거래 3건 평균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538. 부천시 원미구 중동 ‘디아망’ 5층 501호, 전용 48.435㎡의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72,000,000원이고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84,28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정가의 49%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의 판단 기준은 단순 할인율이 아닙니다. 등기된 임차보증금이 240,000,000원으로 최저가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임차권자 문병민의 확정일자는 2021.12.09, 전입신고·점유개시는 2022.01.10입니다. 2012년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은 같은 날인 2022.01.10 해지로 말소됐고, 이후 현 소유자 이수연이 2022.02.03 거래가 24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후순위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보다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앞섭니다. 임차권등기가 2024년에 됐다는 이유만으로 후순위 임차인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538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757-6, 757-7 디아망 제5층 제501호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147번길 34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48.435㎡ · 지상 5층 중 5층
건물규모 / 사용승인총 8세대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 2012.12.03 사용승인
소유자이수연 (2022.02.03 매매, 거래가 24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72,000,000원 / 84,280,000원 (2회 유찰·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4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근저당보다 임차인의 실제 점유일이 중요하다

2012.12.12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 120,000,000원은 등기부상 2022.01.10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에서 이 근저당을 살아 있는 말소기준권리로 보고 문병민의 전입일을 후순위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문병민은 2021.12.09 확정일자를 받고 2022.01.10 전입·점유를 시작했으며, 현 소유자 이수연의 소유권 취득일인 2022.02.03보다도 앞섭니다.

2022.07.26 하나은행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2.10.24 취소기각결정으로 말소됐고, 이후 예스자산대부 가압류, 하나은행 가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현 경매개시결정과 조세·공과금 압류가 이어졌습니다. 이들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문병민의 선행 대항력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후순위 임차권등기라고 인수 0원이 아니다 임차권등기 접수일은 2024.01.16이지만, 임대차계약일 2021.11.26·확정일자 2021.12.09·전입 및 점유일 2022.01.10이 기재돼 있습니다. 등기 순위만 볼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원칙상 2.4억 고정,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 0원*

실제 임차권자는 문병민 1명입니다. 보증기관을 별도의 임차인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으며, 문병민의 임차보증금 240,000,000원만 권리분석 대상으로 봅니다.

임차인점유부분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문병민 건물의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40,000,000원 대항력 有
전입·점유 2022.01.10
가능
확정 2021.12.09
배당요구 2024.01.16
실질 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 확약이 적용되는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돼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확약이 매각조건에 반영되고 낙찰 후 실제 말소가 이행되면 문병민 임차권에 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낙찰가인 84,280,000원입니다.
⛔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보증금 240,000,000원이 낙찰가 84,280,000원보다 크므로, 단순 룰상 미배당 인수액은 155,720,000원입니다. 낙찰가 84,280,000원과 합치면 총 취득부담은 약 240,0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인수액이 그만큼 늘어 총액은 보증금 수준에서 줄지 않습니다.

* 실질 인수 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해당 임차권 전부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낙찰 후 말소가 실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확약서 원문·적용 대상·조건·말소 절차를 매각기일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차낙찰가 가정확약 없을 때 룰상 인수총 취득부담
현재 회차 · 2회 유찰84,280,000원155,720,000원240,000,000원
3회 유찰 시58,995,999원181,004,001원240,000,000원
4회 유찰 시41,297,199원198,702,801원240,000,000원

③ 실거래 비교 — 확약 유효 시에만 8,428만원을 비교한다

디아망은 총 8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으로, 확인되는 유사 면적 실거래는 3건입니다. 최신 거래는 2022.06의 168,000,000원이며, 3건 평균은 193,666,666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84,280,000원은 이 평균의 43.5%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2.0650.83㎡5층168,000,000원
2022.0248.44㎡5층240,000,000원
2021.1251.59㎡4층173,000,000원
평균3건193,666,666원

확약이 유효해 실질취득이 84,280,000원으로 확정된다면, 확인된 실거래 평균 대비 가격 간격은 큽니다. 감정가 172,000,000원도 최신 거래 168,000,000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거래 표본이 3건뿐이고 최신 거래도 2022.06이므로, 현재 시세보다 56.5%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근 중동 다세대의 최근 매물·실거래와 건물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메리트의 전제조건 이 물건은 확약이 유효할 때만 최저가 84,280,000원을 실질취득가로 놓고 시세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비교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총 취득부담 약 240,000,000원이며, 이는 확인된 실거래 평균 193,666,666원과 최신 거래 168,000,000원보다 높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4,2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917,040원
1. 국민은행 근저당120,000,000원82,362,960원
2. 하나은행 경매개시결정240,000,000원0원
3. 예스자산대부 가압류13,818,713원0원
4. 하나은행 가압류24,886,913원0원
5.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개시결정24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합계 638,705,626원 중 예상 배당은 82,362,960원, 미배당은 556,342,666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조세·공과금 압류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선순위 차감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순위 원본 대조 필수 위 배당 시나리오는 국민은행 근저당에 82,362,960원을 배당하는 계산이지만, 등기부에는 해당 근저당이 2022.01.10 해지로 말소된 사실이 기재돼 있습니다. 임차권자의 선행 확정일자·대항요건도 존재하므로, 실제 배당순위는 매각물건명세서·배당요구내역·채권계산서·등기부 원문을 서로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추정 (84,280,000원)
집행비용 1,917,040원과 국민은행 배당 82,362,960원으로 전액 소진되는 추정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 84,280,000원은 확약 유효 전제입니다. 확약이 없으면 비교 기준은 약 240,000,000원입니다.
✅ 확약 유효·말소 이행 완료 시 인수권리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84,280,000원입니다. 감정가 172,000,000원과 확인된 실거래 168,000,000원~240,000,000원보다 현저히 낮아 가격상 여지가 생깁니다.
⛔ 확약 확인 전에는 저가물건이 아니다 확약이 무효이거나 적용 대상·조건이 불완전하면, 낙찰가는 84,280,000원이어도 룰상 인수액 155,720,000원이 더해져 총 취득부담이 약 240,000,000원입니다. 이 경우 확인된 실거래 평균과 최신 거래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 메리트가 사라집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을 확인하면 8,428만원, 놓치면 2.4억원”

이 사건의 승부처는 유찰 횟수나 감정가 할인율이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문병민은 확정일자 2021.12.09, 전입·점유 2022.01.10의 임차권자로서, 후순위 가압류와 현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서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가 아무리 내려가도 총 취득부담은 보증금 수준인 약 240,0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반대로 확약이 매각조건에 유효하게 반영되고 낙찰 후 임차권등기가 실제 말소된다면, 해당 임차인의 인수는 실질 0원*이고 실질취득은 84,280,000원입니다. 이 경우 확인된 실거래와 감정가 대비 가격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총 8세대 다세대, 2회 유찰, 오래된 실거래 3건, 조세·공과금 압류와 배당순위 확인 문제를 고려하면 무조건적인 안전물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확약 원문과 최종 매각조건을 확인한 뒤에만 가격 메리트를 논할 수 있는 조건부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