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49.9%까지 내려왔지만, ‘확약’과 말소기준 원본 확인이 먼저 — 부천 정원아트빌 4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697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7-30 정원아트빌 가동 4층 402호
감정가 224,000,000원 · 최저매각가 109,76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09,760,000원 📉 감정가의 49%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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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반영 시 실질 인수 0원·실질취득 109,760,000원이지만 말소기준 말소 이력과 임차권 인수 표시를 원본으로 확인해야 하는 조건부 물건
최저가는 2022년 거래가의 49.9%이나 거래 표본이 1건뿐이고, 농협 근저당의 말소기준 판정과 2005년 말소 이력이 충돌하며 윤순희 임차권 해소도 HUG 말소동의 확약서 이행에 의존한다. 소규모 7세대 다세대의 환금성까지 감안해 보수적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 유일한 2022년 거래가의 49.9%까지 내려왔습니다. 윤순희의 임차보증금은 220,000,00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자료상 말소기준인 2004년 농협 근저당과 2005년 말소 이력이 함께 나타나므로, 기준권리와 확약서 원본을 대조하기 전에는 안전형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4,000,000원
109,76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109,76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HUG 말소동의 확약서 반영
실질취득 ÷ 거래가
49.9%
2022.06 거래 1건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697. 부천대학교 남측 인근에 있는 정원아트빌 가동 4층 402호, 전용면적 62.92㎡의 다세대주택입니다. 2004년 11월 16일 사용승인된 지상 5층 건물 중 4층이며, 전체 세대수는 7세대입니다. 소유자 위광진은 2022년 6월 20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220,000,000원에 취득했고, 2022년 7월 1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09,760,000원으로 감정가 224,000,000원의 49%입니다. 표면 가격만 보면 큰 폭으로 내려왔지만 이 사건의 판단 순서는 가격보다 권리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12번 윤순희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적시된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확약이 예정대로 이행되면 실질 인수는 0원이지만, 원본의 적용 대상·말소 조건·효력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697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7-30 정원아트빌 가동 4층 402호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40번길 13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62.92㎡ · 지상 5층 중 4층
건물 / 세대2004.11.16 사용승인 · 철근콘크리트구조 · 7세대
소유자위광진 (2022.07.19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2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24,000,000원 / 109,76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2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확약보다 먼저 볼 ‘말소기준 확인’

⛔ 가장 먼저 대조할 부분 — 말소기준과 말소 이력 권리산정에서는 2004.12.0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 396,500,000원을 말소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 내역에는 2005.03.31자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가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이 말소의 실제 대상과 현재 효력을 원본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권리가 달라지면 2022.06.20 전입한 윤순희의 대항력 판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산 판정만으로 권리관계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판정상 말소기준은 2004년 농협 근저당이고, 그 이후의 근저당·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2005년에는 농협 근저당 말소, 정호선 근저당 일부포기,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및 장택균 근저당의 후속 말소가 연이어 기재돼 있습니다. 2005년 우리은행 근저당 69,600,000원도 2022.01.04 해지됐으며, 현재 소유자 취득 후에는 이창훈 근저당 104,000,000원과 압류·가압류, 윤순희의 주택임차권등기 등이 설정됐습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임차인점유 / 용도보증금 / 차임전입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확약
김다은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 확인 500,000원
500,000원
2025.07.23
확정일자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윤순희 건물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20,000,000원
차임 없음
2022.06.20
2022.04.28
자료상 없음 배당요구 있음 승계표시 없음
HUG 말소동의 확약

김다은의 전입일은 2025.07.23으로 자료상 말소기준 이후이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 차임은 각각 500,000원이며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윤순희는 임대차계약일 2022.04.22, 확정일자 2022.04.28, 전입·점유개시일 2022.06.20이고 보증금은 220,000,000원입니다. 제공 판정에서는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됐지만, 앞서 본 말소기준 말소 이력을 원본에서 재확인해야 이 결론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인수 표시와 HUG 확약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12번 주택임차권등기를 인수권리로 적시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사실도 함께 기재했습니다. 본 리포트는 이 확약을 반영해 매수인 실질 인수를 0원*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확약은 해당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김다은의 점유·보증금·배당관계까지 대신 정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시세 비교 — 49.9%지만 표본은 2022년 1건

정원아트빌 가동 전용 62.92㎡의 확인된 거래는 2022년 6월 220,000,000원 1건입니다. 현재 최저가 109,760,000원은 이 거래가의 49.9%입니다. 확약이 정상 이행돼 인수액이 0원이라면 실질취득도 109,760,000원으로 같아집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실질취득 대비
2022.06 62.92㎡ 4층 220,000,000원 49.9%
표본 동일 면적 1건 220,000,000원 109,760,000원*

숫자상 할인 폭은 크지만, 거래 표본이 1건이고 거래 시점도 2022.06에 머뭅니다. 최근 가격 추세를 보여 줄 추가 거래가 없으므로, 이를 현재 시세로 단정하거나 “반값이라 무조건 싸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전체 7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이고,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도 2.0회이며 낙찰 실적은 확인되지 않아 환금성에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가격 메리트의 전제 49.9%라는 비교는 HUG 확약이 유효해 인수액이 실제 0원이 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거나 임차권 말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최저가만으로 실질취득비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09,7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336,640원
1. 근저당 · 농업협동조합중앙회396,500,000원107,423,360원
2. 근저당 · 정호선180,000,000원0원
3. 근저당 ·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58,500,000원0원
4. 근저당 · 장택균75,000,000원0원
5.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69,600,000원0원
6. 가압류 · 신한카드 주식회사4,851,595원0원
7. 근저당 · 이창훈104,000,000원0원
8. 가압류 · 주식회사대한채권관리대부5,376,136원0원
9.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22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1,113,827,731원 중 예상 배당액은 107,423,360원, 미배당액은 1,006,404,371원입니다. 현재 산정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대금 전부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에 배당되고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배당받지 못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4건이 당해세에 해당하면 선순위 차감으로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09,760,000원)
집행비용 2,336,640원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예상배당 107,423,360원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 109,760,000원은 2022.06 거래가 220,000,000원의 49.9%입니다. 단일 과거 거래이므로 현재 시세 단정은 금물입니다.
✅ 확약이 확인되는 경우 윤순희 임차권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해당 호수와 임차권 전부에 유효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된다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109,76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 확약과 등기 원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명세서상 인수권리로 표시된 임차보증금은 220,000,000원입니다. 최저가보다 큰 금액이므로 확약이 무효이거나 적용되지 않는다면 가격 판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2004년 말소기준 근저당과 2005년 말소 이력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윤순희의 대항력 판단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반값보다 확약 원본이 먼저다”

감정가 224,000,000원이 2회 유찰돼 최저가 109,760,000원까지 내려왔고, 2022년 거래가 220,000,000원과 비교하면 49.9%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정상적으로 적용되면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 역시 109,760,000원으로 계산돼 가격 차이는 분명 큽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최저가만 보고 들어가는 물건이 아닙니다. 자료상 말소기준인 농협 근저당과 그 근저당의 말소등기가 함께 나타나고, 윤순희 임차권은 명세서상 인수권리로 표시된 뒤 HUG 확약으로 해소되는 구조입니다. 말소기준·대항력·확약서 가운데 하나라도 원본 확인이 어긋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은 매력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권리는 조건부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확약과 등기 원본 확인 후에만 검토 가능한 보수적 C등급”입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12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기재돼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사실도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본 리포트의 인수 0원과 실질취득 109,760,000원은 해당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임차권 말소가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