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 인수 0원, 2회 유찰로 감정가 49% — 부천 아람채5차 4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5036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72-13 아람채5차 4층 401호
감정가 284,000,000원 · 최저매각가 139,16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39,160,000원 📉 감정가의 49%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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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유효 시 실질 인수 0원·최저가 139,160,000원이지만, 2022년 거래 2건뿐이고 소규모 다세대·2회 유찰·말소 이행 확인 부담이 남는 조건부 물건
명세서상 임차권 282,000,00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0원 판단이 가능하나 원본과 이행절차 확인이 필수이며, 보증금 미상 점유자와 9세대 다세대의 제한된 환금성, 오래된 실거래 표본을 반영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이후의 가압류·압류와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건우의 주택임차권등기 보증금 282,000,000원이 인수권리로 기재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확약이 유효하고 실제 말소가 이행된다는 전제에서는 매수인 실질 인수액이 0원*, 현재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액도 139,160,000원입니다. 다만 확인 가능한 실거래가 2022년 4월의 두 건뿐이므로, 49.2%라는 수치만으로 현재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84,000,000원
139,16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139,160,000원
확약 유효·말소 이행 전제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명세서상 임차권 282,000,000원
최저가 ÷ 거래평균
49.2%
2022.04 실거래 2건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5036.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아람채5차’ 4층 401호, 도시형생활주택인 단지형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284,000,000원이고 2회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139,16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19.07.10. 설정된 금호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등기된 임차권과 가압류 5건, 경매개시결정, 국세 압류는 모두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분류돼 매각으로 소멸하는 흐름입니다.

단순히 등기 순서만 보면 낙찰자가 떠안을 후순위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을구 3번 임건우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됐다는 점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보증금은 282,000,000원으로 감정가 및 소유권 이전 거래가액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임차권의 말소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했으므로, 그 확약의 효력과 적용 범위가 확인되고 말소가 실제 이행된다면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처리됩니다.

⚠️ 확약은 자동 말소가 아니다 실질 인수 0원 판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이 사건 401호의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 전부에 적용되고, 낙찰 후 실제 말소절차가 이행된다는 전제입니다. 확약서 원본, 조건, 유효기간, 말소 신청 주체와 필요서류를 입찰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 표기 금액은 임건우의 임차보증금 282,000,000원입니다. 본 리포트의 실질 인수 0원 판단은 해당 임차권에 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고 실제 말소가 이행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확약은 임건우의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이기학의 점유·명도 문제까지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5036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27번길 19-7, 아람채5차 4층 4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 대상면적 62.51㎡ · 4층
건물 / 규모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1층 / 지상 5층 · 2019.06.28. 사용승인 · 9세대
소유자최성대 (단독소유 · 2022.04.06. 매매 · 거래가액 282,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84,000,000원 / 139,16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82,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확약

말소기준인 금호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600,000,000원이며, 아람채5차 402호·501호·502호와 함께 공동담보로 설정돼 있습니다. 2019.10.30. 일부포기에 따른 일부 말소 기록이 있으나, 제공된 권리분석상 을구 1번 근저당권은 여전히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공동담보의 실제 채무액과 다른 담보물의 배당 결과에 따라 이 물건에서의 최종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 대항력우선변제승계핵심사항
이기학 점유 미상 2025.08.19 /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 보증금 및 배당요구 여부 확인 필요
임건우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82,000,000원 2022.05.20 / 2022.04.07 없음 후순위·배당요구 해당 없음 임차권등기 2024.05.28 · 명세서상 인수 표기 ·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

두 사람 모두 전입일이 2019.07.10.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기학은 보증금이 미상이어도 전입 순서상 매수인에게 보증금이 승계되는 대항력 임차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점유 여부와 명도 상대방,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기관 중복신고 없음 임건우와 이기학은 각각 실제 임차인으로 확인되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를 별도의 임차인 보증금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차인 수는 2명입니다.

③ 실거래 비교 — 과거 거래 대비 49.2%, 현재 시세 판단은 보수적으로

아람채5차는 2019.06.28. 사용승인된 9세대 규모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입니다. 대상면적 62.51㎡와 유사한 확인 거래는 2022년 4월의 두 건입니다.

거래월전용면적거래가
2022.0463.78㎡4층283,500,000원
2022.0462.51㎡4층282,000,000원
평균2건282,750,000원

현재 최저가 139,160,000원은 확인 거래 평균 282,750,000원의 49.2%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과거 거래가 대비 큰 폭으로 낮지만, 두 거래가 모두 2022.04에 집중돼 있어 2026년 매각 시점의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최신 표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현재 시세보다 절반 가격”이라고 표현하기보다 “2022년 거래가 대비 49.2%”로 한정해 해석해야 합니다.

⚠️ 2회 유찰은 가격만의 신호가 아니다 아람채5차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2.0회, 낙찰률은 0.0%입니다.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제한된 거래 표본, 임차권 확약 확인 부담과 명도 불확실성이 응찰 수요를 낮췄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39,1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748,240원
1. 근저당권 · 금호새마을금고600,000,000원136,411,760원
2. 가압류 · 한국캐피탈주식회사78,937,436원0원
3. 가압류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20,623,400원0원
4. 가압류 · 롯데카드21,478,967원0원
5. 가압류 · 삼성카드10,084,960원0원
6. 가압류 · 인천신용보증재단30,000,000원0원
7.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282,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1,043,124,763원 중 예상배당은 136,411,760원이며, 미배당액은 906,713,003원입니다.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선순위 금호새마을금고에 배당돼 후순위 채권자와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액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인 한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39,16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선순위 금호새마을금고 근저당권 배당에 사용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 139,160,000원은 2022.04 실거래 평균의 49.2%지만, 최신 거래 표본이 없어 현재 시세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 권리 관점 확약이 유효하고 을구 3번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말소되면, 현재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액은 139,160,000원이고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말소기준 이후 가압류·압류의 미배당액도 매수인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 조건 확인 없이 ‘인수 0원’으로 입찰하면 안 된다 매각물건명세서가 임차보증금 282,000,000원의 주택임차권을 인수권리로 적고 있으므로, 확약서의 존재만 확인하고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확약 대상 부동산, 임차권자, 보증금, 말소 조건과 낙찰 후 이행절차가 이 사건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보다 먼저 확약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할 사건

이 사건의 표면적인 숫자는 강합니다. 감정가 284,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최저가가 139,160,000원으로 내려왔고, 2022년 4월 거래 평균 282,750,000원의 49.2%입니다. 그러나 확인 거래가 두 건뿐이고 매각 시점과의 간격도 커, 이 비율을 현재 시세 할인율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더 명확합니다. 명세서상 인수권리인 임건우의 주택임차권등기 282,000,000원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확약이 유효하고 실제 말소가 이행되면 실질 인수는 0원*이지만, 확인이 부족하면 최저가보다 훨씬 큰 권리 문제가 남습니다. 이기학의 보증금 미상 점유와 소규모 다세대의 환금성도 별도 변수입니다. 결론은 가격은 관심 구간, 권리는 조건부 통과입니다. 입찰의 선행조건은 할인율 계산이 아니라 확약서 원본과 말소 이행절차의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