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1억1천만원 임차권이 보이지만,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 — 풍무 메트로프라임1차 206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5168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863 풍무 메트로프라임1차 2층 206호
감정가 129,000,000원 · 최저매각가 63,210,000원(2회 유찰·49%)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 실질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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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김선대 임차권 110,000,000원은 HUG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말소기준 연혁 재검증과 오피스텔 가격 확인이 필요
주된 임차권 인수는 확약으로 해소되고 현재 실질취득액은 63,210,000원이지만, 수협은행 근저당의 2021.04.12. 말소 기재가 존재하고 2회 유찰된 오피스텔의 시세 메리트도 확인되지 않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권자 김선대의 보증금은 110,000,000원이고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로 적시됐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최저가 63,210,000원이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협은행 근저당의 말소 연혁도 입찰 전 원본 대조가 필요한 핵심 확인점입니다.
감정가
129,000,000원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최저가 / 실질취득
63,21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매수인 인수
0원*
김선대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
핵심지표
채권 미배당 266,447,780원
매수인 인수액과는 별개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5168. 김포시 풍무동 ‘풍무 메트로프라임1차’ 2층 206호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이장미가 2020년 12월 18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136,000,000원에 취득했고, 등기는 2020년 12월 24일 접수됐습니다. 같은 날 수협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08,120,000원이 설정됐으며, 이후 김선대 명의의 주택임차권 110,000,000원이 2023년 8월 23일 등기됐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최저가 63,210,000원보다 임차보증금 110,000,000원이 커서 인수 부담을 의심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선대 임차권에 한해 매수인이 부담할 실질 인수액은 0원*이며, 최저가 낙찰을 전제로 한 실질취득액도 63,210,000원입니다. 이 확약의 효력은 김선대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확인된 다른 임차인은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5168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863 풍무 메트로프라임1차 2층 206호
도로명: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202
물건종류 / 층집합건물(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구조 10층 건물 중 2층 206호
소유자이장미 (2020.12.18. 매매, 거래가액 136,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29,000,000원 / 63,210,000원 (2회 유찰·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1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감정 이용상태오피스텔

① 권리 흐름 — 임차권 1억1천만원,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 말소기준 연혁은 원본 대조가 필요 2020.12.24. 수협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로 정리돼 있으나, 등기 연혁에는 2021.04.12. 해당 근저당권의 해지 말소 기재도 함께 존재합니다. 말소기준일의 유효성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을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김선대 임차권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사용점유·전입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김선대
건물의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점유개시 2021.04.12
전입 2023.05.01
확정일자 2021.04.02
110,000,000원 없음
전입일이 2020.12.24. 이후
미상
배당요구 2023.08.23
실질 0원*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김선대는 실제 임차인 1명으로, 임차보증금은 110,000,000원입니다. 주민등록일자 2023.05.01.은 정리된 말소기준일 2020.12.24.보다 늦어 대항력 없음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2023.08.23. 접수됐고, 같은 날 배당요구가 확인됩니다.

✅ 확약 적용 결과 매각물건명세서상 김선대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적시됐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으므로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부담은 실질 0원*입니다. 최저가에 낙찰되는 경우 실질취득액은 63,21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 확약이 없다는 가정에서 표시되는 김선대 임차권 보증금은 110,000,000원입니다. 본 실질 인수 0원 판단은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가 김선대 임차권등기 말소에 정상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② 가격 구조 — 감정가 49%가 곧 ‘시세보다 저렴’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63,210,000원으로 감정가 129,000,000원의 49%입니다. 2회 유찰로 절대금액은 크게 내려왔지만, 이 비율은 감정가 대비 할인 폭일 뿐 시세 대비 가격 메리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보고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회차매각가매수인 인수채권자 미배당
현재 회차
2회 유찰 · 감정가 49%
63,210,000원0원*266,447,78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44,247,000원0원*285,069,446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30,972,899원0원*298,104,613원

유찰이 추가되면 매각가는 44,247,000원, 30,972,899원으로 낮아지고 채권자 미배당액은 각각 285,069,446원, 298,104,613원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 미배당액은 수협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며, 매수인이 승계하는 채무가 아닙니다. 확약이 정상 적용되는 한 각 회차의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 가격 판단의 한계 오피스텔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적정 낙찰가를 정할 수 없습니다. 동일 건물 또는 인근의 최근 실거래·임대수익·공실 가능성·관리비를 함께 대조한 뒤 응찰가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최저가가 시세보다 낮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63,21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537,780원
1. 근저당 · 수협은행108,120,000원61,672,220원
2.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110,000,000원0원
3.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1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61,672,220원이 수협은행에 배당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청채권 및 가압류에는 배당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전체 채권 미배당액은 266,447,780원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63,210,000원)
현재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수협은행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확약 적용 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매수인 관점 채권자의 미회수액과 매수인의 인수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배당 시나리오에서 채권자 미배당은 266,447,780원이지만, 김선대 임차권의 말소동의 확약이 정상 이행되면 매수인이 부담하는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확약의 범위가 먼저다

이 물건의 핵심은 감정가 129,000,000원이 63,210,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보다, 110,000,000원 임차권을 매수인이 실제로 떠안는지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김선대 주택임차권이 인수권리로 적시됐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가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수치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말할 수 없으며, 오피스텔의 거래가격·임대수익·공실·관리비를 확인해야 실질적인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협은행 근저당의 설정과 말소 연혁이 함께 기재돼 있어 말소기준 판단도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결론은 “주된 인수는 확약으로 해소됐지만, 권리 원본과 가격 검증을 마친 뒤 접근할 C등급 확인형 물건”입니다.