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1억7천만원 임차권은 확약으로 실질 0원* — 다만 ‘말소 완료’ 확인 전에는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831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34-7 정화빌라 2층 201호
감정가 202,000,000원 · 최저매각가 98,98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98,980,000원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실질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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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1억7천만원 임차권은 HUG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확약 이행과 환금성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조건부 물건
주된 임차권 인수는 확약으로 실질 0원​*이지만 말소 완료 확인이 필요하고, 9세대 다세대·2회 유찰·최근 실거래 직접 비교 부재와 별도 점유 확인 부담을 반영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유진의 주택임차권 170,000,000원이 매수인 인수권리로 적시된 사건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확약이 그대로 이행되고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 것을 전제로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98,980,000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9세대 소규모 다세대·2회 유찰 물건이고 직접 비교할 최근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2,000,000원
최저가 98,980,000원
실질취득
98,980,000원*
확약 이행·임차권 말소 전제
매수인 인수
0원*
법리상 임차보증금 170,000,000원
핵심지표
49% · 2회
감정가 대비 · 유찰 횟수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831. 부천 소사동 정화빌라 2층 201호, 공부상 다세대주택입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이는 최저가보다 임차권 말소 확약의 실제 이행 여부가 훨씬 중요합니다. 임유진은 2020.08.04.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경정된 확정일자 2020.08.05., 전입·점유 2020.09.15.을 갖췄습니다. 현재 소유자 안정규의 소유권 취득일 2020.09.18. 및 2023.02.28. 설정된 더베스트금융서비스 근저당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등기상 오래된 근저당들은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순차적으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실질적인 권리 분기점은 과거에 소멸한 2000년 근저당이 아니라, 2020년 임차인의 전입·점유와 2023년 잔존 근저당의 선후관계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가 임유진의 임차권을 인수권리로 적시한 것도 이 구조와 연결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83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34-7 정화빌라 제2층 제201호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619번길 26-21
물건종류 / 구조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2층 일부
소유자안정규 (2020.09.18. 거래가 17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02,000,000원 / 98,98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7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단지 정보정화빌라3차 · 총 9세대 · 2000.02.01. 준공

① 권리 흐름 — 핵심은 2020년 임차권

2000.12.11. 설정된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과 2008·2010년 국민은행 근저당은 2010.08.12. 말소됐고, 대한생명보험 근저당도 2013.09.23. 말소됐습니다. 이후 2013년 및 2017년 국민은행 근저당 역시 각각 2017.09.28., 2018.07.03. 말소됐습니다. 즉 임유진이 2020.09.15. 전입·점유를 시작할 당시 이보다 앞선 잔존 근저당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점유 뒤인 2023.02.28.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명의의 근저당 50,000,000원이 설정됐고, 2024.03.07. 임차보증금 17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이뤄졌습니다. 2024.03.18.에는 확정일자가 2020.08.05.로 경정됐습니다. 이후 부천시 압류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뒤따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부분전입·점유확정일자 / 배당요구 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임유진 건물의 전부 2020.09.15 2020.08.05
2024.03.07
17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실질 0원*

등기부의 2024.03.18. 기재는 별도의 두 번째 임차인이 아니라, 임유진 임차권의 확정일자를 2020.08.05.로 바로잡은 경정등기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으며 실제 임차인은 1명, 임차보증금은 170,000,000원입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상 원칙과 확약의 효과 매각물건명세서는 을구 12번 주택임차권등기를 매수인 인수권리로 적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보증금 170,000,000원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으므로,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고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 것을 전제로 이 임차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합니다.
⛔ 확약은 임유진 임차권에만 적용 확약의 효력은 임유진의 주택임차권에 한정됩니다. 감정평가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약 대상 밖의 별도 점유자가 존재하는지는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점유자의 전입일·점유일·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그 대항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해석 — 감정가 49%가 곧 시세 메리트는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98,980,000원으로 감정가 202,000,000원의 49%입니다. 2회 유찰 뒤 가격만 보면 큰 폭으로 내려왔지만, 직접 비교할 최근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등기상 현재 소유자의 2020.09.18. 취득가액은 170,000,000원이지만, 이는 현재 시세를 대신할 최근 거래가 아닙니다. 특히 정화빌라3차는 총 9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이고, 경매 이력상 평균 유찰 횟수는 2.0회, 매각률은 0.0%입니다. 가격 할인보다 환금성·재매각 가능성을 우선 점검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 회차별 가격 시나리오 현재 회차는 98,980,000원, 3회 유찰 시 69,286,000원, 4회 유찰 시 48,500,20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확약서의 효력과 임차권 말소 절차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입찰 조건은 가격보다 확약서 원문·말소동의 범위·말소 실행 시점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8,9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181,64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한국주택은행52,000,000원52,000,000원
3.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24,000,000원24,000,000원
4.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12,000,000원12,000,000원
5. 가압류 · 김희자20,800,000원8,798,360원
6. 근저당 ·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93,600,000원0원
7.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108,000,000원0원
8.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30,000,000원0원
9. 근저당 · 더베스트금융서비스50,000,000원0원
10.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17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시뮬레이션상 총 채권액 560,400,000원 중 채권자 배당액은 96,798,360원, 미배당은 463,601,640원입니다.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은 0원, 소유자 잔여도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과거 말소등기 이력이 있는 권리의 실제 배당 참여 여부는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 원본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현재 최저가 98,980,000원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배당 가정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커지지만,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 확약이 정상 이행되는 경우 임유진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98,980,000원​*입니다. 이 경우 후순위 근저당·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 확약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하는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원칙적인 인수권리는 임차보증금 170,000,000원입니다. 확약서가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하거나 잔금납부 전후의 말소 절차가 불명확하면, 최저가만 보고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확약서 제출 사실과 임차권등기 말소 완료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확약의 완결성이 먼저다”

이 물건의 핵심은 최저가 98,980,000원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는 임유진의 임차보증금은 170,000,00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확약이 완전하게 이행된다면 실질취득은 현재 최저가 98,98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그러나 확약서 제출과 임차권등기 말소 완료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게다가 총 9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이고 2회 유찰됐으며, 직접 비교할 최근 실거래가 없어 감정가 대비 49%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권리는 확약 확인 후 조건부 통과, 가격과 환금성은 보수적 검증. 이 사건은 싸게 보이는 가격보다 말소 절차를 끝까지 확인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로 적시된 임유진 임차권 170,000,00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고 해당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 것을 전제로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을 0원,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을 98,980,000원으로 표시했습니다. 확약은 임유진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