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2.05억 임차권은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 다만 ‘싸다’는 결론은 아직 이르다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5111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30-56 효성하이츠빌 5층 501호
감정가 215,455,000원 · 최저매각가 105,573,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105,573,000원 📉 감정가의 49%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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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말소동의 확약으로 205,000,000원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이나, 확약 확인과 소규모 다세대의 시세·환금성 검증이 선행돼야 함
확약 적용 시 실질취득은 105,573,000원이지만 미적용 시 약 205,000,000원 구조이며, 8세대 다세대·2회 유찰·2022.06 실거래 1건이라는 제한과 근저당 말소기록 및 배당항목의 대조 필요성을 반영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남영선의 임차보증금 205,000,000원과 주택임차권등기가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로 적시됐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확약 적용 시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105,573,000원입니다. 다만 시세 근거는 2022.06 실거래 1건뿐이고, 8세대 다세대·2회 유찰 물건이므로 단순히 실거래가의 51.5%라는 수치만 보고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215,455,000원
감정평가 기준
최저가 / 실질취득
105,573,000원
확약 적용 시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미적용 시 205,000,000원 구조
핵심지표
51.5%
최저가 ÷ 2022.06 실거래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5111.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효성하이츠빌 5층 501호로, 전용 41.89㎡의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49%인 105,573,000원입니다. 표면 가격만 보면 감정가와 2022.06 실거래 205,000,000원보다 크게 낮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가격보다 먼저 205,000,000원 임차권의 처리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남영선은 건물 전부를 임차해 2022.06.09 전입·점유했고, 2022.05.13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4.06.27에는 보증금 205,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 임차권이 인수권리로 기재됐지만, 동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말소동의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확약의 효력이 해당 임차권에 적용되는 한 매수인이 실제 부담할 인수금은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511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30-56 효성하이츠빌 5층 501호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295번나길 18-5
물건종류 / 전용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 전용 41.89㎡ · 5층 건물 내 5층
규모 / 준공효성하이츠빌 8세대 · 2017.05.19 준공
소유자정우상 (2022.06.30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20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15,455,000원 / 105,573,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19,200,316원
매각기일2026.07.15
특기사항제시외 건물 포함 · 위반건축물 없음 · 공부와의 차이 없음

① 권리 흐름 — 임차권 확약이 결론을 바꾼다

등기이력에는 2017.10.10 국민은행 근저당권 88,000,000원과 2019.12.20 강서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134,400,000원이 나타나지만, 각각 2019.12.23과 2022.06.09 말소기록이 함께 있습니다. 반면 예상배당은 두 근저당권을 배당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현행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에서 실제 존속 여부와 배당순위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확약이 없었다면 실질취득은 약 205,000,000원 구조 명세서상 인수권리인 임차보증금 205,000,000원은 현재 최저가 105,573,000원보다 큽니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한 실질취득이 약 205,000,000원으로 고정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 확약 적용 시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는 남영선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실제 임차인은 남영선 1명이며, 별도의 보증기관 중복 임차인 신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105,573,00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전입·점유확정일자배당요구판정
남영선 건물의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5,000,000원 2022.06.09 2022.05.13 2024.06.27 인수권리 명시 배당요구 있음 승계 0원*

전입일은 산정된 말소기준일 2017.10.10보다 늦지만, 해당 국민은행 근저당권에는 2019.12.23 말소기록이 존재합니다. 또한 매각물건명세서가 주택임차권등기를 인수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전입일만 비교해 “대항력 없음”으로 종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정은 명세서의 인수 기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약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 인수 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남영선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말소 절차가 이행된다는 전제입니다. 확약은 해당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③ 시세 비교 — 51.5%지만 ‘현재 시세의 절반’로 단정 금지

효성하이츠빌은 8세대 규모이며, 전용 41.89㎡에 대해 확인되는 실거래는 2022.06 5층 205,000,000원 1건입니다. 현재 최저가 105,573,000원은 이 거래금액의 51.5%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2.0641.89㎡5205,000,000원
확인 건수41.89㎡1건205,000,000원

다만 이 거래는 현재 소유자 정우상의 등기상 취득가액과 같고, 비교 가능한 거래가 1건뿐입니다. 최근 거래 흐름이나 하락·상승 추세를 확인할 연속 표본이 없어, 51.5%라는 비율만으로 현재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하다거나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규모 다세대는 개별 호수의 상태와 임대차 이력에 따라 가격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 가격비교의 기준은 확약 적용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확약 적용 시 실질취득은 105,573,000원으로 2022.06 거래금액의 51.5%입니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취득이 약 205,000,000원 구조가 되어, 2022.06 거래금액과 같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확약서 원본 확인 전에는 최저가 할인율을 실질적인 가격 메리트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5,573,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278,022원
1. 국민은행 근저당권88,000,000원88,000,000원
2. 강서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134,400,000원15,294,978원
3. 우리카드 경매개시결정219,200,316원0원
4.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개시결정219,200,316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총액 660,800,632원 중 예상배당은 103,294,978원이며, 미배당액은 557,505,654원입니다.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예상배당이 없고 소유자 잔여도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상 두 근저당권의 말소기록과 위 배당 항목이 병존하므로 실제 배당관계는 원본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05,573,000원)
집행비용과 두 근저당권 배당으로 매각대금이 전부 소진되며 신청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확인 실거래
확약 적용 시 실질취득은 105,573,000원입니다. 비교 실거래는 2022.06의 205,000,000원 1건뿐입니다.
✅ 확약이 확인되면 명세서상 205,000,000원 임차권의 인수부담이 실질 0원*이 되어, 매수인의 실질취득은 최저가 105,573,000원과 같아집니다. 별도로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남영선 1명입니다.
⛔ 확약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 확약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커, 낙찰가가 낮아져도 실질취득이 약 205,000,000원으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105,573,000원만 지불하면 끝나는 물건으로 오인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 확인 전에는 1.05억 물건이 아니다”

이 사건은 최저가 105,573,000원만 보면 감정가의 49%, 2022.06 거래금액의 51.5%로 크게 할인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명세서상 인수권리인 남영선의 임차보증금은 205,000,000원으로 최저가보다 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이 위험을 실질 0원*으로 바꾸는 핵심 문서입니다.

확약이 확인되면 실질취득은 105,573,000원으로 내려오지만, 현재 가격을 뒷받침하는 거래는 2022.06의 1건뿐입니다. 8세대 소규모 다세대, 2회 유찰, 약 3m 도로라는 환금성 조건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결론은 권리는 확약 확인을 전제로 조건부 정리, 가격은 추가 검증 필요입니다. 확약서와 현행 등기부가 확인되기 전에는 최저가만 기준으로 응찰가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