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1.37억 임차권은 확약으로 0원*, 그러나 미상 점유자가 실질취득을 다시 흔든다 — 성도빌리지 5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546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49-29 성도빌리지 5층 502호
감정가 1.58억 · 최저매각가 7,742만원(2회 유찰·49%)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취득 77,420,000원* 🧾 이승준 인수 0원* 👥 임차관계인 2명 ⚠️ 최창용 보증금 미상 📉 2회 유찰 · 감정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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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이승준 1.37억 임차권은 HUG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0원*이나, 확약 밖 최창용의 보증금·대항력과 말소기준 재판정이 남은 고확인 물건
말소된 2010년 근저당 뒤에 이승준·최창용의 선행 전입이 있고, 주된 임차권은 확약으로 해소되더라도 최창용 보증금이 미상이다. 다세대·2회 유찰·시세 비교 부재까지 겹쳐 최저가 49%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어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승준의 임차보증금 137,000,000원은 최저가보다 크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인수권리로 적시됐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이 임차권에 한해서는 실질 인수 0원*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확약 밖 점유자 최창용은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고 경매개시결정보다 먼저 전입해, 실질취득액을 77,420,000원으로 확정하기 전 임대차 원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정가
158,000,000원
다세대주택 · 5층 502호
최저가 / 실질취득
77,420,000원*
감정가 49% · 최창용 인수 미상
매수인 인수
0원* + 미상
이승준 0원* · 최창용 별도 확인
핵심지표
2회 유찰
시세 검증 없이 저가 단정 금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546.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성도빌리지 5층 502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현재 소유자 이미라는 2019년 12월 27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 120,000,000원에 취득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구금액 137,000,000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 158,000,000원에서 두 번 유찰돼 최저가가 77,420,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승부처는 할인율이 아니라 임차권 확약의 효력 범위와 확약 밖 점유자입니다. 특히 2010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은 등기부에 2019년 12월 27일 해지·말소기록이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말소된 근저당을 현재 권리의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2025년 9월 22일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선행 임차관계를 중심으로 원본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546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49-29 성도빌리지 5층 502호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206번길 84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2호
소유자이미라 (2019.12.27. 매매, 거래가 12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58,000,000원 / 77,42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37,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특기 등기민간임대주택등기 · 2020.01.07. 민간임대주택 등록, 2022.12.07. 등기 접수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근저당 뒤에 선행 임차관계가 있다

⛔ 말소기준권리 재확인 필요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은 2010.04.05. 설정됐지만 2019.12.27.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말소된 권리는 현재 경매의 소멸기준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등기 순서상 2025.09.22. 강제경매개시결정 전에 전입한 이승준·최창용의 임차관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 매각물건명세서가 이승준의 주택임차권등기를 인수권리로 명시한 것도 이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승준은 2021년 12월 10일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확정일자는 2021년 10월 15일입니다. 이후 보증금 137,000,000원에 관해 2023년 12월 13일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명세서상 매수인 인수권리로 적시됐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이승준 임차권에 한해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최창용은 2024년 10월 7일 전입했고 2025년 11월 7일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일보다 전입이 앞서므로 단순히 “대항력 없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승준 임차권에 관한 확약은 최창용의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확약 대상과 확약 밖 위험을 분리해야 한다

확인된 임차관계인은 2명이며 보증기관의 중복 임차인 신고는 없습니다. 두 사람을 하나의 보증금으로 합산해서도, 이승준 임차권 확약을 최창용에게 확대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임차관계인점유·전입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이승준
건물 전부 · 주거
2021.12.10.
확정일자 2021.10.15.
137,000,000원 인수권리 명시
경매개시 전 전입·임차권등기
배당요구 확인
2023.12.13.
실질 0원*
HUG 말소동의 확약
최창용
점유 부분 미상
2024.10.07.
확정일자 미상
미상 가능·미상
경매개시 전 전입
미상
배당요구 2025.11.07.
미상
확약 적용 대상 아님
⚠️ 확약의 정확한 범위 말소동의 확약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권리로 기재된 을구 3번 이승준 주택임차권등기에만 적용됩니다. 확약서의 조건·말소 시점·제출 주체가 원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최창용의 보증금이나 점유권원까지 소멸시키는 문서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③ 실질취득액 — 7,742만원으로 확정되는 물건이 아니다

이승준 임차권만 놓고 보면 보증금 137,000,000원이 최저가 77,420,000원보다 큽니다. 확약서가 없고 이 임차권이 그대로 인수된다면 미배당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승계돼, 낙찰가가 낮아져도 낙찰가 + 인수액 ≈ 137,000,000원으로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에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 차액은 59,580,000원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이승준 임차권의 실질 인수를 0원으로 평가하므로, 이승준만 반영한 실질취득액은 77,420,000원*입니다. 그러나 최창용의 보증금이 미상이고 확약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최창용에게 대항력과 미배당 보증금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감정가 49%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동일·유사 다세대주택의 최근 12개월 거래나 최신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아, 77,420,000원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실질취득액에는 확약 밖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7,4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793,560원
1.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96,000,000원75,626,440원
2.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137,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기준 채권 총액은 233,000,000원, 예상배당은 75,626,440원, 미배당은 157,373,560원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에는 2019.12.27. 말소기록이 있으므로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배당요구종기·채권계산서·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7,742만원)
예상표상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중소기업은행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거듭될수록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이는 가격 할인 근거일 뿐, 확약 밖 임차보증금 위험을 없애지 않습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상 을구 3번 이승준 주택임차권등기는 인수권리로 명시돼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해당 임차권에 한해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확약이 없을 때의 룰상 기준 보증금은 137,000,000원이며, 확약은 최창용의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으로 끝난 권리”와 “확약 밖 권리”를 구분하라

이 사건의 이승준 임차권은 보증금 137,000,000원으로 최저가보다 크기 때문에, 확약서가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액이 약 137,000,000원에 고정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이 임차권만큼은 실질 0원*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최창용은 경매개시결정 전에 전입했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이고, 이승준 임차권에 관한 확약의 보호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말소된 근저당이 예상배당표에 반영된 점, 민간임대주택등기, 다세대주택의 낮은 가격 투명성까지 겹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최저가 7,742만원의 저가형이 아니라, 확약 범위와 미상 임차보증금을 확인해야 비로소 실질취득액이 나오는 확인형 물건입니다. 결론은 가격보다 권리 원문 확인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