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업무시설·오피스텔)

4억 임차권은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 그래도 감정가 49%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807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48-3 아르테 7층 702호
감정가 4.12억 · 최저매각가 2.0188억(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49% 🛡 실질 인수 0원* 👥 임차관계 2명 📉 2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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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4억 임차권은 HUG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미상 점유자·오피스텔 이용·시세 부재로 보수적 접근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김형준 임차권도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지만, 확약 밖 김정금의 보증금이 미상이고 민간임대주택등기·당해세·확약 이행 확인이 필요하며 최근 실거래가 없어 감정가 49%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매각물건명세서에 보증금 400,000,000원의 김형준 주택임차권이 인수권리로 명시됐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일 뿐,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시세보다 싸다는 결론은 낼 수 없습니다.
감정가
412,000,000원
감정평가 기준
최저가 / 감정가
201,880,000원
49% · 2회 유찰
실질취득 / 인수
201,880,000원*
확약 반영 인수 0원*
핵심지표
시세 판단 보류
최근 실거래 비교 불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807.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아르테’ 7층 702호입니다. 사건상 물건 분류는 아파트이나,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상태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박해주는 2021.09.10. 거래가 40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이뤄졌습니다.

권리의 출발점은 2020.10.16. 설정된 부천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산정된 말소기준권리 이후 국세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부천시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등이 이어졌고, 이 후순위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등기상 주택임차권과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문구는 확약서의 효력과 실제 말소 이행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807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48-3 아르테 제7층 제702호 ·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91
물건종류 / 이용사건 분류 아파트 · 감정평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이용 · 지상 9층 건물 중 7층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 사용승인일 2020.09.25
소유자박해주 (2021.09.10. 거래가 40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412,000,000원 / 201,88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4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20.10.16. 부천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3,300,000,000원이며 공동담보목록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후의 압류·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최저가 201,880,000원 가정에서는 매각대금 대부분이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돼,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 400,000,000원에는 예상 배당이 없습니다.

⚠️ 세금 압류 선순위 가능성 국세·지방세 관련 압류를 포함한 압류 3건이 확인됩니다. 이 가운데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배당표에서 우선 차감될 수 있어 선순위 근저당권과 후순위 채권자의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임차관계 — 4억 임차권은 확약 대상, 미상 점유자는 별도 확인

성명점유·용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김형준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1.09.10 / 2021.07.15 400,000,000원 없음
전입이 말소기준 이후
배당요구
2023.09.13
실질 0원*
HUG 말소동의 확약
김정금 점유 부분·용도 확인 필요 2024.05.27 / 미상 미상 없음
전입이 말소기준 이후
미상 확약 밖
현재 자료상 인수 0원

김형준의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는 모두 2021.09.10.로, 말소기준인 2020.10.16.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순위 6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됐고, 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반영하되, 입찰 전 확약서 원문과 말소 조건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 말소동의 확약은 김형준의 주택임차권등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김정금은 확약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김정금의 전입일은 말소기준 이후여서 현재 확인된 내용상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계약관계·실제 점유 범위는 현장조사와 명세서 원본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 표시된 김형준의 임차보증금은 400,000,000원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을 반영하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확약의 효력 또는 말소 이행이 확인되지 않으면 명세서상 400,000,000원 인수표시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49%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01,880,000원으로 감정가 412,000,000원의 49%입니다. 두 차례 유찰돼 숫자만 보면 큰 폭으로 낮아졌지만, 비교 가능한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등기상 소유자의 2021.09.10. 취득 거래가는 400,000,000원이지만 이는 현재 시세를 대신할 최신 비교자료가 아닙니다. 특히 감정평가상 이용상태가 아파트가 아니라 업무시설(오피스텔)이고, 업무시설·공장·다세대주택·아파트·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준공업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거용 아파트 시세를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 “반값 경매” 표현을 경계할 이유 49%는 감정가 대비 비율입니다. 최근 실거래·매물·임대수익 자료 없이 감정가 비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2회 유찰 자체도 시장이 기존 가격에서 응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므로, 오피스텔 실거래와 임대수익을 확인한 뒤 응찰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01,8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1.8% 추정) - 3,626,32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부천중앙새마을금고 3,300,000,000원 198,253,680원
3. 을구 1번 근저당권 · 부천중앙새마을금고 3,300,000,000원 0원
4. 을구 1번 근저당권 · 부천제일새마을금고 4,674,000,000원 0원
5. 을구 2번 근저당권 · 부천제일새마을금고 4,674,000,000원 0원
6. 갑구 4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1,671,613,805원 0원
7. 갑구 6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400,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총계 18,019,613,805원 201,880,000원

채권자 배당액은 집행비용을 제외한 198,253,680원, 미배당액은 17,821,360,125원으로 산정됩니다.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201,88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채권 미배당액이 증가하지만, 확약을 반영한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김형준의 400,000,000원 임차권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을 반영하면 실질 인수 0원*입니다.
⛔ 확인이 끝나지 않은 부분 확약서의 조건과 실제 말소 이행, 김정금의 보증금·점유 범위, 민간임대주택등기의 처리, 당해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오피스텔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감정가 49%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도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으로 인수는 줄었지만, 가격 검증은 남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보증금 400,000,000원의 주택임차권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권리로 기재됐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해당 임차권을 반영한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최저가 201,880,000원에 다른 인수액이 없다면 실질취득도 201,88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확약이 모든 확인사항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확약 밖 점유자인 김정금의 보증금과 점유관계가 미상이고, 민간임대주택등기와 세금 압류도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은 오피스텔이며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으므로,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거나 투자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주된 인수위험은 확약으로 완화됐지만, 시세·환금성·확약 이행을 확인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