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그러나 등기·배당 충돌 확인이 먼저 — 부천 수길홈타운 5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637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89-251 수길홈타운 5층 502호
감정가 206,000,000원 · 최저매각가 100,94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 실질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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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감정가의 49%·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 0원이나, 임차권 인수 기재와 등기·배당 충돌을 먼저 해소해야 하는 검증형 물건
최저가 100,940,000원은 2022년 실거래 160,000,000원의 63.1%이고 HUG 말소동의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는 0원이다. 다만 160,000,000원 임차권이 인수권리로 기재됐고, 이미 말소된 우리은행·국민은행 근저당을 배당하는 계산이 등기 연혁과 충돌하며 실거래도 2022년 1건뿐이어서 보수적으로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 2022년 실거래 160,000,000원의 63.1%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최진욱의 160,000,000원 주택임차권이 인수권리로 기재되어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확약서의 적용과 말소 조건이 확인되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이지만, 등기상 이미 말소된 근저당을 배당하는 시뮬레이션과 권리 연혁이 충돌하므로 최신 등기부·명세서·확약서 원문 대조가 선행돼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6,000,000원
100,94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100,940,000원*
확약서 적용·말소 전제
매수인 인수
0원*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서 전제
비교 실거래
160,000,000원
2022.06 · 동일 면적 1건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637.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수길홈타운 5층 502호, 전용 49.75㎡ 다세대주택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의 5층이고, 사용승인일은 2003.04.08입니다. 현재 소유자 황재윤은 2022.06.13 거래가 16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가격만 보면 감정가 206,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최저가가 100,94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동일 면적의 확인된 거래는 2022.06의 160,000,000원 한 건으로, 최저가는 이 거래가의 63.1%입니다. 그러나 비교 표본이 한 건뿐이고 거래 시점도 2022년이므로, 현재 가격을 160,000,000원으로 단정하거나 할인율만으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637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89-251 수길홈타운 5층 502호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457번길 78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49.75㎡ · 5층 건물 중 5층
이용상태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소유자황재윤 (2022.06.13 거래가 16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06,000,000원 / 100,94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6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등기부 발급2026.07.24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① 권리 흐름 — 핵심은 임차권 확약서

⛔ 말소기준 표시와 후속 말소기록의 충돌 2003.12.02 우리은행 근저당 78,000,000원을 말소기준으로 보는 표시는, 해당 근저당이 2010.07.30 해지로 말소된 등기기록과 충돌합니다. 2019.12.13 국민은행 근저당 82,500,000원도 2020.02.03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두 근저당이 현재도 선순위인 것처럼 판단하거나 배당하는 계산은 최신 등기 원본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갑구 3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2004.10.27 설정됐지만 2005.05.20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은 2025.10.02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채권자로 하여 등기됐고, 이후 2025.11.24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기입됐습니다. 경매개시결정과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 용도주민등록 / 확정일자보증금권리 배지
최진욱 건물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주민등록 2022.05.10
확정일자 2022.04.12
임차권등기 2023.12.12
160,000,000원 대항력: 인수권리 기재 우선변제: 배당요구 승계: 해당 없음

최진욱은 2022.04.10 임대차계약, 2022.04.12 확정일자, 2022.05.10 주민등록·점유개시, 2023.12.12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5번 주택임차권등기가 매수인 인수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해당 임차권에 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확약서가 이 사건 매각에 그대로 적용되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말소된다면, 매수인이 떠안을 임차보증금은 실질 0원*입니다. 따라서 확약 적용 시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00,940,000원*입니다.
⚠️ 확약은 조건 확인이 전제 말소동의 확약서는 최진욱의 주택임차권에만 적용되는 해소 장치입니다. 확약서 원문상 대상 부동산, 사건번호, 수익자, 말소 시점과 조건이 일치하지 않거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160,000,000원 임차보증금 범위의 인수 위험이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법원 비치 원본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시세 비교 — 49% 가격, 그러나 표본은 2022년 한 건

수길홈타운은 총 12세대, 사용승인일 2003.04.08인 다세대주택입니다. 전용 49.75㎡와 면적이 일치하는 확인 거래는 한 건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2.0649.75㎡5160,000,000원
평균49.75㎡1건160,000,000원

현재 최저가 100,940,000원은 확인 거래 160,000,000원의 63.1%입니다. 확약서 적용으로 인수액이 0원이 된다면 실질취득액도 100,940,000원이므로, 단순 비교상 59,060,000원 낮습니다. 다만 거래 표본이 2022.06 한 건에 불과해 최근 12개월의 실제 거래 흐름이나 가격 추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보다 확실히 싸다”가 아니라, 오래된 한 건 거래 대비 가격이 낮다고 제한해 해석해야 합니다.

⚠️ 2회 유찰의 의미 이 물건은 이미 2회 유찰되어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동일 단지 경매 통계의 평균 유찰 횟수도 2.0회이며 확인된 매각률은 0.0%입니다. 낮은 최저가는 장점이지만, 거래 표본 부족과 소규모 다세대의 환금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③ 제공 배당 시뮬레이션 (매각가 100,9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213,160원
1. 우리은행 근저당78,000,000원78,000,000원
2. 국민은행 근저당82,500,000원20,726,840원
3. 주택도시보증공사16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제공된 계산상 채권 총액은 320,500,000원, 배당액은 98,726,840원, 미배당액은 221,773,160원입니다. 다만 우리은행 근저당은 2010.07.30, 국민은행 근저당은 2020.02.03 말소된 것으로 등기돼 있어, 이 배당 순서는 등기 연혁과 충돌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도 반영되지 않은 추정치이므로 실제 배당표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제공 배당 시뮬레이션
말소된 근저당을 배당하는 계산과 등기기록이 충돌합니다 — 최신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감정가·실질취득·실거래 비교
확약 적용 시 실질취득 100,940,000원. 비교 실거래는 2022.06 한 건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변화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 100,940,000원 98,726,840원 221,773,160원 0원*
3회 유찰 시 70,658,000원 68,986,156원 251,513,844원 0원*
4회 유찰 시 49,460,600원 48,170,309원 272,329,691원 0원*

매수인 인수 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서가 해당 회차에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조건이 이행된다는 전제입니다.

✅ 가격 관점 확약서 적용이 확인되면 100,940,000원만으로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감정가 206,000,000원의 49%이고, 2022.06 확인 거래 160,000,000원의 63.1%입니다.
⛔ 권리 관점 “최저가 100,940,000원·인수 0원”은 확약서가 완전하게 적용될 때만 성립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임차권 인수가 명시돼 있고, 말소된 근저당을 배당하는 계산도 존재하므로 서류 간 충돌을 해소하지 않은 채 응찰해서는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 확인 전에는 0원이 아니다”

이 물건의 숫자는 강합니다. 감정가 206,000,000원에서 2회 유찰된 최저가 100,940,000원, 2022년 확인 거래 160,000,000원 대비 63.1%입니다. 하지만 권리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160,000,000원 주택임차권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확약서의 대상과 조건이 완전하게 확인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액도 100,940,00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 적용이 불명확하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임차권 인수 위험이 살아납니다. 여기에 말소된 근저당을 배당하는 계산과 등기 연혁의 충돌까지 있어, 이 사건은 가격은 매력적이지만 서류 검증 난도가 높은 C등급 물건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확약서와 최신 등기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인수 0원’으로 입찰가를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 실질 인수 0원 및 실질취득 100,940,00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본건 낙찰자에게 유효하게 적용되고, 확약 조건에 따라 임차권이 말소된다는 전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