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인수 1.10억 구조를 ‘말소동의 확약’이 0원*으로 바꾼다 — 김포 다온아르떼 4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867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250 다온아르떼 102동 4층 402호
감정가 2.04억 · 최저매각가 9,996만원(2회 유찰·49%)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49% 🛡️ 확약 전제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룰상 인수 110,239,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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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말소동의 확약으로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이나, 실거래 근거 부족과 확약 원본 확인 위험이 남는 물건
장준수 보증금 208,000,000원은 원칙상 현재 회차에서 110,239,280원 인수 구조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0원​*이다. 다만 실거래 비교가 불가능하고 2회 유찰·27세대·낙찰률 0.0%이며 확약 효력 확인이 필수여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인 장준수의 보증금은 208,000,000원이고 전입일이 말소기준 압류보다 빨라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에 낙찰되면 배당 후 부족액 110,239,28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명시돼 이 임차인에 대한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근거가 없어 9,996만원을 곧바로 ‘싼 가격’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4,000,000원
최저가 99,960,000원
확약 반영 실질취득
99,960,000원*
낙찰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룰상 110,239,280원
핵심지표
49% · 2회
감정가 대비 · 유찰 횟수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867. 김포시 사우동 다온아르떼 102동 4층 402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소유자 김택현은 2021년 4월 30일 소유권을 취득했고, 임차인 장준수도 같은 날 주민등록과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확정일자는 그보다 앞선 2021년 4월 23일입니다.

말소기준은 2022년 11월 15일 포천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점유는 이보다 약 1년 6개월 빠르므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임차권등기는 2023년 6월 2일 접수됐지만, 그 기초가 되는 전입과 점유가 이미 말소기준보다 앞서 있습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커지고,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부담은 보증금 규모에 수렴합니다.

✅ 이 사건의 결정적 예외 — 말소동의 확약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표시됐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정확도 기준에 따라 장준수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이 확약은 해당 임차권에만 적용되므로, 입찰 전 원본의 대상 권리·조건·말소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867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250 다온아르떼 102동 4층 402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4층 402호 · 사용승인 2021.01.07
소유자김택현 (2021.04.30 소유권 취득)
감정가 / 최저가204,000,000원 / 99,96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08,000,000원
말소기준2022.11.15 갑구 5번 압류 · 국(포천세무서장)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과 확약의 교차

소유권보존 후 수협은행 신탁을 거쳐 신탁등기가 말소됐고, 김택현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이후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됐으며, 2022년과 2024년에 국세 압류가 각각 접수됐습니다. 2025년 11월 4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8,000,000원을 청구하며 강제경매를 개시했습니다.

등기상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장준수의 임차권은 단순히 등기 순위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전입·점유가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췄기 때문에, 확약이 없다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사용보증금전입·점유확정일자 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장준수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8,000,000원 2021.04.30 2021.04.23 있음 있음
배당요구 2023.06.02
실질 0원*
룰상 110,239,280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청채권자로 표시돼 있으며 실제 임차인 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장준수의 208,000,000원 한 건만 반영했습니다. *실질 인수 0원은 말소동의 확약의 효력과 조건 충족, 해당 임차권의 말소 완료를 전제로 합니다.

⛔ 확약이 적용되지 않을 때의 부담 현재 최저가 99,960,000원에서 집행비용 2,199,280원을 먼저 제외하면 임차인 예상배당은 97,760,720원입니다. 보증금 부족액은 110,239,280원이며,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와 룰상 인수액을 합친 부담은 210,199,280원입니다. 감정가 204,000,000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므로 최저가 49%만 보고 저가 매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② 가격 판단 — 49% 할인보다 시세 부재가 먼저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99,960,000원으로 감정가 204,000,000원의 49%입니다. 하지만 다온아르떼 101·102동은 27세대 규모이고, 비교 가능한 동일 면적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거래를 기준으로 한 가격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단지 경매 통계는 평균 유찰 횟수 1.8회, 낙찰률 0.0%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미 2회 유찰됐습니다. 이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커졌다는 사실은 보여주지만, 9,996만원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 감정가 49%를 ‘시세의 49%’로 읽으면 안 된다 감정가 할인율은 경매 회차를 나타낼 뿐입니다. 실거래 표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확약 반영 실질취득가 99,960,000원이 주변 다세대 시세보다 낮은지, 비슷한지, 높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격 가점은 현장 중개업소 호가와 인근 유사 다세대의 최신 거래를 별도로 확인한 뒤에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9,9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약 2.2% 추정)-2,199,280원
1. 임차인 장준수 보증금(우선변제)208,000,000원97,760,720원
2. 경매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208,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의 룰상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은 110,239,280원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제출돼 해당 임차인에 대한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평가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차별 인수 구조

회차최저매각가룰상 매수인 인수 확약 반영 인수확약 반영 실질취득
현재 회차 · 2회 유찰(49%) 99,960,000원 110,239,280원 0원* 99,960,000원*
3회 유찰 시(34%) 69,972,000원 139,687,496원 0원* 69,972,000원*
4회 유찰 시(24%) 48,980,400원 160,301,247원 0원* 48,980,400원*

확약을 제외한 원칙 계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의 미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즉 더 유찰된다고 해서 전체 부담이 같은 폭으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해당 임차인의 승계액이 0원이 되므로 실질취득가는 각 회차의 낙찰가와 같아집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99,960,000원)
집행비용과 임차인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신청채권자 미배당
현재·3회·4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신청채권자 미배당액은 208,000,000원입니다.
✅ 확약 반영 권리 관점 주된 위험인 장준수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처리됩니다. 원본 확약의 적용 범위와 말소 절차가 확인되면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99,960,000원입니다.
⛔ 가격·절차 관점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어 99,960,000원의 가격 메리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확약 원본이 해당 임차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지, 별도 조건 없이 낙찰 후 말소되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룰상 110,239,280원의 인수위험이 다시 살아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싸 보이는 가격보다 확약의 효력이 먼저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감정가 2.04억에서 2회 유찰돼 9,996만원까지 내려온 다세대주택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임차인 장준수의 보증금이 2.08억이므로, 일반적인 권리계산이라면 현재 회차에서도 110,239,280원을 인수해 총부담이 210,199,280원에 이릅니다. 최저가만 보면 절반 가격이지만, 권리까지 합치면 전혀 싼 구조가 아닙니다.

반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입니다. 이 확약이 원본 내용대로 유효하게 적용되고 임차권 말소가 완료된다면 장준수 보증금의 실질 인수는 0원*이고,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가는 99,960,000원이 됩니다. 다만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어 이 가격 자체의 시장 메리트는 확인되지 않았고, 소규모 단지·2회 유찰·낙찰률 0.0%라는 환금성 지표도 보수적입니다. 결론은 확약 확인 전에는 위험, 확약 확인 후에도 가격은 별도 검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